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당사자가 다르다. 전자는 채권자, 채무자 또는 이해 관계자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채무자나 사건 외 제 3 자에 의해 제기된다.
둘째, 관할 법원은 다르다. 전자는 행정 법원의 전속 관할을 받는다. 후자는 민사법원 (즉 집행법원의 민사정) 이 관할한다.
셋째, 반대 목적이 다르다. 전자는 집행 절차에 불만을 품고 집행 행위를 철회하거나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후자는 강제 집행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반대 이유가 다르다. 전자는 집행 법원의 집행 조치와 방식에 대한 불만, 집행 절차 위법 등에 있다. 후자는 채권자가 특정 표지물에 대한 요구를 배제하거나 강제집행권을 배제할 이유가 있다.
다섯째, 법적 성격이 다르다. 원칙적으로 전자는 구두 변론이 없는 판정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후자는 정상적인 민사재판 절차로 구두 변론 절차를 거쳐 판결의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전자는 비소송 절차 (절차적 구제) 이고, 후자는 소송 절차 (실체적 절차) 이다.
여섯째, 반대 절차가 다르다. 이전 이의 절차는 이의 제기-판결-재검토, 다음 절차는 이의 제기-판결-기소였다.
제 304 조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건의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이의 판결을 집행하는 것에 불복하고,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집행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집행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305 조 외부인은 민사소송법 제 119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1) 사건 외부인의 이의 집행 신청은 인민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2) 집행 대상 집행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채권이 있으며, 이 채권은 원판결, 판결과는 무관하다.
(3) 이의 판결서 시행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제출한다.
인민법원은 고소장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306 조 집행인이 이의 집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 119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1) 인민법원은 사건 외부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과는 무관한 표지물을 계속 집행하라는 명확한 요청이 있다.
(3) 이의 판결서 시행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제출한다.
인민법원은 고소장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307 조 사건 외부인이 집행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집행인을 신청한 것은 피고이다. 피집행자는 사건 외부인의 이의에 이의가 있고, 피집행인은 피고이다. 피집행인은 사건 외부인의 이의를 반대하지 않고 집행인을 제 3 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 308 조 집행인이 이의 집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외부인은 피고였다. 피집행자는 집행인의 소송 요청에 이의가 있다. 사건 외부인과 집행자는 * * * 공동 피고이다. 피집행인이 신청집행인의 소송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집행인을 제 3 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 309 조 신청자는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집행인이 집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310 조 인민법원은 이의 집행 사건을 심리하여 일반 절차를 적용한다.
제 311 조 외부인 또는 신청인이 이의 제기를 제기한 경우, 사건 외부인은 집행 대상에서의 민사권익에 대해 집행을 배제하기에 충분하며,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제 312 조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사건 외부인에 대해 제기된 집행 이의를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사건 외부인은 집행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민사권익을 누리고 있으며, 판결은 집행 목표를 집행하지 않는다.
(2) 사건 외부인은 집행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민사권익을 누리지 못하고 기소를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 동시에 권리 확인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판결할 수 있다.
제 313 조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인이 제기한 집행 이의 제기를 접수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사건 외부인은 집행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민사권익을 누리지 못하며 집행인의 집행을 허용한다.
(2) 사건 외부인이 누리는 민사권익은 집행을 배제하기에 충분하며, 판결은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제 314 조 사건 외부인에 대한 이의 제기,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고, 이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무효이다.
인민법원은 집행대상자가 신청집행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집행이의 판결은 무효이며, 집행법원은 신청집행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제 315 조 인민법원은 사건 외부인이 제기한 이의 소송 집행 기간 동안 집행 대상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집행인이 인민법원에 계속 집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할 수 있다.
피집행인과 사건 외부인의 악의적인 담합, 이의 집행이나 이의 집행을 통해 집행을 방해하는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인과 사건 외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16 조 인민법원이 집행인에 대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 후 신청집행인이 법정기한 내에 집행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기소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집행인에 대한 강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