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허가 계약 정식 사용자가 기소하기 전에 지적재산권 침해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신청한 경우, 독점허가 계약 정식 사용자가 인민법원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독점 허가 계약을 독점하는 정식 회원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일반 허가 계약을 명시적으로 허가한 정식 사용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기소한 경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 3 조 소송 전 행위 보전을 신청하려면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해당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이나 신청인의 거주지에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에 동의하는 경우, 전금에 규정된 인민법원은 행동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에 행동보전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신청자 및 피청구인의 신분, 배달 주소 및 연락처 정보
(2) 신청 행위 보존 조치의 내용과 기한;
(3)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피청구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거나 사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게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4) 행위 보전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 자료나 신용증명서 또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이유
(e)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 제 5 조 인민법원은 행동보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신청자와 피청구인에게 물어야 한다. 단, 비상상황이나 안전조치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인민법원이 행동보전조치를 취하거나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판결서를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판결서가 신청인에게 전달되면 보존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보존 조치를 취한 후 제때에 신청인에게 판결서를 전달할 수 있으며, 늦어도 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가 중재 과정에서 행동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재기관을 통해 인민법원에 신청서, 중재사건 접수 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행동보전조치를 취하거나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판결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중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 즉각적인 조치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청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제 101 조에 규정된' 비상사태' 로 인정되어야 한다.
(a) 신청자의 영업 비밀이 불법적으로 공개 될 예정입니다.
(2) 신청인의 발표권, 프라이버시 등 인신권이 곧 침해될 것이다.
(3) 분쟁 지적 재산권이 불법적으로 처분 될 예정이다.
(4) 거래회 등 시효성이 강한 자리에서 신청인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고 있거나 곧 침해될 것이다.
(5) 시효성이 강한 핫스팟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거나 곧 침해될 것이다.
(6) 즉각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 7 조 인민법원은 행동보전신청을 심사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요청에 보호를 요청하는 지적 재산권의 효력이 안정적인지 여부를 포함한 사실적 근거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2) 소송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합법적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는지, 아니면 사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게 할 수 있는지 여부
(3) 행동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가해진 피해가 행동 보존 조치를 취하여 신청자에게 초래된 피해를 초과하는지 여부
(4) 행동 보존 조치가 공익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
(e) 고려해야 할 기타 요소. 제 8 조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요청한 지적재산권의 효력이 안정적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관련된 권리의 유형 또는 성격;
(2) 관련된 권리가 실질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여부;
(3) 관련된 권리가 무효로 선언되거나 취소되는 과정과 무효로 선언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 관련 권리의 귀속에 대한 논란이 있는지 여부;
(5) 관련된 권리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요인. 제 9 조 신청자는 실용적 신형이나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 행위 보전을 바탕으로 검색 보고서, 특허 평가 보고서 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내린 특허 재심위원회가 특허권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결정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 제출을 거부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10 조 지적재산권과 부정경쟁 분쟁 보존 사건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민사소송법 제 101 조에 규정된'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 로 인정되어야 한다.
(1) 피청구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발표권, 프라이버시 등 개인권을 침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
(2) 피청구인의 행위는 침해행위를 통제하기 어렵고 신청자의 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3) 피청구인의 침해 행위는 신청인의 관련 시장 점유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d) 신청자에게 만회하기 어려운 다른 피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