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인 의료 마사지, 건강 활동은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공안기관은 마사지 서비스 장소의 치안관리를 책임지고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마사지 서비스 장소의 공공 보안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2) 마사지 서비스 장소를 지도하고 독촉하여 각종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3) 마사지 서비스 장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4)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4 조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마사지 서비스 장소를 설립하고 마사지 서비스 장소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거나 변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직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마사지 서비스 장소에서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마사지 서비스 장소의 경영자, 종업원, 소비자는 국가법규와 본 규정을 준수하고 공안기관과 협조하여 마사지 서비스 장소의 치안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2 장 치안방범 제 6 조 마사지 서비스 장소 경영자는 법에 따라 경영해야 하며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마사지 서비스 장소 경영자는 마사지 서비스 장소 등록 설립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다음과 같은 치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a) 이름, 주소 및 지역;
(2) 법정 대표인과 주요 책임자의 이름, 신분증의 종류와 번호, 연락처
(c) 사업 프로젝트;
(4) 지리적 위치지도 및 내부 구조 다이어그램;
(5) 영업허가증, 공중위생허가증 등의 서류 사본.
마사지 서비스 장소 치안 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를 공안파출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마사지 서비스장소 경영자는 편지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현지 공안파출소에 치안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점차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공안 정보를 얻어야 한다. 제 8 조 마사지 서비스 장소는 다음과 같은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1) 폐쇄식 스위트룸을 설치해서는 안 되고, 마사지 실내에 사우나 증기실과 다른 형태의 방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병풍, 칸막이, 칸막이 등 실내의 전체 환경을 방해하는 칸막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b) 안마실 문은 부분적으로 투명재료로 만들어 실내안마영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외부에서 안쪽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마사지실의 조명 밝기는 방 안의 전반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사지 실에는 밝기 조절이 가능한 조명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마사지실 입구에는 자물쇠, 래치 등 법 집행인의 검사를 방해하는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5) 마사지 서비스 장소는 신호등, 벨 등 리모컨과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일상적인 검사를 피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마사지 서비스 장소는 주차장, 영업소 출입구, 소방안전대피 출입구, 영업구 통로, 계산대 문 등 공공지역에 CCTV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영업시간 내에 CCTV 감시장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마사지 서비스 장소는 CCTV 감시 영상 자료를 30 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삭제, 복제 또는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CCTV 감시 장치는 비디오 안전 감시 시스템 관련 국가 또는 업계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10 조 매일 오전 2 시부터 8 시까지 마사지 서비스소가 계속 영업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서 소비한 사람의 신분 정보를 제때 등록하고 공안기관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마사지 서비스 장소는 종업원 명부를 만들어 마사지 서비스 장소에서 일하고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임원, 종업원, 마사지 기술자, 보안요원 등을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직원 목록은 다음을 기록해야합니다.
(a) 이름, 성별 및 유효한 신분증 번호;
(2) 거주지 또는 거주지의 주소와 전화 번호;
(3) 특정 직위 및 의무;
(4) 등록이 필요한 기타 개인 정보. 제 12 조 마사지 서비스 장소는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순찰을 책임져야 한다. 검사에서 위법 범죄 혐의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제지하고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마사지 서비스 장소는 영업소, 마사지실의 눈에 띄는 위치에 장소 구조도, 소방안전대피도도, 경고 표시를 걸어야 한다. 경고판에는 마약 금지, 도박 금지, 매춘 금지 등의 내용과 공안기관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 14 조 마사지 서비스 장소 및 그 종사자는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a) 매춘, 매춘, 도박, 마약 남용 및 음란물 보급, 포르노 공연, 포르노 서비스 제공 등 위법 범죄 활동
(2) 해당 장소에 들어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조건을 제공한다.
(3) 마사지 서비스를 위해 마사지 요원이 그 장소를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
(4) 마사지 시 불을 끄고 문의 투명한 부분을 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