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 결정서 행정처벌 결정서는 행정기관이 조사 검증을 기초로 당사자의 위법사실, 처벌 이유, 근거 및 결정을 기록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면 법률문서다. [1] 법령은 행정처벌 결정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 엄격한 규정과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처벌 결정의 어휘, 내용, 형식, 규범성에 일정한 역할을 하여 행정처벌 결정의 질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은 종류가 다양해서 각 기관은 자신의 특징에 따라 자신의 행정처벌법규를 제정했지만, 그들이 만든 행정처벌서류는' 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 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처벌 결정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즉석행정처벌 결정서이고, 간이절차처벌만 적용되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3 조, 제 34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 두 번째는 일반 행정처벌 결정서, 일명 일반 행정처벌 결정서, 약칭 행정처벌 결정서입니다. 일반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7 조, 제 38 조, 제 39 조에 규정된 법률사건에 부합한다. 서면 결정 1 의 개념 및 적용 근거. 즉석 행정처벌 결정서의 개념은 행정기관 법 집행인원이 법에 따라 사건의 단순성, 위법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한 위법사건에 대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법률문서다. 요약 절차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처벌할 때,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미리 제작된 처벌 결정서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작성하며 입안 승인 등 일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쉬우며, 위법행위를 제때에 제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2. 이 문서의 적용 근거는' 행정처벌법' 제 33 조에 규정되어 있다.'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게 50 원 이하의 행정처벌을 주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1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주는 경우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행정처벌법" 제 34 조는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경우 당사자에게 법 집행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파일 구조 및 프로덕션 요구 사항 1. 문서 구조 이 문서는 균일하게 미리 결정된 형식의 다중 엔트리 문서입니다. 3 부, 1 부 보관, 2 부는 처벌 단위, 3 부는 필요할 때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집행 (머리, 몸, 꼬리 포함) 한다. 2. 생산 수요의 제목 (1) 에는 문서 제목과 문서 번호가 포함됩니다. 문서 제목-즉석 행정처벌 결정서. 기호-형식: 지역 약어+법 집행 범주+법 집행 성격+[연도]+일련 번호 (예: (한) 요당 처벌 [202 1]25 호. (2) 본문에는 처벌 단위 () 가 포함되어 있다 처벌 단위 (사람)-이름, 주소, 법정 대리인 (담당자) 의 이름, 성별, 나이, 직무를 입력합니다. 위법 사실-법 집행관들이 현장 검사에서 발견한 사건은 간단하고, 사실이 분명하며, 줄거리가 경미한 위법 행위는 간단명료하고,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는 현장 검사에서 얻은 서증 물증 또는 현장 검사 필기록이 될 수 있다. 처벌의 근거-위반된 법률 규정과 처벌의 근거를 포함하여, 법률 법규의 전명과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조문, 대금,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 처벌의 종류와 폭은 반드시 행정처벌법 제 33 조에 규정된 처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 꼬리에는 통지, 당사자 및 법 집행인의 서명과 날짜, 행정부의 공식 도장이 포함됩니다. 고지사항-과태료 납부 방법, 즉 과태료 은행의 이름과 주소를 대리 징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항소권, 즉 처벌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신청하는 기한과 경로를 알려 준다. 기한이 지난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취할 조치 등. 당사자 서명 및 일자-당사자 서명은 납품 일자이고 배서 일자는 납품 일자입니다. 법 집행인의 서명과 날짜-두 명 이상의 법 집행인의 서명과 날짜가 있어야 하며, 명시된 날짜는 행정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짜이다. 공식 인감-행정 기관의 공식 인감. 프로덕션 고려 사항 1. 당사자의 기본 정보는 반드시 완성해야지 누락해서는 안 된다. 2.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낭독하고 납품해야 하지만, 사후에 진행해서는 안 된다. 즉석에서 낭독하는 것은 당사자가 자신의 논점을 진술한 적이 있으면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 주는 것과 같다. 3. 당사자와 법 집행관은 당일에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4. 즉석 처벌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파악하다. 즉석 행정처벌 결정은 경고와 규정에 따른 소량의 벌금에만 적용된다. 몰수한 물품과 위법소득의 액수와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이 어음을 사용할 수 없다. 5. 법 집행관은 즉석 처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즉석 처벌 상황을 소속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6. 요약 절차에서, 주로 벌금이 집행되는 방식을 가리킨다. 하나는 즉석에서 납부하고, 즉석에서 납부하는 조건은 행정처벌법 제 47 조,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재정 부서에서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법 집행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에 벌금을 엄격히 납부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당사자가 지정 은행에 직접 가서 벌금을 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벌금을 내는 사람은 지정은행의 이름과 주소를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시범현장 행정처벌 결정서 설명 (1) 을 작성해 처벌인 (단위) 의 기본 상황을 명시한다. (2) 위법 사실: 간이절차는 위법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므로 사실의 위법 사실을 검증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여러 가지 위법 행위가 있으니 분류해서 기입해야 합니다. (3) 불법 근거: 법 위반의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다. 일반적으로 금지성이나 강제성 조항입니다. (4) 처벌근거: 법정명과 구체적인 조항을 명확히 요구하고, 일반적으로 법률책임조항이며, 상응하는 법률책임조항 없이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5) 처벌 내용:'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즉석처벌은 경고, 시민에게 50 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일 수밖에 없다. 벌금 금액은 중국어 대문자로 표시해야 한다. (6) 몰수 몰수: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요약 절차를 적용해 즉석에서 처벌한 경우, 벌금은 20 원 이하이거나, 20 원이 넘지만, 즉석에서 압수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어렵다. 2. 법 집행관들은 외진, 수상,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처벌 결정을 내렸고, 일반 절차나 요약 절차를 적용해도 당사자가 지정은행에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며, 당사자가 제출하여 법 집행인이 대행하여 납부한다. (7) 구제방식: 처벌인 (단위) 에게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법원과 기한을 통보한다. 행정복의기관은 일반적으로 처벌 결정을 내린 약품감독기관의 상급 주관부 또는 동급 인민정부이다. 행정소송을 접수하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있는 곳의 기층인민법원이다. (8) 접수: 당사자가 처벌 결정에 서명한 시간은 처벌 결정의 이행 기한과 복심, 소송 시효 계산과 관련이 있으며 당사자가 현장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간단한 절차 적용은 즉석 처벌 결정서 한 부만으로 단순화되지 않습니다. 요약 절차는 위법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처벌이 가벼운 사건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절차에 비해 요약 절차의' 단순성' 은 입건 승인, 증거등록 보존, 압수압수, 사건 합의, 미리 통지 처벌 또는 청문, 처벌 전 입건 심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부 링크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검사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는 즉시 처벌되며, 현장 검사 기록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문의를 하고, 그 진술을 알리고, 그 진술과 변론을 듣고, 관련 내용을 조사록에 기록하다.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것은 반드시 합법적인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른 법 집행 문서의 지원 없이는 법 집행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렵고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에 숨겨진 위험을 안고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8 조에 따르면 조사가 끝난 후 행정기관 책임자는 조사 결과를 심사하고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확실히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위법행위가 있고,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3) 위법 사실은 성립될 수 없고, 행정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위법 행위는 이미 범죄를 구성해 사법기관으로 이송됐다. 줄거리가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벌을 주는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는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제 39 조는 행정기관이 본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1)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행정 처벌을 이행하는 방법과 기한; (5) 행정처벌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을 결정한다.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행정처벌 결정서는 반드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행정처벌법 제 39 조 행정기관이 본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줄 때 행정처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1)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행정 처벌을 이행하는 방법과 기한; (5) 행정처벌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을 결정한다.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행정처벌 결정서는 반드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