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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자원봉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자원봉사 정신을 발양하기 위해 자원봉사 발전을 촉진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규범화하고 자원봉사, 자원봉사 조직, 자원봉사 대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자원봉사 조직과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 라고 부르는 것은 자원봉사단체가 배정하고 자원봉사단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적 공익행위를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단체' 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등록하여 자원봉사에 종사하는 비영리 사회조직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원봉사조직에 등록하여 자신의 지식, 기술, 체력을 자원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수를 받지 않는 개인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제 3 조, 구구의 시와 현 (시, 구) 자원봉사조정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의 자원봉사활동을 계획, 조정 및 지도한다. * * * 동급단체가 자원봉사조정기구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자원봉사조정기구를 구성하는 부서와 단위는 각자의 분업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를 지도해야 한다.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자원봉사를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자원봉사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학교, 가정, 사회는 청소년의 자원봉사 의식을 키우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5 조 전 사회는 자원봉사 조직과 자원봉사자의 일을 존중해야 한다.

자원봉사 조건을 갖춘 시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창하다. 제 2 장 자원봉사기구 제 6 조 성, 구 시 현 (시, 구) 의 자원봉사협회는 국무원'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민정부부에 등록해 설립해야 한다.

자원봉사협회는 필요에 따라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자원 봉사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합니다.

(a) 자원 봉사 제도를 개발한다.

(2)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원봉사 계획을 제정하여 자원봉사 정보를 발표한다.

(3) 자원 봉사 단체의 활동을 안내하고 조정한다.

(4) 자원 봉사 단체와 자원 봉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 자원 봉사 단체 및 자원 봉사자를 인정하고 보상한다.

(6) 자원 봉사 홍보 및 대외 교류 협력을 수행한다.

(7) 자원 봉사 헌장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7 조 자격을 갖춘 기업사업단위, 지역사회, 거리 (읍) 및 기타 조직은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조직을 설립하고,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하고, 자원봉사협회에 가입하여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다.

자원봉사조직은 그 헌장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자원 봉사자 모집, 등록, 훈련 및 평가를 책임진다.

(2) 자원 봉사 프로젝트의 이행을 조직한다.

(3) 자원 봉사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자원 봉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4) 자원봉사기구 정관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8 조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자원봉사사업과 자원봉사자의 조건, 수량, 서비스 내용을 적절하게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 등록 제도를 세워 자원봉사자들이 장기 자원봉사를 등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자원봉사단체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원봉사 카드의 구체적인 양식과 관리 방법은 성 자원봉사협회가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 자원봉사조직은 자원봉사시간 누적과 성과평가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자원봉사완료 시간 누적과 성과를 자원봉사증명, 심사 및 표창자원봉사자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자원봉사에 참가하여 400 시간 이상 누적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증명으로 현 (시, 구) 자원봉사협회에 자원봉사명예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 장 자원봉사자 제 11 조 자원봉사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는 나이와 심신 상황에 적합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지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자원 봉사 단체의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2) 자원 봉사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훈련을 받는다.

(3) 자원 봉사 조직의 업무를 감독하고 제안, 비판 및 의견을 제시한다.

(4) 자원 봉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5)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물질과 안전보장을 받는다.

(6) 자신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할 때 자원봉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7) 자원 봉사 단체를 탈퇴한다.

(8) 법률, 규정 및 자원봉사기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