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초안 요청)
(중국 농구 협회는 2005 년에 발표했다)
제 1 조는 중국 농구협회와 회원, 각급 농구리그의 합법적 권익과 전반적인 상업자원을 보호하고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 농구운동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법규와 국가체육총국 관련 문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중국농구협회는 중국농구협회와 그 허가기관을 가리킨다.
제 3 조 리그는 중국 남자 농구 프로 리그 (CBA 리그), 중국 여자 농구 리그 (WCBA 리그) 및 전국 남자 농구 리그를 가리킨다. 필요하다면 중국의 다른 농구협회가 주최하는 각급 농구 리그도 포함된다.
제 4 조 팀은 중국 농구협회에 등록된 클럽 및/또는 규정에 따라 구성된 농구팀을 가리킨다.
제 5 조 운동선수는 중국 농구협회에 등록된 클럽 및/또는 규정에 따라 구성된 팀의 선수를 가리킨다.
제 6 조 운동선수의 인격은 운동선수의 개인명, 별명, 서명, 이름, 이미지, 사건 및 기타 어떤 방식으로도 중국농구협회 및/또는 리그, 팀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밝히지 않는 식별 가능한 인격적 특징을 가리킨다.
제 7 조 운동선수의 특징은 어떤 형태로든 중국 농구협회 및/또는 리그, 팀과의 관계 또는 연락에 참여하거나 나타내는 선수의 이름, 별명, 서명, 이름, 이미지, 사건 및 기타 인식 가능한 특징을 가리킨다. 중국 농구협회 및/또는 리그에 참가하는 선수의 개인적 이미지나 특징, 중국 농구협회가 조직한 팀의 모든 활동 및 기타 활동, 중국 농구협회나 리그 경기 및 팀 유니폼을 입은 선수의 개인 이미지, 중국 농구협회, 리그 및 팀의 이름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 농구협회 및/또는 리그 및 팀과 관련된 다른 선수들의 개인 이미지나 특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운동선수의 집단적 특징은 동시에 나타나거나 사용되는 3 명 이상의 선수의 이름, 별명, 서명, 그리고 중국 농구협회 및/또는 리그, 팀과 관련된 이미지 등 기타 식별 가능한 집단적 특징을 가리킨다. 운동선수의 개인 이미지로 구성된 단체 이미지를 포함해도 조합은 그 중 한 사람의 특징을 특별히 강조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개인 후원협정은 운동선수 개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것으로, 상대측이 그 선수의 인격적 특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 및/또는 후원 프로그램을 받는 계약이나 합의를 가리킨다.
제 10 조 중국 국가농구팀 현역 선수는 중국 국가농구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를 가리킨다. 비훈련 기간에는 최근 훈련 기간 동안 국가대표팀 및/또는 국가합숙팀에 선발된 선수를 가리킨다.
제 11 조 중국농구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운동선수 특징의 독점적 소유권과 사용권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중국 농구 협회의 서면 허가 없이는 운동선수가 어떤 형태로든 선수의 특징을 사용하거나 제 3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중국 농구협회가 전 세계적으로 운동선수의 특징을 사용할 권리는 중국 농구협회나 리그의 각종 홍보와 시장 개발 활동으로 제한된다. 운동선수의 서면 동의를 얻어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중국 농구협회는 선수의 특징을 이용하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광고하거나 특정 제품을 포장하고 판매할 수 있다.
제 13 조 중국농구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운동선수의 집단적 특징의 독점적 소유권과 사용권을 누리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사용 범위에는 홍보, 홍보, 홍보, 시장 개발, 포장, 판매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제 14 조 중국 농구협회는 선수들의 집단적 특징을 누릴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했지만, 사용 범위는 팀의 각종 홍보 및 시장 개발 활동으로 제한되며,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포장 판매를 직접 대변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홍보 및 시장 개발 활동 (행사 및 행사 포함) 에 리그 스폰서와 경쟁하는 브랜드의 이름, 로고, 광고 또는 기타 표현 형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단체관명 스폰서는 반드시 중국농구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비준을 받은 후에는 이 팀 선수의 집단적 특징을 이용하여 제품 홍보, 판매 및 포장을 할 수 있다.
제 15 조 중국농구협회는 리그나 기타 관련 활동, 또는 지정된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운동선수의 특징이나 운동선수의 집단적 특징을 촬영, 녹음 또는 제작할 권리가 있으며, 선수는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이에 따른 사진, 사진, 비디오, 인쇄물 등 저작권과 기타 지적재산권은 중국 농구협회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제 16 조 팀과 운동선수는 중국 농구협회가 마련한 상업대회 (연간 8 회 이하) 와 3 명 이상의 리그 선수가 참가하는 홍보행사 (연간 6 회 이하) 를 협찬해야 하며, 중국 농구협회와 리그의 공익활동과 홍보활동에 무료로 참가할 의무가 있다. 운동선수는 동시에 중국 국가농구팀 현역 선수이며, 본 조의 요구 사항 외에 관련 상업경기와 홍보활동에서의 국가대표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7 조 운동선수는 본 방법 제 16 조를 준수하는 것 외에도 팀이 합리적으로 배정한 상업경기나 활동에 참가해야 하며, 팀이 조직한 공익활동과 홍보활동에 무상으로 참가할 의무가 있지만, 본 방법 제 14 조, 제 16 조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중국농구협회는 3 명 이상 리그 선수의 프랜차이즈 유니폼과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할 때 운동선수가 입고 있는 그 선수의 이름과 번호가 찍힌 리그 유니폼과 기타 장비의 원본을 판매할 권리가 있다.
제 19 조 중국 농구 협회는 트로피, 배지, 포스터, 스타카드, 우표, 전화카드, 금기, 인형, 스티커 등 운동선수와 선수의 특징을 지닌 리그와 팀 로고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제품에 스폰서 로고를 전시할 수 있다. 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국 농구협회는 로고 제품에 선수, 선수 특징을 사용하면서 중국 농구협회 또는 리그 스폰서의 로고를 로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스타카드 제조업체의 로고 제외).
(a) 이 조치가 반포되기 전에 운동선수들은 특정 제품이 운동선수의 인격적 특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찬협정에 서명했다.
(2) 본 방법이 반포된 날부터 체결된 협정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효하다 (원래 계약만 해당, 후속 계약은 포함되지 않음).
(3) 운동선수가 개인적으로 협찬하는 제품이 중국농구협회나 연맹이 협찬하는 제품과 충돌한다.
(4) 운동선수들은 이미 본 방법에 따라 중국 농구협회에 진실하고 정확한 개인 후원 협의를 제때 완전하게 제출했다.
제 20 조 중국농구협회는 중국농구협회 및/또는 리그가 설립한 상에 대해 협찬협정에 서명할 권리가 있다. 선수에게 중국 농구협회 및/또는 연맹이 수여한 상을 받고 관련 수상행사에 참석하도록 요구하며, 개인 후원협정이 관련 수상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지 여부. 중국농구협회 및/또는 리그상 스폰서는 적절한 방식 (예: 축하 광고) 을 통해 선수가 수상하거나 지명된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며, 홍보홍보에서 선수를 수상자나 지명된 선수의 이미지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21 조 중국농구협회의 스폰서나 허가자는 신발류 제품에 운동선수 특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중국농구협회는 다른 사람에게 운동선수의 집단적 특징과 운동선수, 선수의 특징을 사용하거나 허가할 때 선수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각 팀은 선수들의 집단적 특징을 사용할 때도 선수들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23 조 운동 선수는 제 3 자가 상업적 후원 및 홍보 활동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 특징을 사용하거나 허가할 때 중국 농구 협회, 리그 및 팀의 상업적 권리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농구 협회의 서면 허가 없이는 제 3 자가 자신의 개인적 특징과 중국 농구 협회, 리그 및 팀의 이름, 이름, 로고, 색상, 경기장, 경기 훈련 시설 및 경기 유니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4 조 운동선수는 중국 농구 협회 및/또는 리그, 팀 이미지, 또는 운동선수의 신분과 업계 특징에 맞지 않는 광고 활동, 특히 담배와 술 제품과 관련된 광고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운동선수의 개인 후원협정은 반드시 중국 농구협회 등록 브로커가 처리해야 하며, 그 팀의 비준을 거쳐야 서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대표팀 현역 선수는 반드시 중국 농구협회의 비준을 받아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6 조 운동선수가 본 방법이 반포된 후 처음으로 등록할 때, 중국 농구협회에 서명한 모든 개인 후원 계약의 전체 텍스트를 등록 문서의 첨부로 신고해야 하며, 브로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 번호, 주소, 우편 번호 및 이메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중국 농구협회는 운동선수가 제출한 개인 후원 협정에 대해 엄격하게 비밀을 지킬 책임이 있다. 운동선수가 등록 기간 내에 개인 후원협정 (신규 및 갱신 협정 포함) 을 새로 체결한 경우 서명 후 10 일 이내에 중국 농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 농구협회는 법률과 법규, 국가체육총국, 중국농구협회 관련 규정과 방법을 위반한 운동선수 개인 협찬협정에 대해 일부 조항이나 전체 협정의 효력을 부정할 권리가 있으며 선수에게 협의를 수정하거나 해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적시에 개인 후원 협의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조작한 선수에 대해서는 개인 후원 협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외에 중국 농구협은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처벌할 것이다. 운동선수들은 상술한 이유로 개인 후원 협의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실이나 법적 분쟁은 운동선수가 스스로 부담한다.
제 27 조 선수는 대회, 훈련 및 기자회견에 참석할 때 중국 농구협회나 연맹이 제공하는 전체 장비 (경기복, 훈련복, 워밍업복, 스포츠 재킷, 운동화, 손목 보호대, 가방 및 기타 액세서리 포함) 를 규정에 따라 입어야 하며, 옷이나 장비의 이름, 로고 또는 패턴의 어떤 부분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덮어서는 안 된다. 개인 후원협의 요구에 따라 지정된 브랜드의 운동화를 신으려는 선수는 중국 농구협회와 연맹의 통일규정과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28 조 선수는 국가체육총국, 중국농구협회, 리그의 관련 규정과 조치에 복종하고 집행해야 한다. 운동선수는 동시에 중국 국가농구팀 현역 선수이며, 본 방법을 준수하는 것 외에 국가대표팀의 관련 규정과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 농구협회는 선수들의 상업적 공약을 충분히 존중하며 국가체육총국, 중국농구협회, 리그의 관련 규정과 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제 29 조 이 방법을 위반한 선수에 대해서는 중국 농구협회가 경고와 위반 시정을 요구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5000-20000 원/회의 벌금을 부과해 차례로 누적한다. 결과가 특히 심각하거나, 영향이 나쁘거나,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중국농구협회는 그 등록 선수 자격을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할 권리가 있다. 운동선수가 본 방법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기타 법적 분쟁을 위반한 경우 운동선수는 관련 경제적 배상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0 조 본 방법은 법률, 법규 및 국가체육총국의 규정과 상충되거나 저촉되거나, 또는 본 조치에서 언급되지 않은 바와 같이 본 방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1 조 이 방법의 해석권은 중국 농구협회에 속한다.
제 32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