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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창 공공 오락 장소 치안 관리 조례
제 1 조 공공유흥장소의 치안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공유흥장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오락장소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공공 오락 장소의 치안 관리에 적용된다.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공공 오락 장소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와 그 종사자 및 공공 오락 장소에 들어가는 기타 인원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공공 오락 장소" 는 대중에게 공개되고 소비자가 즐기는 다음과 같은 사업장을 가리킨다.

(a) 노래와 댄스 홀, 나이트 클럽, KTV 룸 및 기타 노래와 춤 엔터테인먼트 장소;

(b) 놀이 공원 (방), 당구실, 체스 룸, 비디오 게임 룸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장소.

본 조례는 전항에 열거된 가무 오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타 공공 장소에 적용된다. 제 4 조 공공유흥장소의 치안관리는 속지관리를 실시하고, 예방위주의, 예방의 결합을 실시한다. 제 5 조 시 현 공안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공공오락장소의 치안관리를 담당하고, 공안파출소는 직무분업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공공오락장소의 치안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안기관이 공공오락 장소의 치안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6 조 공공 오락 장소의 치안 관리는 책임제를 실시한다. 제 7 조 공공오락경영단위는 안전제도를 세우고 장소 공공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공유흥업소 경영단위는 정기적으로 장소의 치안상태를 점검하고, 제때에 치안위험을 없애고, 검사와 위험 제거 상황에 대한 서면 기록을 해야 한다.

공공 오락 경영 단위의 책임자와 종업원은 도박, 매춘, 매춘, 마약 남용 등 위법 범죄 행위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범죄자들에게 통풍을 해서는 안 된다. 장소에서 발생하는 도박, 매춘, 성매매, 마약 남용 등 위법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제지하고 공안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그 조사를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8 조 공공 오락 장소는 다음과 같은 안전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비상 조명 설비를 갖추고 있고, 뚜렷한 표지판이 있는 출입구가 두 개 이상 있어 대피 통로가 원활하다.

(2) 공공 유흥업소 로비 조도는 4 럭스보다 낮지 않아야 하고, 상자, 가방 안에는 조광등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조도는 3 럭스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 출입구 등 눈에 띄는 곳에 경고 표지와 마약, 도박, 매춘을 신고한 전화번호 게시. 제 9 조 공공오락장소는 치안관리의 필요에 따라 경영 프로젝트에 적합한 안전예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10 조 가무 유흥업소에 설치된 상자, 방은 지상1.4m 에서1.7m 까지의 높이에 0.2m2 이상의 투명 창문을 설치해야 하며, 입구에는 차단과 내부 잠금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가무 유흥업소의 실제 수용 인원은 승인 인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승인 인원은 공안기관이 1 인당 건물 면적을 2 제곱미터 이하로 점유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 12 조 공공 오락 경영 단위는 치안관리의 필요에 따라 치안보위기관이나 치안보위원을 설치하고 배치 상황을 현지 공안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

가무 유흥업소 경영 단위는 인가된 인원수에 적합한 공안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13 조 공공 오락 경영 단위의 치안인원은 관련 법률 지식과 치안 업무, 기술에 대한 훈련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공공 오락 장소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마약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

(b) 흡연, 마약 주사 또는 강제, 수용, 유혹, 선동, 사기, 마약 주사;

(c) 매춘, 매춘 또는 조직, 강제, 소개, 수용, 다른 사람의 매춘 유혹;

(4) 음란물의 제작, 판매 및 보급;

(5) 음란하고 음란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6) 도박을 모으거나 카지노, 도박판을 개설하는 사람;

(7) 싸우고 싸우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

(8) 여성을 음탕하고 모욕하는 것;

(9)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및 국가가 규정한 기타 규제 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다.

(10)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구매, 판매, 저장, 운반, 사용, 제공, 처분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

(11) 봉건 미신이나 사회 공덕에 위배되는 활동에 종사한다.

(12) 공공 오락 장소의 치안 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행위. 제 15 조 공공 유흥업소 종사자 및 공공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기타 인원은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 공안기관이 공공 유흥장소의 치안질서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16 조 공공오락경영단위는 개업하기 전에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책임자 및 기타 실무자의 신분증 사본;

(b) 위치 다이어그램 및 내부 구조 계획;

(3) 치안 예방 시스템.

전항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5 일 이내에 현지 공안파출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7 조 공안기관은 공공유흥업소 경영단위가 건전한 치안방제제도를 확립하고 치안방책을 시행하며 치안기관과 치안인원 건설을 지도해야 한다. 치안방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다른 치안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시정통지서를 발행하여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