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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기관이 어떻게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란정 임봉 법은 공정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정성과 정의는 법에 있어서 생명이 사람에게 주는 것과 같다. 광대정법 간경은 법률의 구체적 시행자로서 자신의 공정정의 이념이 법률에 포함된 공정정의 가치관과 일치해야 발견되고 실현될 수 있다. 특히 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 집행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와 판례지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 집행자는 그의 공정성과 정의의 이념에 따라 가치 판단을 진행하여 최종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공정성과 정의의 이념은 광대정법 간경 직업도덕의 핵심 부분이어야 한다. 첫째, 왜 공정성과 정의의 이념을 법치이념으로 확립해야 하는가? 공정성과 정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법적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공평하게 실현하고 자신의 의무를 부담하며 법률의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a) 법의 한계에 의해 결정된다. 법은 사회관계의 조절기이며, 그 중요한 기능은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이익을 통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법률의 기능과 역할은 결국 사회를 통해 표현된다. 그러나, 법률의 한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어느 나라의 법률도 예외가 아니다. 이 법칙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1, 이 법칙은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법률의 안정과 사회생활의 변화 사이에는 항상 모순과 충돌이 존재한다. 2. 법은 가능한 모든 사회 현상이나 이미 존재하는 사회 현상을 다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누락이 있을 수 있다. 3. "자신만으로는 배울 수 없다." 법은 항상 외부 조건에 매우 의존하며, 그 역할은 항상 사회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기 쉽다. 법은 의무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자유 본성과 상충된다. 법률의 이러한 한계는 태어날 때부터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법치를 선택했을까요? 법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를 잃을 수도 있고, 사회 전체에 있어서 더욱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 집행자들이 이러한 한계를 충분히 중시하지 않거나 외면한다면, 이러한 한계는 심각한 장애물로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법 집행자의 책임은 사회와 사건에 법률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함을 보완하고 발생할 수 있는 편차를 바로잡는 것이다. 결함을 보완하고 편차를 바로잡는 기준은 공정성과 정의다. (2) 많은 인민 대중의 절실한 요구이다. 공정성과 정의는 인류 사회가 예로부터 추구해 온 것이다. 사회 공평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것은 가장 많은 인민의 근본 이익을 포함한다. 우리는 현재 중국이 변화 과정에 있으며, 인치국가에서 법치국가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단위 사회에서 다원사회로, 봉건잔여 사회에서 고도의 민주법치국가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 시기에 법률 제도가 불완전하고 불완전하여 사회 관계가 순식간에 변화했다. 분명히 법과 사회의 관계는 종종 긴장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인민 대중은 공정한 권익 체계를 구축하고, 권익 절차를 규범화하고, 분쟁의 제때 처리와 사건 심판의 정의를 확보하고, 진정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가장 많은 인민의 근본 이익을 발전시킬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3) 현대 법치국가의 기본 상징이다. 법치란 법이 전체적으로 준수되고, 법치방략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공평한 정의가 보호된다는 것을 말한다. 중국 헌법과 법률은 국민에게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부여하여 기본적인 사회 공평과 정의를 구현했다. 그러나, 법정권리는 물권으로 전환해야만 권리주체에게 실천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 전환 과정은 사회 합법화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정법기관은 법 집행을 통해 사회 갈등 분쟁을 중재하고,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손상된 권리와 의무를 복구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결국 법치 과정을 추진한다. 법 집행이 불공정하고 법적 변태가 정법기관의 이미지와 공신력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법치의 기초, 사회의 가치 기반, 시민의 법률에 대한 신뢰 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면, 법에 반영된 공평한 정의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4) 정법기관의 신성한 책임이다. 정법기관은 국가의 행정집행과 전문사법기관으로서 법률의 주요 집행자이며 법치국가 건설의 중요한 힘이며 사회질서 유지, 사회갈등 해소, 사회공정정의 유지 및 실현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국가가 정법기관을 설립하는 목적은 법 집행을 통해 침해된 이익관계를 복구하고 인민 대중의 권익에 마지막 구제경로를 제공하고 사회정의의 마지막 방어선을 형성하며 법에 포함된 공정정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 정의가 자동으로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국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기관의 직책을 보완하고, 정법기관이 국가의 장구안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거낙업을 보장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법률을 정확하게 시행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정법기관의 모든 적법한 활동은 모두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성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할 수 있다. (a) 공정성과 정의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념의 내포를 깊이 이해하려면, 주로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1, 합법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합법성은 우리의 모든 법 집행과 사법이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정법기관은 먼저 법률의 가장 충실한 법 집행자가 되어야 한다. 합리성이란 법 집행 과정에서 자유재량권을 정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법 집행이 정당하고, 사건 상황이 결과의 심각성과 비슷하며, 같은 상황을 동등하게 처리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2. 동등하게 대하다. 동등한 대우의 구체적인 요구는 특권에 반대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행동 규범으로서 법의 적용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 법 집행자는 한쪽의 지위, 부, 권력 때문에 편파적이어서는 안 되고, 강약이 다르기 때문에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평등이 파괴될 것이며, 법 집행은 자의적이고 독단적이어야 하며, 법률의 권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공평과 정의의 보편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3. 시기 적절하고 효율적입니다. 구체적인 요구는 시간 효율을 높이고, 업무 지연을 줄이고, 제때에 판결을 내리고, 제때에 소송을 종결하고, 당사자의 손해권익이 제때에 구제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 집행의 질을 보장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전제 하에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효율성과 정의가 충돌할 때 효율성은 정의에 복종해야 정법 업무의 기본 목표를 위반하지 않는다. 절차는 공정하다. 정법기관은 끊임없이 법 집행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여 실체 처리의 공정성을 촉진해야 한다. 절차정의는 실체정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당사자가 더 효과적인 권리 구제 경로를 확보하고 인권을 더 잘 보장해야 한다. 이는 사회가 법적 절차와 법률 제도를 존중하는 좋은 법치질서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b) 정확한 가치 판단과 이익 측정 가치 판단과 이익 측정은 현대 정법기관의 법 집행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이며, 법 집행자가 높은 수준과 높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다. 법 집행자가 정확한 가치 판단과 이익 측정을 할 수 있다면, 그의 법 집행 수준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그가 이 방면에서 대충대충 혹은 전혀 이 문제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수준이 높지 않은 법 집행자에 속할 수 있다. 충돌은 항상 있고, 법 집행 활동에서 이해 충돌, 가치 충돌, 권리 충돌이 자주 발생한다. 사실, 모든 법 집행자들이 매일 하는 일은 가치 판단과 이익 측정이지만, 단지 자신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고, 이익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우선, 우리는 가능한 한 계획을 총괄해야 한다. 전반적인 고려는 서로 충돌하는 이익이나 가치를 가능한 한 같은 공간에 존재하게 하거나 서로 충돌하는 사회적 이익에 더 많은 공간을 주는 것이다. 둘째, 대안을 잘 제시해야 한다. 사회의 모든 방면의 이익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화해에 능하고 충돌 이외의 보상 방식이나 권리 보호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법률을 통해 구제하기 어렵고 충돌 이외의 다른 보상 방법이나 권리 보호 방식만 모색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셋째,' 양해상권은 그 가벼움을 취하고, 양리상권은 그 무게를 취한다' 는 것이다. 만약 두 가지 가치나 이익이 정말로 융합될 수 없다면, 즉 서로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두 가지 해권상권은 가볍고, 두 가지 이익은 그 무게를 차지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돈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명예명언). " 이것은 마치 두 사람이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지만, 동시에 건널 수는 없다. 한 사람이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럼 누가 돌아갈까요? 이를 위해서는 권리와 이익의 균형이 필요하다. 법 집행 활동에서 법 집행인이 자신의 희생의 권리나 이익을 비교하지 않고 어떤 권리나 이익만 보호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참깨를 주워 수박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중요한 권리와 가치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권리와 가치보다 낫다. 법 집행 활동에서 법 집행자는 이익을 따질 때 어떤 권리와 가치관이 중요한지 고려하여 선택을 해야 한다. 시민들은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 중 일부는 기본적이고 중요하며, 일부는 기본이고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결과는 반드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며, 기본적으로는 기본이 아닌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 공덕과 민의를 존중해야 한다. 이익을 따져볼 때, 이 네 가지 상황뿐만 아니라 윤리와 사회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법 집행 활동은 많은 대중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법 집행 활동에서 한 가지 이익을 다른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호한다면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 한 가지 이익을 보호하면 또 다른 더 큰 이익이나 공공도덕을 침범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대중은 어쨌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3) 우리 헌법과 법률이 국민에게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부여하는 세 가지 주요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여 기본적인 사회적 공평을 구현한다. 그러나 법적 권리는 물권으로 전환해야만 주체에게 실천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법치화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러한 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차 정의와 실체정의, 형식 정의와 실체정의 사이의 관계, 법 집행자의 권력과 법 집행 활동에서의 시민의 권리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1,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의 관계. 이전에는 법 집행 형식과 절차가 모두 비정규였으니, 대중을 편리하게 하기만 하면 사건 처리가 정확하면 된다. 여기서는 실체 정의를 더욱 강조한다. 동시에, 중국은 상당한 기간 동안 무거운 실체와 가벼운 절차를 밟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물리적인 정의라면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그러나 실천은 절차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확실히 많은 폐단을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했다. 지난 세기 말에 서구의 영향으로 우리는 절차적 가치를 강조하고 절차적 정의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지만, 절차적 정의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정의명언) 절차정의가 절대적으로 공정하다면 절차정의로 실체정의를 대체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정확하지 않고 결과도 좋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절차가 공정하기만 하면 실체정의가 드물고 도박과 같은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다른 절차 정의는 모두 실체정의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만, 동일시될 수 없고, 실체정의를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도 없다. 절차 정의는 과정의 정의이고, 실체정의는 결과의 정의이다. 절차 정의는 눈에 보이는 정의이다. 실질정의는 일종의 추상적인 정의이며, 이런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다. 절차 정의는 실체적 정의의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다.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의 이상 상태는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공정한 절차가 자주 발생해 불공정한 결과 (예: 미국의 심슨 사건) 또는 불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한 결과 (예: 고문, 불법 수색 등) 를 낳는다. ). 절차 정의를 중시하고 절차 독립의 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절차 정의는 실체적 정의를 목표로 해야 하며, 실체적 정의로부터 절차 정의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의식과 감정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기 쉬우므로, 우리의 법 집행과 사법은 국민에게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이런 법 집행과 사법은 반드시 형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집행,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2. 형식 정의와 실질 정의의 관계. 형식 정의는 표면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가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기만 하면 형식 정의를 실현하고, 실질적 정의는 합법성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일이 잘 되는 한,' 세 가지 이익' 이나' 세 가지 대표' 의 이론에 부합하는 한 정의다. 형식 정의와 실질적 정의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아니며 상대보다 더 높은 가치등급 질서는 없다. 우리는 형식적인 정의가 없는 실질적 정의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실체정의가 추구하는 형식정의의 결핍도 실질적으로 사회 정의의 질서를 보장할 수 없다. 형식정의는 억울한 사건의 발생을 피할 수 있지만 악보가 있다는 보장은 없다. 심슨의 판결이 법의 절차 원칙을 존중하기는 했지만, 살인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한, 실체의 정의는 여전히 결석했다. 유정 사건의 개판은 물론 실질적 정의를 수호했지만 실질적 정의에 지체된 형식정의는 아쉬운 실현을 받았다. 실체정의가 승리하는 동시에 형식 정의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두 가지 정의가 필요하다. 형식 정의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 정의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찬양하는 공공질서를 구축한다. 좋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도, 나쁜 사람을 놓아주지도 않는 것은 두 가지 정의가 각각 추구하는 목표이다. 형식 정의는 소극적이고, 실질적 정의는 긍정적이다. 그것들은 이론적으로는 모순되지 않지만, 실천에서는 때때로 충돌이 발생한다. 이 두 가지 정의는 각각 그 내재적 가치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체정의의 구매자, 형식 정의를 존중하라' 고 말해야 한다. 형식 정의의 수호자, 실질적인 정의를 잊지 마세요. 법 집행 권력과 시민 권리의 관계. 권력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영향을 주는 능력이다. 권력은 침략성, 확장성,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권리는 사회 주체가 누리는 법률에 의해 결정되고 보호되는 합법적인 이익이다. 중국에서는 권력 기반 법 집행과 사법이념이 유래된 지 오래다. 중국의 긴 봉건 사회에서 법 집행과 사법권은 줄곧 국가 통치자가 사회를 통제하는 특수한 도구로 여겨져 왔다. 오랫동안 우리는 정법기관을' 독재기관' 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 증거였다. 현대사회에서는 법 집행사법의 권력관이 주로' 치민' 의 권력으로 드러났고, 정법간경은' 국민을 위해 주' 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그들을 원하고 납세자가 그들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경찰은 종종 대중 앞에서' 독재' 의 상판을 내세우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이 국민이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기초로 해야 한다. 실제로 국가 권력과 국익이 인권과 민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 집행에서도 이를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관념은 매우 잘못되고 해롭다. 만약 정말 인민국가라면, 그 국익은 일반적으로 지방이익과 개인이익보다 높지만, 국가권력이 반드시 시민의 개인권보다 높은 것은 아니다. 개인의 이익은 일정 조건 하에서 타인, 집단 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국가 권력은 법정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입법권을 행사할 때, 국가의 전반적인 이익에서 출발하여 시민의 일부 기본이 아닌 권리에 대해 적절하고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법정 이후에는 추가 제한이나 박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확인되고 국가 권력보다 높다. 어떤 국가 권력도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민주법치국가의 중요한 원칙이다. 시민의 기본권은 당연히 임의로 국가 권력, 특히 사법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국익을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부정하고 침해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다. 법 집행이 국익만을 대표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국가기관이 법을 위반할 때는 법에 따라 사회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법 집행자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권력과 권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우리 수중의 권력을 운용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정성과 정의는 모든 법 집행자가 자신의 양심으로 창조하고 탐구해야 한다. 사회의 질서 있는 발전과 각종 제도의 운영에서 정법기관은 영원히 매우 중요한 참여자이다. 정법기관이 사회진보를 촉진하는 동력이 되고 사회공정정의를 지키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 법 집행자는 단지 경직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치 원칙보다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 이념을 지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법기관이 진정으로 사회 공평정의의 수호신이 되고, 사회의 민주화와 법치화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