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할 때 주주출자의무의 만기를 가속화하는 법률 규정.
현재, 우리 나라 법률은 주주출자의무 가속화 만기에 관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기업파산법' 제 35 조에 규정된 파산 절차 중 주주출자의무의 조기 만기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 (이하' 회사법 해석 2') 제 22 조 제 1 항에 규정된 것이다.
기업파산법' 제 35 조는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투자자가 출자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관리자는 투자자에게 출자기한에 상관없이 신청한 출자를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해석 2' 제 22 조 제 1 항은 회사가 해산될 때 주주가 납부하지 않은 출자를 청산재산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의 미지급 출자에는 만기미지급 출자와 회사법 제 26 조, 제 80 조에 규정된 미분할 만기의 출자가 포함된다.
이 두 가지 법률 규범은 회사가 파산 절차나 해산 후 청산 절차에 들어갈 때 주주 출자 의무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규정한 법적 근거는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거나 청산 절차를 해산할 때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채권 채무 관계를 결산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산을 수집하고 점검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재판 제 2 정 판사 회의록" 에 따르면 주주가 회사 자산에서 인정한 출자 기한에 도달하지 않은 출자액은 회사와 주주 간의' 주식관계' 에 속하며 회사 실체에 붙어 있다. 회사가 사망하면' 주식관계' 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 사망 전 파산 청산 단계에서 이런' 주식관계' 를 해결하고 이 단계에서 주주에게 출자를 가속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2) 비파산 또는 해산 청산의 경우 회사는 주주출자의무 만기를 가속화하는 법률 규정에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법제도에서는 기업파산법 제 35 조와 회사법 해석 2 조 22 조 1 항에 규정된 파산이 앞당겨 만기되고 해산될 뿐이다. 그러나 현재 실제 운영에서는 이 두 가지 법률 외에'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3)' (이하' 회사법 해석 3') 제 13 조 제 2 항과'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당사자 변경,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회사법 해석 3' 제 13 조 제 2 항은 회사 채권자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출자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주주가 미청산 본이자 범위 내에서 회사 채무의 미청산 부분에 대한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주주들이 상술한 책임을 지고, 다른 채권자들이 같은 요구를 한 것은 인민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시행조례 제 17 조 규정: 집행인의 기업법인으로서, 그 재산이 유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집행인이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자한 주주, 출자자를 추가하거나, 회사법에 따라 출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 발기인의 경우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출자, 출자, 출자, 출자, 출자, 출자, 출자)
회사법 해석 3' 제 13 조 제 2 항과' 시행 조례' 제 17 조의 규정에서 해당 책임 주체는'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주주' 와' 출자 또는 전액 납부하지 않은 주주 및 출자자' 다. 하지만 20 13, 13 년 2 월 회사법 개정 후
둘째,' 회사법 해석 3' 제 13 조 제 2 항의 규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
(1) "회사법 해석 3" 제 13 조 제 2 항에 대한 이해
회사 주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회사법' 제 28 조 규정에 따라 주주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 각자 인정한 출자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즉, 주주의 출자의무란 주주가 제때에 납부한 출자를 전액 납부하는 의무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회사 설립 시 주주의 출자의무와 회사 증자가 주주의 출자의무다.
행동 방식에 따라 주주가 출자의무를 위반한 것은 새로운 출자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출자기간이 만료된 후 주주가 전혀 출자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출자 거부, 출자 불가, 허위 출자 등이 포함된다. 출자의무 이행은 불완전한 이행과 부적절한 이행을 완전히 포함하지 않는다. 그 중 이행 완료는 주주가 일부 출자의무만 이행하고 규정된 액수에 따라 전액 출자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부적절한 이행이란 주주출자의 시간, 형식 또는 절차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출자 지연과 결함 출자를 포함한다.
인민법원은' 회사법 해석 3' 제 13 조 제 2 항' 회사 채권자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주주가 회사 채무가 비자본 이자 범위 내에서 청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보충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는'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 에 대한 이해는 전조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 문자 그대로 이 조의 제 1 항은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거나, 회사나 기타 주주가 법에 따라 회사에 출자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가 인정한 출자기간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겨냥한 것이다. 제도에 따르면 제 13 조 제 2 항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 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제 13 조 제 2 항은 확대될 수 없어 모든 출자가 미달된 상황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b) "회사법 해석 iii" 제 13 조 제 2 항의 적용
회사법 해석 3' 제 13 조 제 2 항은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청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서로 다른 해석이 있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재판 제 2 정 관점에 따르면 채권자 대위권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글에서 필자는' 회사법 해석 3' 제 13 조 2 항의 이해, 적용 및 법리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편폭의 제한으로 인해 과도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채권자 대위권 이론을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회사법 해석 3' 제 13 조 제 2 항의 적용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 민사재판 제 2 정 판사 회의록에 따르면' 회사법 해석 3' 제 13 조 제 2 항은 출자 결함을 규제하는 주주들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채권 대위의 전제는 후순위 채무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납부하는 의무와 유사) 의 상환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후순위 채무 상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주주 출자 기간과 유사)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규칙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다.
셋째, 채권자 보호의 예외 규칙
"최고인민법원 민사재판 제 2 정 판사 회의록" 에 따르면 파산, 해산, 청산을 제외하고는 채권자 보호에 대한 예외 규칙이 있다. 비파산 청산의 경우 주주 출자의무 이행 가속화를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원칙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결론은 주주출자와 개별 채권자의 이익 보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회사 전체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채권자가 채권이 성립될 때 주주의 출자에 대한 충분한 자신감과 의존을 가지고 있고 주주가 채권자에 대한 이러한 신뢰와 의존을 크게 강화한다면 관련 규칙을 참고하여 주주의 출자 의무를 확인할 수 있다.
적용 규칙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8 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만기가 되지 않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권 담보를 포기하거나 만기 채권의 이행 기한을 악의적으로 연장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만기가 되지 않은 채권을 창설하는 경우, 즉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만기채권을 2 차 채무자에게 연장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채권자는 연장 철회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채권자가 출자기한이 채 되지 않아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유사하며 주주 출자의무 가속화 만기를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법률 요건을 엄격히 파악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의' 에 대한 이해이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재판 제 7 차 판사회의는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할 때 주주가 채권자에게 위로나 지원을 제공하거나 출자 기간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채권자가 회사와 채권채무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채권자가 주주의 출자 (특정 기간 내) 에 대한 자신감과 의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후 주주가 출자 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하면 주주가 채권자에게' 악의적' 이라고 판단해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주주에게 출자의무 이행을 가속화해 달라고 고소할 때 인민법원은 취소권의 법리에 근거하여 지지할 수 있다.
회사 주주가 악의적으로 출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주주가 법인 독립지위와 주주 유한책임을 남용하고 채무를 회피하며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에 속한다. 이에 대해' 회사법' 제 20 조 제 3 항의 규정을 통해 회사의 베일을 찔러 회사의 독립인격을 부인하고 주주에게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을 실현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최고인민법원 민사재판 제 2 정 제 7 차 판사회의 의견도 편파적이다. 만료 가속화의 전제는 아직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주주가 출자기간을 변경하지 않는 위로, 지원 또는 약속에 따라 채권채무 관계를 수립한다. 주주가 악의적으로 출자기간을 연장할 경우, 만기를 가속화할 수 있는 것은 연장된 출자기간, 즉 원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만 해당할 수 있다. 채권자는 주주의 출자의무가 연장된 후 만기를 가속화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넷. 결론
최고인민법원 민사재판 제 2 정 판사 회의록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파산 청산 사건에는 가속화 만료 규칙이 있고, 비파산 청산 사건에는 가속화 만료 규칙이 없다. 입법 차원에서 주주의 만기 가속화 의무를 적용하려면 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하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