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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서의 작문 형식은 무엇입니까?
왕강 대 왕하 이혼 분쟁 사건 1 심 민사 판결 당사자:

판사: XXX, 문호: XXX, 안양시 문봉구 인민법원.

원고 왕강 (가명), 남자, 30 세.

피고인 왕하 (가명), 여자, 32 세.

위탁대리인 주애지, 여자, 44 세.

위탁대리인: 이붕걸, 하남 오보 로펌 변호사.

원고 왕강 (가명) 과 피고 왕하 (가명) 이혼 분쟁 사건, 우리 병원은 2006 년 4 월 10 일 접수했고, 2006 년 5 월 24 일 장리핑 판사가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원고 왕강 (가명), 피고인 왕하 (가명) 및 위탁대리인 주애지, 이붕걸은 법정에 나가 소송에 참가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원고 왕강 (가명) 은 원고와 피고가 2003 년 9 월 22 일에 결혼하여 2004 년 5 월 2 일에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고소했다. 성격 불화로 결혼 후 다툼이나 싸움이 잦아 가정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007 년 8 월, 또 가정의 자질구레한 일로 싸움이 벌어졌고, 피고인 가족도 참여해 원고의 코뼈가 부러지고, 여러 군데 부상을 입었고, 원고 부모도 다양한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 원고의 심신이 크게 상해를 입어 쌍방의 관계가 완전히 결렬되었다. 원고는 2007 년에 이혼을 기소했고 법원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쌍방이 화해하지 않아 관계가 완전히 결렬되었다. 이미 화해할 수 없다. 원피고의 이혼, 결혼 및 자녀는 원고가 양육하고 피고는 부양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다. 쌍방의 각자의 재산은 상대방의 소유가 될 것이다.

피고인 왕하 (가명) 는 피고가 이혼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기혼 자녀는 원고가 양육하고 부양비는 스스로 부담한다. 2009 년 7 월, 피고정신질환 입원 치료비 3000 여 원, 피고언니가 지불하고 원고가 지불해야 한다. 원고는 잘못이 있으니 피고에게 3 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 피고는 정신질환, 일자리, 수입이 없기 때문에 원고는 8 만 위안의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피고의 혼수에는 텔레비전, 텔레비전장, 화장대, 재봉틀, 재봉틀, 이불 5 개가 포함되며, 결혼 후 구매한 궤 한 개는 피고가 소유해야 한다. 개발구 삼리툰 주민으로서 마을위원회는 피고와 협의를 체결했다. 피고는 매년 면적 1 ,000 원을 차지하며 피고가 소유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협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심리를 통해 원 피고계는 자유연애로 2003 년 9 월 22 일 혼인신고를 하고 2004 년 5 월 2 일 부잣집 아들을 낳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가 집을 떠난 후 리치는 줄곧 원고의 부모가 키웠다. 결혼 후 쌍방은 늘 생활의 자질구레한 일로 가정 갈등을 빚는다. 원고는 2007 년에 이혼을 기소했고 법원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쌍방이 별거한 지 지금까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혼에 동의했다. 피고와 피고는 모두 고정적인 일과 수입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혼수품을 인정하고 결혼 후 구매한 장롱은 자기가 소유하기로 동의했다. 원고는 확실히 촌민위원회와 토지보상협의를 체결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원래 합의는 삼리툰촌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알려져 있지 않다.

또 피고인 왕하 (가명) 는 2005 년 8 월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됐고 2007 년 8 월 검토 결과 평생 장기 약 복용, 정기 재진으로 밝혀졌다. 2009 년 7 월, 그녀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해 의료비 3609.5438+09 원을 쓰고 피고의 언니 주애지가 선불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2008 년 1 월과 2 월 일기를 제공했는데, 그 중 원고는 다른 여자에 대한 감정을 표현했다. 원고는 일기에 이의가 없지만, 내용이 원고의 잘못을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지금은 쌍방이 이미 연락이 없다.

위의 사실은 원고 왕강 (가명) 이 제공한 결혼 증명서, 우리 병원 (2007) 민삼초자 제 18 1 호 민사판결문, 피고인 왕하 (가명) 가 제공한 병력서, 입원 계산서, 그리고

우리는 원래 피고와 피고 쌍방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풍유 기혼 자녀는 줄곧 원고의 부모와 함께 살았고, 피고도 원고가 양육하기로 동의했다. 풍자개는 원고가 부양해야 하고, 피고는 독립적으로 살 때까지 매달 160 위안의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 피고인은 정신력이 있고, 고정업무가 없어, 집을 빌려 거주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반년 생활비 3000 원을 지불해야 한다. 쌍방은 이 부동산의 처분에 대해 모두 이의가 없어 본원에서 확인하였다. 피고입원비 3609. 19 원은 언니가 지불하고, 원래 피고의 같은 채무여야 하며, 원고는 1805 원을 부담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혼외정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본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촌민위원회와의 협의에 관해서는 원고는 원래 협의가 원고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직접 삼리툰촌위원회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법원은 처리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고 왕강 (가명) 과 피고 왕하 (가명) 의 이혼을 허가한다.

둘째, 결실결혼은 원고 왕강 (가명) 이 키웠고, 피고인 왕하 (가명) 는 매달 부양비 160 원을 지급하며, 그녀가 결실 독립생활을 할 때까지;

셋째, 피고인 왕하 (가명) 가 결혼 후 구매한 혼수텔레비전, TV 캐비닛, 화장대, 재봉틀, 재봉틀, 이불, 옷장 한 개는 피고 왕하 (가명) 가 소유한다.

4. 원고 왕강 (가명) 이 피고인 왕하 (가명) 생활보조비 3000 원을 지불하고 부부 공동채무 65438 원 +0.805 원으로 피고인 왕하 (가명) 의 의료비용을 부담한다.

본 사건은 300 위안의 수수료를 받고 원고 왕강 (가명) 이 부담한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허난성 안양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장립평 판사

20 10 년 6 월 20 일

왕 징징, 대리 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