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원칙
섹션 ii 입법의 기본 원칙

입법 지도 사상은 전체 입법 과정의 시행을 지도하는 이론적 근거와 사상 규범이다. 그것은 입법 활동의 근본적, 글로벌적, 방향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것은 입법 경험의 이론적 총결산이자 입법 활동의 사상 규범이다. 그것은 입법활동의 근본적, 글로벌적, 방향성 문제, 즉 입법활동의 사상지도와 최고 규범과 관련이 있으며, 우리 사회주의 초급 단계의 기본 노선이자 기본 강령이기도 하다.

입법 원칙은 입법자가 입법 과정에서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이며, 입법지도 사상이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중국의 입법의 기본 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학성과 민주주의의 원칙

(a) 과학 원칙

입법은 우선 과학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법률은 국가 의지의 구현으로서 국가, 사회, 일반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 구조, 규범적인 행동 패턴, 올바른 가치 선택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법이 과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입법의 과학성은 우선 합리화에 나타난다. 법은 객관적인 사물의 진실을 식별, 판단, 평가 및 인식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고도의 자각적인 행동에 기반을 둔 확실하고 명확하고 보편적인 행동 규범이다.

입법 과학 원칙의 두 번째 표현은 합리화이다. 합리화에 비해 합리화는 과학의 원리를 더욱 반영하는데, 합리성은 사물 간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정의이다. 입법 과학 원칙의 세 번째 표현은 주관성이 객관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법은 순수한 주관적 현상도 아니고 순수한 객관적 사물도 아니다. 그것은 주관과 객관적, 이성과 경험을 결합한 산물이다.

(b) 민주주의 원칙

법 제정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의 가치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평등, 자발적 자유 계약, 법치 등 다른 법률의 가치를 위한 기초조건과 보장을 마련했다. (1) 민주주의의 법제에서만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 권리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입법과 사법에서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동등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2) 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자발성과 의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 규정과 허용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하거나 하지 않는 일에 종사하며, 외력에 의해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을 피한다. (3) 민주주의의 원칙을 반영하는 입법제도는 시민과 법인의 자주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의사결정, 자기관리, 자기발전의 자주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시민과 법인이 자신의 운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개혁과 사회변화기에 처한 우리 나라 각종 시장 주체에게 특히 중요하다. 자주권을 충분히 실현하는 것도 시장경제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4) 민주주의 메커니즘 자체는 시민들이 그들의 자유권리를 행사할 것을 보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자유도 없고, 민주적 메커니즘의 확인과 보장도 없고, 모든 자유권리는 무효가 되고,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독재는 억압과 질식의 자유밖에 없다. (5) 민주주의는 법치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사회 형태, 치국 방략, 가치 선택으로 법치 자체가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법치를 말할 수 없고, 법치는 독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민주주의의 실현도 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민주주의는 국가 정치의 한 형태로서 법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치는 민주주의의 실현 형태와 결정체이다.

둘째, 안정성, 연속성 및 적시성의 결합 원칙

법률의 안정성은 법률의 생명의 원천이며, 법률은 안정만이 유효하다. 그러나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법률의 안정성과 사회 발전의 변동성 사이의 모순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안정성과 시효성이 통일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법률의 안정성과 연속성은 법이 일단 제정되고 공포되면 그 진지함과 권위를 유지해야 하며, 함부로 수정, 중단 또는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법률을 개정, 보충 또는 제정할 때, 기존 법과의 상속 관계를 유지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시효성 원칙은 한 국가의 법률 제정이 역사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끊임없이 순응해야 하며, 이런 변화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시기적절하게 시대의 요구에 맞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 합헌성과 법률 통일 원칙

합헌성 원칙

합헌성 원칙은 입법주체합헌성, 내용합헌성, 절차합헌성 등 법이 헌법에 부합해야 하는 정신과 규정을 말한다.

입법주체합헌성이란 입법주체가 모든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부여한 권력을 갖거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제정된 내용은 직권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직권을 넘어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법적 인가가 없거나 법률 제정을 허가받은 행위는 무효이다.

내용합헌성이란 법률에서 생겨난 법률 내용이 헌법 원칙, 헌법정신, 헌법의 구체적인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헌법 원칙, 헌법정신, 헌법 규정에 위배되거나 상충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절차합헌성이란 모든 조법 과정이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법률 통일의 원칙

법률 통일의 원칙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내부적으로 조화롭게 통일되어야 하며, 따라서 전체 법률 체계 내 모든 수준의 법률 법규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