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는 어떤 재량에 따라 경처벌의 규정이 있습니까?
1. 행정법에는 어떤 재량 경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처벌법 제 27 조는 경량에서 경감하거나 행정처벌을 면제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법이 경량화, 완화, 면제를 규정한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고려에 근거한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가벼운 처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무거운 처벌은 실제로 징벌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둘째, 처벌을 가볍게, 경감하거나 면제하면, 사람을 개과천선시킬 수 있다. 둘째, 위법 행위의 심각성과 피해의 크기는 객관적으로 다르다. 처벌이 심각하지 않다면, 죄형이 적응한다는 원칙을 반영하지 못하고 불공평하다. 마지막으로, 줄거리와 결과의 경중을 근거로 처벌하면 행정처벌이 선함을 향한 유도작용을 더 잘 발휘하고 행정처벌입법의 초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처벌법' 제 27 조의 규정에서 처벌을 가볍게,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결정은 반드시 법정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법 집행인의 자유재량권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경량처벌이란 행정기관이 위법행위자에 대해 몇 가지 가능한 처벌 방법 중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선택하거나 허용 범위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경감처벌이란 행정기관이 법정처벌법과 최저처벌 범위 하에서 위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처벌법 제 27 조 제 1 항에 따르면, 경량이나 경감처벌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 위법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하다. 이런 경우는 위법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위법 행위를 구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각도에서 위법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위법, 위법, 위법, 위법, 위법, 위법) 위법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이미 조성된 사회적 피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시정한 것이지, 태평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지 않으면 위법자의' 개과천선' 을 막을 수 있다. 남에게 협박을 당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상황은 실생활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 협박을 당하거나 강요당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위법행위를 완전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이 적다. 위법행위를 강요당한 사람이 경량에서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것은 협박을 당한 사람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행위자 의지의 주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수동적인 행위로 객관적으로 상대적 자유 의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협박당한 사람들은 종종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 이번 위법 사건의 총체적으로 볼 때' 죄형 적응'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행정 기관과 협조하여 위법 행위가 유공한 것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이런 경우는 당사자가 실제 행동을 취하여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위법행위를 폭로하고, 자발적으로 행정기관에 자료와 단서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행정기관의 수사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을 세우는 것은 환전할 수 있는데, 목적은 위법자가 고발하여 위법행위를 폭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 표현을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하는 법적 사유로 삼는 것은 주로 행정처벌 정책의 고려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행위자는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공적 성과를 내는데, 이는 주관적인 악의가 경감되고, 행위자가 그 법정의무에 대해 인식하고 중시하며,' 죄형 적응'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는 다른 상황이 있다. 위의 세 가지 상황이 모두 경량화되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하는 상황을 요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일부 특수한 상황을 위한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현실에서 이 규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편차와 실수가 가장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법 집행관은 본 규정에서' 기타 경량이나 행정처벌 완화'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법' 이라는 단어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기타 법률, 규정, 규정규정이 가볍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하는 것" 으로 해석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첫째, 행정 처벌법 시행 전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경량화 또는 행정 처벌 완화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행정처벌법" 시행 당시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투기는 행정처벌 잠행조례 시행세칙' (2008 년 폐지) 제 17 조 규정에 따르면 "투기는 줄거리가 경미하거나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자백하거나 공훈을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행정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법률, 법규, 규정은 여전히 경량하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하는 상황에 대해 특별규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 년 7 월 8 일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제 55 조는 "판매자는 본법 제 49 조부터 제 53 조까지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제품이 판매가 금지된 제품임을 알지 못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그 구매원을 진실하게 설명하면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법' 제 27 조 제 2 항의 불처벌은 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행정기관이 어떤 법정상황을 감안해 행정처벌을 받는 사람에게는 행정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행정처벌법, 행정처벌법, 행정처벌법, 행정처벌법, 행정처벌법, 행정처벌법) 면형을 과도하게 적용하면' 법 집행이 부실하다' 는 이유로 면형에 대한 법정 조건을 규정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처벌 면제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위법 행위가 경미하고, 행위자가 제때에 위법 행위를 바로잡아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이 요소들 중 어느 것도 없으면, 너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경제난에 대한 위법 당사자는 벌금이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여 결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난' 은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법적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데, 잠시 벌금을 낼 힘이 없는 당사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정처벌법" 제 52 조는 "당사자가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벌금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당사자의 신청, 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벌금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