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중상 감정 기준 발행에 관한 통지 [1990]070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청 (국), 사법청 (국) 법무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청 공안부 1990 년 3 월 29 일
이 단락의 제 1 장을 편집하다.
제 1 조 본 기준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85 조에 의거해 의학과 법의학의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법평가의 실천 경험과 결합해 중상 검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와 통일기준을 제공한다. 제 2 조. 중상은 신체 장애, 외관,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또는 신체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기타 상해를 가리킨다. 제 3 조 상해의 정도를 평가하려면 반드시 실사구시의 원칙을 고수하고 상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손상 정도는 손상 시 기존 병변, 손상과 직접 관련된 합병증,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포함한다. 감정할 때는 당시 부상과 부상의 결과나 결말에 따라 종합분석, 종합평가를 해야 한다. 제 4 조 손상 정도를 감정하는 감정인은 법의학이나 법의학감정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법기관이 위탁하거나 채용한 주치의사 이상의 인원이어야 한다. 감정할 때 감정인은 손상과 관련된 상황을 이해하고, 서류와 병력서를 검토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관련 기관이 협조할 책임이 있다. 감정인은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사건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5 조 손해의 정도를 감정하는 것은 판결 전에 완성해야 한다.
이 단락의 제 2 장, 신체 장애를 편집하다.
제 6 조 팔다리장애는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해 팔다리가 없어지거나 팔다리가 온전하지만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일곱 번째 팔다리 누락은 (1) 한쪽 엄지손가락이 손가락 사이의 관절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한 손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세 손가락이 근위 손가락 간 관절을 초과하거나 양손이 없어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이 근위 손가락 간 관절을 초과합니다. (3) 두 손가락과 연결된 중수골의 부족; (4) 발 50% 또는 발 뒤꿈치 50% 누락; (5) 첫 번째 발가락과 다른 두 발가락이 없거나 첫 번째 발가락을 제외한 네 발가락이 없습니다. (6) 발이 5 개 이상의 발가락이 부족하다. (7) 모든 발의 첫 번째 발가락과 연결된 중족골의 부족; (8) 한쪽 발이 첫 번째 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세 발가락과 그에 연결된 정강이 뼈가 없어진다. 여덟 번째 팔다리는 완전하지만 기능이 상실된 것은 (1) 어깨 관절 강직기형 또는 관절 활동 범위의 50% 손실 [1]; (2) 팔꿈치 관절은 곧은 비트로 제한되고, 활동 범위는 90 도 이하이거나 기능비트로 제한되며, 활동 범위는 10 도 미만입니다. (3) 정강이 골절은 가짜 관절과 기형 치유로 인해 상지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4) 팔뚝 골절 기형 치유는 회전 전 또는 회전 후 위치에 뻣뻣하다. (5) 팔뚝 골절로 손목, 손바닥 또는 손가락에 심각한 기능 장애가 발생합니다. (6) 팔뚝 소프트 조직 손상으로 손목, 손바닥 또는 손가락에 심각한 기능 장애가 발생합니다. (7) 손목 관절 강직, 경련기형 또는 관절 활동도 50% 상실 (8) 중수골, 지골 골절은 직접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며 손가락과 물체를 잡을 수 없다 [2]; (9) 엄지 계약 기형, 물건을 가리키고 잡을 수 없다; (10)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다른 세 손가락의 경련은 기형적이어서 잡을 수 없다. (11) 고관절 강직, 경련기형 또는 관절 활동도 50% 상실 (12) 무릎 관절 강직, 경련이 30 도 이상 구부러지거나 관절 활동도가 50% 상실됩니다. (13) 무릎 관절의 양쪽 교차 인대 손상으로 회전 불안정과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14) 발목 관절 강직, 경련 기형 또는 관절 활동 범위의 50% 손실 (15) 대퇴골간 골절은 가짜 관절로 이어지고, 기형은 5cm 이상 짧아지고, 성각 기형은 거의 30 도 또는 심하게 회전한다. (16) 대퇴골 골절 불유합, 대퇴골 두 괴사 또는 치유 이상이 하체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17) 정강이 골절은 가짜 관절로 이어지고, 기형은 5cm 이상 짧아지고, 성각 기형은 30 도를 초과하거나 심하게 회전한다. (18) 사지의 긴 뼈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비골) 개방성 및 폐쇄성 골절이 만성 골수염을 합병한다. (19) 팔다리 소프트 조직 흉터 경련은 대관절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활동능력은 50% 상실된다. (20) 팔다리의 중요한 신경 (팔뚝과 그 중요한 가지, 허리와 그 중요한 가지) 손상이 팔다리 운동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21) 지체의 중요한 혈관을 손상시켜 혈액순환장애를 일으켜 지체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 단락의 제 3 장을 편집하다. 외관이 파손되다
제 9 조 외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망가뜨리는 것, 눈에 띄는 외관: 추함 또는 기능 장애. 열 번째 눈 손상은 (a) 안구 손실 또는 위축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2) 양쪽 눈꺼풀이 늘어져 동공을 완전히 가린다. (3) 눈꺼풀 손상은 얼굴에 큰 영향을 미친다. (4) 한쪽 눈 손상으로 코눈물관이 모두 부러지고, 내연의 인대가 부러져 체면에 영향을 미친다. (5) 안와 골절이 눈에 띄게 무너졌다. 제 11 조 귓바퀴 손상은 (1) 귓바퀴 결손이 50% 에 달하거나 귓바퀴 결손의 총 면적이 1 귀 60% 를 넘는 경우 중 하나를 가리킨다. (b) 귀 손상으로 인한 명백한 변형. 제 12 조 코의 결손, 붕괴 또는 왜곡은 뚜렷한 변형을 초래한다. 13 번째 입술 손상은 얼굴에 큰 영향을 미치고, 14 번째 광대뼈 손상으로 인해 입도 (상하 앞니 거리) 가1.5cm 보다 작습니다. 광대뼈 골절 탈구 치유로 얼굴이 눈에 띄게 변형되었다. 제 15 조 상악, 턱뼈, 턱관절 파괴는 (1) 상악, 턱뼈 골절로 인해 얼굴이 눈에 띄게 변형되는 상황 중 하나이다. (b) 7 개 이상의 치아가 떨어지거나 부러졌다. (3) 턱관절 손상으로 입도가 65438±0.5cm 미만이거나 건측 턱뼈가 옆면에서 이탈해 아랫부분이 눈에 띄게 비대칭을 일으켰다. 제 16 조 다른 얼굴 외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의미한다. (1) 얼굴 외관에 뚜렷한 덩어리 흉터가 있고, 단일 면적이 4 제곱센티미터보다 크고, 두 면적이 7 제곱센티미터보다 크고, 세 개 이상의 총면적이 9 제곱센티미터보다 크거나, 또는 뚜렷한 막대 흉터가 있는데, 한 길이가 5 센티미터보다 크고, 누적 길이가 8 센티미터보다 크고, 누적 총 길이가/KLOC 보다 큽니다. (2) 면신경 손상으로 한쪽 면근마비가 발생하여 눈꺼풀이 닫히지 않고 입이 비뚤어졌다. (3) 얼굴에 작은 흉터가 있고, 색소침착이 뚜렷하거나 눈에 띄는 색소감퇴가 있어 얼굴 면적의 30% 를 덮는 외상이다. (4) 얼굴 및 목 2 도 이상 깊이 화상을 입혀 경련을 일으켜 얼굴이나 목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단락 4 장 청각 장애 편집 [4]
제 17 조 손상 후 청력 손실은 965438 0 데시벨 이상이다. 제 18 조 손상 후 쌍귀 청력 손실 60 데시벨 이상.
이 단락 5 장 시력 상실 편집 [5]
제 19 조는 각종 손상으로 인한 시력 상실로, (1) 손상 후 한 쪽 눈이 실명되는 상황 중 하나를 가리킨다. (2) 손상 후 두 눈은 시력이 낮고 단안 시력은 2 급이다. 제 20 조 시야 결손은 안외상이나 두개골 손상을 일으킨다 (시야 반경은 65438 00 도 미만).
이 단락의 6 장을 편집하다. 기타 기능 상실.
제 21 조 다른 장기의 기능 상실은 청각과 시각을 제외한 다른 장기의 기능 상실이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을 가리킨다. "규정" 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2 조 안 외상이나 두개골 손상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복시가 일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제 33 조 상하턱뼈 골절이나 구강 조직 장기 손상 (예: 혀 손상 등). ) 언어, 씹기 또는 삼키는 능력에 뚜렷한 장애를 일으킨다. 제 24 조 인후외상은 회복할 수 없는 실음과 심각한 목소리가 잠기게 한다. 제 25 조 삼키기, 식도 손상 동반 흉터 협착으로 삼키기가 어렵다. 제 26 조 코, 인두, 인후 손상으로 인한 흉터 협착은 호흡곤란 [6] 로 이어진다. 제 27 조 소녀는 양측 유방 손상으로 수유능력을 상실했다. 제 28 조 신장 손상은 신장성 고혈압과 심각한 신장 기능 부전을 합병한다. 제 29 조 수뇨관 손상으로 인해 협착이 수면 무호흡증과 심각한 신장 기능 장애를 일으켰다. 제 30 조 요도 손상 좌측 요도 협착은 배뇨난과 심각한 신장 기능 부전을 일으킨다. 제 31 조 항문관 손상으로 심한 대변 실금이나 심한 항문관 협착이 발생했다. 제 32 조 골반 골절은 분강 장기의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제 33 조 자궁 및 액세서리 손상 동시 내성기 위축 또는 내성기 발육 영향. 제 34 조 질 손상은 말초 기관을 포함하여 누관이나 흠집이 형성되어 심각한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제 35 조 음경 손상은 음경 결손, 심각한 기형으로 심각한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제 36 조 고환 또는 정관 손상은 생식 능력을 상실한다.
본 단락의 7 장을 편집하여 인체 건강에 대한 기타 주요 상해를 편집하다.
제 37 조 인체 건강에 대한 다른 중대한 피해는 상해가 발생할 때 생명을 위협하거나 상해 과정에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합병증과 인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상해를 가리킨다.
이 단락의 첫 부분을 편집하다.
제 38 조 두피 찢기는 두피 면적의 25% 를 덮고 출혈성 쇼크를 동반한다. 두피 손상으로 두피가 생존능력을 잃고 두피 면적의 25% 를 커버한다. 제 39 조 두개골 골절 (예: 선형, 오목형, 깨진 모양 등). ) 뇌 실질과 혈관 손상, 뇌 압박 증상 및 징후를 동반한다. 경막 파열. 제 40 조 개방 두개 뇌 손상. 제 41 조 두개골 골절은 장기간 면청신경 손상이나 뇌척수액 누출을 동반한다. 제 42 조 두개골 손상에는 혼수상태 (30 분 이상) 와 신경계 징후 (마비, 반신불수, 실어증 등) 가 발생한다. 제 43 조 두개 뇌 손상, 뇌 CT 스캔은 뇌 타박상을 보여주지만 신경계 증상과 징후를 동반해야 한다. 제 44 조 두개골 손상으로 경막외혈종, 경막하혈종 또는 뇌혈종이 발생했다. 제 45 조 외상성 지주막하강출혈은 신경계 증상과 징후를 동반한다. 제 46 조 두개골 손상은 뇌막염, 뇌농양 등과 같은 두개내 감염을 일으킨다. 제 47 조 두개 뇌 손상은 후각신경을 제외한 다른 두개골 신경 손상을 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렵다. 제 48 조 두개 뇌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간질. 제 49 조 두개 뇌 손상은 심각한 유기성 정신 장애를 초래한다. 제 50 조 두개 뇌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의 실질적 손상으로 인한 증상과 징후 (예: 경내동맥-해면동, 시상하부-뇌하수체 기능 장애 등).
이 단락의 두 번째 섹션, 목 손상을 편집하십시오.
제 51 조 인후, 기관지, 목, 입밑 및 그 인접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호흡곤란 발생. 제 52 조 목 손상으로 한쪽 경동맥 혈전 형성, 푸시 정맥, 경동맥 동정맥루 또는 가성동맥류가 발생했다. 제 53 조 목 손상은 상완 신경총 신경을 포함하여 상지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목 손상은 흉막의 윗부분을 포함하여 기흉과 호흡곤란 (pneumothorax) 를 유발한다. 제 54 조 갑상샘 손상은 인후회신경 손상을 동반하여 심각한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제 55 조 흉관 손상. 제 56 조 인두 식도 손상은 국부농양, 종격염 또는 패혈증을 일으킨다. 제 57 조 목 손상으로 인해 이물질이 목 심부에 남아 해당 조직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 단락의 세 번째 섹션을 편집, 가슴 부상
제 58 조 가슴 손상으로 혈흉이나 기흉, 호흡곤란 발생. 59 번째 갈비뼈 골절로 호흡곤란 발생. 60 번째 흉골 골절로 호흡곤란 발생. 제 61 조 가슴 손상으로 종기종, 호흡곤란 증후군, 기관지, 기관지 파열이 발생했다. 제 62 조 기관, 식도 손상은 종격염, 종격동농양, 종기종, 혈기흉 또는 농흉을 일으킨다. 63 번째 심장 부상; 가슴 대혈관 손상. 제 64 조 가슴 손상으로 고름, 폐종양, 폐불장, 기관지 흉막, 식도 흉막, 기관지 식도 등이 발생했다. 제 65 조 심한 흉압은 혈액순환장애, 호흡운동장애, 두개내출혈을 초래한다. 66 번째 여성 유방이 부족하다.
이 단락의 제 4 절, 복부 손상을 편집하다.
제 67 조 위, 장, 담즙 시스템 천공 및 파열. 제 68 조 간, 비장, 췌장 및 기타 기관 파열; 이 기관들은 손상으로 혈종과 농양을 형성한다. 제 69 조 신장 파열; 소변 유출에는 외과 적 치료 (신동맥 색전증 포함) 가 필요합니다. 제 70 조 요관 손상은 요외 침투를 초래한다. 제 71 조 복부 손상은 복막염, 패혈증, 장폐색, 창자를 일으킨다. 제 72 조 복부 손상으로 복강적혈이 발생하여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이 단락의 5 절 골반 손상을 편집하다.
제 73 회 골반 골절이 심하게 변형되었다. 제 74 조 요도 파열과 파열은 반드시 수술을 통해 수리해야 한다. 제 75 조 방광 파열. 제 76 조 음낭 탈락 범위는 음낭 피부 면적의 50% 에 달한다. 양측 고환이 없어지다. 제 77 조 손상은 자궁이나 그 액세서리의 천공이나 파열을 초래한다. 제 78 조 임산부의 상해는 조산, 사산, 조기 태반 조기 벗기기, 유산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 또는 심각한 감염을 초래한다. 제 79 조 어린 여자 외음부나 질이 중상을 입었다.
이 단락의 6 절 편집: 척추 및 척수 손상.
제 80 조는 척수 손상이나 여러 곳의 척수 신경 손상을 동반한 척추 골절이나 탈구를 동반한다. 제 81 조 실질적 척수 손상은 사지 운동 기능, 성기능, 크기 등 척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본 단락 7 절의 기타 상해를 편집하다.
제 82 조 화상과 화상. (1) 성인 화상 총 면적 (1 도 화상 면적 제외, 아래 동일) 30% 이상 또는 10% 이상 3 도; 어린이 총면적이 10% 이상 또는 5% 이상입니다. 화상 면적은 위 정도보다 낮지만, 다음 중 하나가 있다: 1, 쇼크; 2, 독성 가스 중독의 흡입; 심한 호흡기 화상; 4, 합병증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위에 열거 된 것과 유사한 기타 상황. (2) 얼굴, 손, 회음부 등과 같은 특수 부위는 깊은 2 도 화상을 입는다. ), 외관과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표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제 83 조 동상으로 인한 귀, 코, 손, 발 등의 부위 괴사와 심각한 기능 장애는 본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84 조 전기충격은 심각한 합병증이나 좌심기능장애를 동반한 것으로 본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85 조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손상으로 인해 심각한 장기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본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86 조 손상으로 인해 이물질이 뇌, 심장, 폐 등 중요한 기관에 남아 있다. 제 87 조 손상은 외상성 쇼크, 출혈성 쇼크 또는 감염성 쇼크. 제 88 조 피하조직 출혈 범위는 전신 표면적의 30% 를 차지한다. 근육과 심층조직 출혈은 합병증이나 심각한 기능 장애를 동반한다. 제 89 조 손상으로 인한 지방 색전증 증후군. 제 90 조 손상은 압착 증후군을 일으킨다. 제 91 조 각종 원인으로 인한 호흡장애는 합병증이나 유류 기능 장애의 질식 징후를 동반한다.
제 8 장 부칙본 단락을 편집하다.
제 92 조 《 중화인민공화국형법 》 제 85 조에 규정된 손해는 본 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 기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감정은 반드시 지급 이상의 법의감정기관이 만들거나 검토해야 한다. 제 93 조 3 곳 이상의 상해는 본 기준의 관련 규정에 가깝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중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 94 조 본 기준에서 언급한 이상, 아래는 본수를 포함한다. 제 95 조 본 기준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에 규정된 중상의 법의감정에만 적용된다. 제 96 조 본 기준은 1990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돼 1986 년 발표된' 인체 중상 감정 기준 (시범)' 이 동시에 폐지됐다. 본 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감정되었지만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1986 년 발표된' 인체 중상 감정 기준 (시범)' 이 여전히 적용된다. 1990 년 3 월 29 일
이 단락 "심각한 신체 상해 식별 기준" 편집
(1) 관절 활동 범위 결정은 검사되는 관절의 전체 기능을 기준으로 임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상 인체 관절 활동 범위 값을 참조해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검사할 때 관절의 과거 기능 상태를 이해하고 건측 관절의 활동 범위와 비교해야 합니다. (2) 활동이란 엄지손가락 복부가 다른 손가락의 복부에 닿는 동작을 말한다. (3) 얼굴 범위는 이마 헤어라인 아래, 두 귀뿌리 사이 턱뼈 아래 가장자리 사이의 영역으로 이마, 안와, 코, 입술, 턱, 광대뼈, 뺨, 이하선 턱뼈, 귓바퀴를 포함한다. (4) 청력 손실의 감정 방법: ① 청력 검사는 순음 청력계를 사용해야 하며, 공기전도를 기준으로 하고, 청력 수준 단위는 데시벨 (db) 이며, 일반적으로 500, 1000, 2000 Hz 세 주파수의 평균을 채택한다. 이 평균은 생활 발음의 국민 듣기 가치와 맞먹는다. ② 청력 손실은 25 데시벨 이하로 정상 청력에 속해야 한다. ③ 손상 후 쌍귀 청력 손실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좋은 귀 청력 손실 ×5+ 귀 청력 손실 ×r) 을 6 으로 나눕니다. 계산 결과 청력 손실이 60 데시벨 이상이면 중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노인 청력 장애 교정은 60 세부터 매년 0.5 데시벨 감소한다. ⑤ 감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적절한 방법 (예: 음향 임피던스, 달팽이관 전기도, 청각 뇌간 유발 전위 등) 을 선택할 수 있다. ) 청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5) 시력 장애 확인 방법: ① 누드시력 또는 원시시력이 정상 시력 범위 (0.8 이상) 에 도달하거나 렌즈를 추가하여 정상 시력 범위 (0.4-0.8) 에 가까운 사람은 시력 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 시력 장애자 (0.3 이하) 는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시력 장애 수준은 저시력이고, 실명의 편광 교정이 가장 좋습니다. 최적 시력은 저시력1.30.1.20.1.05 (3 미터 지수) 와 같거나 우수합니다. 0.02 (1 미터 지수) 4 0.02 광감 5 무광감 (예: 중심 시력 양호, 시야 축소, 시선 중심, 시야 반경 10 미만, 5 보다 큰 경우 레벨 3; 반지름이 5 보다 작은 것은 레벨 4 입니다. 시력 장애를 평가하려면' 원시시' 를 기준으로' 근시' 를 참고해야 한다. ② 중심 시력 검사법: 일반 표준 시력표를 이용하여 원시와 근시를 검사한다. 두개골 손상 환자의 경우 센터의 어두운 점, 생리맹점, 시야를 검사해야 한다. 복시자는 자세히 검사하여 복시의 성격과 정도를 분석해야 한다. ③ 감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적절한 방법 (예: 시각 전기 생리학) 을 선택하여 시력 측정을 할 수 있다. (6) 호흡곤란 () 는 통기량의 요구가 호흡기의 통기능력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증상: 호흡 곤란, 가스 부족, 흉민 불편 함. 로고; 호흡 빈도가 증가하거나 진폭이 깊어지거나 얕아지거나 비정상적인 주기성 리듬, 코날개 박동, 청색증 등이 동반된다. 실험실 검사: ① 동맥혈기 분석, 동맥산소 분압은 8.0Kpa(60mmHg) 이하일 수 있다. ② 흉부 x 선 검사; ③ 폐 기능 검사. 호흡곤란 진단에는 증상과 징후가 동반되어야 한다. 실험실 검사는 참고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