1 요소가 있습니다. 이 범죄의 대상은 군사 비밀의 안전이다. 2. 본죄의 객관적 측면은 행위자가 절도, 간첩, 매수 등의 수단으로 군사 비밀을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죄의 주체는 군인이다.
법적 객관성:
범죄 구성 (1) 객체 중요 본죄의 대상은 군사 비밀의 안전이다. 군사 비밀은 국방과 군대의 안전과 이익과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엄격하게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비밀법 보수법" 제 27 조는 "국가비밀은 필요에 따라 일정 범위 내의 사람들과 접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극비급 국가 기밀은 비준을 받은 사람만이 접촉할 수 있다. " "PLA 기밀 유지 규정" 제 34 조는 "군사 비밀을 훔치고, 파괴하고, 배반하는 것", "책임을 지고," PLA 규율 처분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군사 비밀을 얻는 어떠한 행위도 군사 비밀의 유출과 확산을 초래하고 국방과 군대의 안전과 이익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군사 비밀에 대한 전면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없는 인원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군사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난, 간첩, 불법 취득 군사 비밀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군사 비밀 획득죄로 규정되어 있다. 본법 제 282 조는 국가 비밀죄의 불법 획득을 규정하고 있지만, 군사비밀죄의 대상이 군사비밀의 안전이고, 범죄주체는 군인이며, 군사비밀에 특별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비밀죄의 불법 획득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본죄의 대상은 국가 군사 비밀이다. 군사 비밀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며 공개해서는 안 되며 국방과 군대의 안전과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국방 및 군 건설 계획 및 구현 내용 포함 군사 배치, 작전 및 기타 중요한 군사 행동의 계획과 집행 상황 전투 준비 훈련, 군사 훈련 프로그램 및 그 시행; 군사 정보 및 출처, 통신 수단 및 능력, 전자대항 및 기타 특수 기술, 기밀 암호 및 관련 자료 군대의 조직, 부대의 임무, 병력, 자질, 지위의 기본 상황 군대 이하 부대와 특수부대 번호; 국방 동원 계획 및 그 이행; 무기 및 장비의 개발, 생산, 장비 및 보급, 품질 유지 능력, 특수 군사 장비의 전술 및 기술적 성능 군사 예술 및 국방 과학 기술 연구의 중요한 프로젝트, 성과 및 응용, 군용 물자의 융자, 생산, 공급 및 비축 군사 시설 및 보호 군사 원조, 군사 무역 및 기타 대외 군사 교류 등. 군사 비밀은 국가 비밀의 중요한 부분으로, 중요도에 따라 극비, 비밀, 비밀로 나뉜다. 극비 군사 비밀은 군사 비밀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을 가리킨다. 일단 유출되면 국방안전과 군사이익에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특히 중요한 군사비밀에 속한다. 기밀 군사 비밀은 군사 비밀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키며, 일단 누설되면 국방안전과 군사적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중요한 군사 비밀에 속한다. 비밀급 군사 비밀은 군사 비밀의 일반 부분을 가리킨다. 일단 유출되면 국방안전과 군사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일반 군사기밀에 속한다. (b) 객관적인 요소 본 죄는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절도, 간첩, 매수 방법으로 군사 비밀을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절도란 행위자가 즉각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밀 방법을 사용하여 군사 비밀을 훔치는 행위다. 소위 간첩이란 행위자가 군사 비밀을 수집하고, 정탐하고, 알아보는 행위를 가리킨다. 뇌물이란 군인이 돈이나 재물의 형태로 타인으로부터 군사 비밀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네가 세 가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본죄를 구성한다. (c)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군인이다. 본 법에 따르면 병사는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장교, 문직 간부, 병사, 수강생,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현역 경찰관, 문직 간부, 병사, 수강생,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역 인원 및 기타 인원을 포함한다. (d) 주관적인 요소 본죄는 주관적인 방면에서 고의적으로 나타난다. 즉, 행위자는 절도, 스파이, 매수 방법으로 군사 비밀을 불법적으로 획득하면 군사 비밀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피해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허용한다는 것이다. 과실은 일반적으로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목적은 본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거나 사리사욕을 추구하거나 다른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도난, 간첩, 매수 등 군사 비밀을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행위만 하면 본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