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5 호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인민 조정 업무를 규범화하고, 인민 조정 조직을 보완하고, 인민 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인민조정위원회 조직 조례'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인민 조정 업무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을 중재하는 대중적인 조직이다.
인민조정원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지도하에 대중이 선출하거나 위임하여 인민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다.
인민조정위원회 위원과 조정원을 통칭하여 인민조정원이라고 한다.
제 3 조 인민 조정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민간 분쟁의 격화를 방지한다.
(2)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중재하여 시민들에게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민간 분쟁을 예방하도록 교육한다.
(3)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단위, 기층인민정부에 민간분쟁과 중재를 반영하는 상황.
제 4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을 중재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중재하고,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며, 사회주의 윤리에 따라 중재한다.
(2) 쌍방의 자발적 평등을 바탕으로 중재한다.
(3)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존중하고, 중재가 실패하거나 중재가 무효가 되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제 5 조' 최고인민법원의 인민조정협정과 관련된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민사권 의무관계를 가진 조정협정은 민사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조정 협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인민 조정 활동에서 분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자율적으로 조정을 수락, 거부 또는 종료하기로 결정한다.
(2) 관련 중재자에게 회피를 요구한다.
(3) 진실한 의지를 표현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협박을 받지 않는다.
(4) 자발적으로 조정 협의를 달성하다.
제 7 조 인민 조정 활동에서 분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
(1) 분쟁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허위 증명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조정 규칙을 준수한다.
(3) 분쟁을 악화시키고 갈등을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
(4) 인민 중재 협의를 자각적으로 이행하다.
제 8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을 중재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제 9 조 사법행정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인민 중재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한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은 향진, 거리사법소 (과) 가 책임진다.
제 2 장 인민 조정위원회와 인민 중재자
제 10 조 인민 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설립 될 수있다.
(1) 농촌 촌민위원회, 도시 주민위원회가 설립한 인민조정위원회
(2) 타운십 및 거리에 설립 된 인민 조정위원회;
(3) 기업과 사업 단위가 필요에 따라 설립한 인민조정위원회
(4) 필요에 따라 지역적, 산업적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한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설립과 회원은 현지 향진, 거리사법소 (분소) 에 신고해야 한다. 향진, 거리인민조정위원회의 설립과 그 구성원은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3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임 한 명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부주임을 설치할 수 있다. 다민족 거주 지역의 인민조정위원회에는 소수민족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인민 중재위원회에는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제 12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의 인민조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연마을, 지역사회 (건물), 작업장에 조정팀을 설치해 조정원을 초빙할 수 있다.
제 13 조 향진과 거리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인원이 맡는다.
(1) 향진과 거리 관할 구역 내에 설립된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 인민조정위원회 주임
(2) 본 향진, 거리의 사법보좌관;
(셋) 본 향진, 거리지법, 특기, 열심인 인민조정 업무를 하는 사회자원봉사자.
제 14 조 인민조정원을 맡는 조건은 일처리가 공평하고, 대중과 연락하고, 인민조정 작업에 열심이며, 일정한 법률, 정책 수준,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향진, 거리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고등학교 이상의 문화 수준을 가져야 한다.
제 15 조 인민조정원은 일반적으로 소재한 촌민구, 주민구 또는 기업사업 단위의 대중이 선출하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 단위 임용 (기업 사업 단위 책임자인 경우는 제외) 할 수 있다.
향진, 거리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향진, 거리사법소 (과) 가 초빙하였다.
지역성, 산업성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한 조직에 의해 초빙된다.
제 16 조 인민조정원은 매 임기 3 년, 3 년마다 재선되거나 재임되며, 연선 또는 재임할 수 있다. 인민조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원래 선거기관이나 고용기관이 보선하거나 보충한다.
인민조정원이 심각하게 실직하거나 위법을 위반한 사람은 원선거기관이나 고용단위로 교체된다.
제 17 조 인민 조정원이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a) 편애해서는 안 된다.
(2) 보복 당사자를 억압하거나 타격해서는 안 된다.
(3) 분쟁 당사자를 모욕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된다.
(4) 당사자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밥을 대접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인민조정원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불법 간섭, 보복을 당한 사람은 사법행정기관과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조정원은 직책을 이행할 때 원칙을 견지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열정적인 서비스를 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행동거지 문명, 청렴하고 자율하며, 공부에 치중하고, 법률 도덕의 자질과 조정 기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제 19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건전한 일자리책임제, 정기회의, 학습, 평의, 업무등록, 통계, 기록 등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조직, 팀, 업무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 3 장 민사 분쟁의 접수
제 20 조 인민조정위원회가 중재한 민사분쟁에는 시민 간, 시민과 법인 및 기타 사회조직 간의 민사권 의무와 관련된 각종 분쟁이 포함된다.
제 21 조 민간 분쟁은 분쟁 당사자의 소재지 (단위 소재지) 또는 분쟁 발생지의 인민조정위원회가 중재를 접수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또는 기업사업단위 인민조정위원회가 조정할 수 없는 복잡하고 복잡한 민사분쟁과 지역 간, 단위 간 민사분쟁은 향진, 거리인민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받거나 관련 인민조정위원회가 중재한다.
제 22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을 중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법률, 법규는 전문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거나, 법률, 법규는 민사조정의 사용을 금지한다.
(2) 인민법원, 공안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이 이미 접수하거나 해결했다.
제 23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분쟁을 접수한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중재할 수도 있다.
당사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 분쟁을 접수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제 24 조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조정위원회는 제때에 조정을 접수해야 한다. 수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제출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수시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필요한 완화 조치를 취한 후 관련 주관 부서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민사 분쟁 조정
제 25 조 인민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중재할 때, 인민조정원 한 명을 조정원으로 지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몇 명의 인민조정원을 지정하여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 사회자에게 회피를 요청한 것을 변경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양측 당사자 분쟁의 사실과 상황을 별도로 묻고, 양측 당사자의 요구와 그 이유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조사하여 조정 전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제 27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중재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개인을 초청할 수 있으며, 초청된 기관이나 개인은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지역 간, 단위 간 분쟁을 중재하려면 관련 인민조정위원회가 서로 협조하여 조정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28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중재하며, 일반적으로 특별히 설치된 장소에서 중재하며, 필요에 따라 당사자를 편리하게 하는 다른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제 29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쟁을 공개적으로 중재하여 당사자의 친족, 이웃, 현지 (거주지) 민청을 허용할 수 있다. 단,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영업 비밀 또는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30 조 인민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당사자 인민조정의 성격, 원칙, 효력, 그리고 당사자가 조정 활동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구두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 31 조 인민조정위원회 중재분쟁은 사실 규명과 책임 구분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특성, 분쟁의 성격, 난이도, 발전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과 방법을 취하고 인내심과 세심한 설득을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 양해하고 양보하고, 장벽을 없애고,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하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32 조 인민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분쟁 격화의 조짐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정 활동을 통해 분쟁 격화를 방지해야 한다.
제 33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중재하며,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제 5 장 인민 중재 합의 및 이행
제 34 조 인민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해결된 분쟁에는 민권의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서면 조정협정 제작을 요구한 경우 서면 조정협의를 만들어야 한다.
제 35 조 중재 합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a) 양 당사자의 기본 상황;
(2) 분쟁의 간단한 사실, 분쟁의 사항 및 쌍방의 책임
(3)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4) 합의 이행 방법, 장소 및 기한;
(5) 당사자가 서명하고, 사회자의 서명을 조정하고, 인민조정위원회에 도장을 찍는다.
중재 합의서는 분쟁 쌍방이 각각 한 부씩 보유하고 있으며, 인민조정위원회는 한 부를 남겼다.
제 36 조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조정 협의를 이행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제때에 조정협의의 집행 상황을 재방문하고 집행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제 37 조 당사자가 조정 협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번복하는 경우 인민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일을 잘 하고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2) 당사자가 제기한 협의의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인민조정위원회가 협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쌍방의 동의를 얻은 후 원래 협의를 재조정하거나, 원래 협의를 철회하고, 새로운 조정 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3) 독촉을 통해 여전히 인민중재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기층인민정부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협의의 이행, 변경, 취소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지한다.
제 38 조 상대방 당사자가 조정 협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반회하여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래 조정 분쟁을 맡았던 인민조정위원회는 인민법원에 협조하여 심리해야 한다.
제 6 장 인민 중재 업무에 대한 지도.
제 39 조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지도를 강화하고, 본 지역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직건설, 대오 건설, 업무건설, 제도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민조정 업무를 규범화하고, 인민조정 작업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지도 업무에서 인민법원과의 조화를 강화해야 한다.
제 40 조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다양한 형식으로 인민조정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인민조정원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 41 조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정기적으로 또는 적시에 뛰어난 성적과 공헌을 한 인민조정위원회와 인민조정원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42 조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동급인민정부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인민조정 업무의 지도와 표창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를 조율하고 인민조정위원회 업무경비와 인민조정원 보조경비를 실시하다.
제 43 조 마을과 거리사법소 (과), 사법보조원은 인민조정위원회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인민조정위원회 또는 분쟁 당사자가 인민조정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요청, 상담 및 불만을 답변하고 처리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요청에 응하거나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분쟁의 조정 활동에 협조하고 참여한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주재하에 합의한 조정협의를 조사하여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시정해야 한다. 인민 중재 경험을 총결하고 민간 분쟁의 특징과 법칙을 조사하고 연구하며 인민조정위원회 개선을 지도하다.
제 7 장 부칙
제 44 조 인민조정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문서 형식은 사법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 45 조 본 규정은 2002 년 1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 사법부가 제정한 관련 규칙과 규범성 문서가 본 규정과 상충되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
2002 년 9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