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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상품 거래 시장 관리 규정 (20 12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상품거래시장 질서를 규범하기 위해 상품거래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상품거래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함) 은 고정거래장소와 시설이 있고, 몇몇 경영자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생산자료와 생활자료를 집중, 공개, 현물거래를 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제 3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시장을 개설하고, 시장 내에서 상품 거래, 중개 서비스 활동, 시장 서비스 및 시장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 경제무역 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시장을 계획하고 시장 건설을 지도해야 한다.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시장에 등록, 감독 관리 및 행정법 집행을 실시한다.

공안, 세무, 물가, 품질 기술 감독, 위생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시장 감독 및 검사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장 상품 거래 활동은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 관리는 개방성,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시장 계획은 반드시 도시와 농촌 건설 마스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하며, 시장 배치와 건설은 과학적 부지 선정과 대중 편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시장 계획은 각급 인민정부 경제무역 행정 주관부에서 제기하고, 도시계획을 편성한 기관이 종합적으로 조율하여 규정에 따라 승인 후 조직 실시한다. 제 7 조 도시 건설이 인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량, 기름, 고기, 요리, 부식품 시장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 재건축하거나 근래에 재건해야 한다. 제 2 장 시장은 제 8 조 개장을 개설하고,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에 기업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시장 노점과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제 9 조 시장 개방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시장이 개업하기 전에 시장 건물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부의 검수에 합격해야 한다. 시장 시설과 장소는 소방서에 의해 소방설계 심사를 거쳐 소방검수 또는 소방설계 서류와 소방안전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2)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업부문이 법에 따라 합격을 심사하거나 품질감독부의 자질인증을 받은 검사기관을 설립하고, 검사설비를 갖추거나, 자질이 있는 품질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점검해야 한다.

(3) 살아있는 가금류 거래 시장은 "중화 인민 공화국 동물 방역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한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0 조 시장 창업자는 시장 서비스 관리 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 자격을 갖춘 시장 서비스 관리 기관에 시장 관리를 의뢰해야 한다. 제 11 조 시장경영자나 시장서비스관리기관은 시장상황에 따라 경영자와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시장에 불만 지점을 설치하고, 불만을 접수하고, 관련 기관을 제때에 전달한다.

(2) 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3) 합법적이고 자격을 갖춘 재검사 측정기구를 설치한다.

(4) 우편, 통신, 금융, 보험, 교통 등의 서비스 시설 설립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다. 제 12 조 시장경영자나 시장서비스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시장 내 운영, 안전, 소방 및 기타 시설의 건설, 유지 보수 및 개조를 책임지고 관련 장비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2) 규정에 따라 치안, 소방, 가족계획, 환경위생 등의 제도를 수립한다.

(3) 사기행패시, 위조품 판매 등 시장경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발견하면 해당 행정관리부에 제때 보고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4) 장내 경영자에게 상품 입고검사, 삭증표제도, 출입상품대장부제도, 불합격상품퇴시장제도, 상품 및 서비스품질보증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한다.

(5) 생금류가 들어오는 시장은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독립된 생금류 경영지역을 설립하고 소독 및 무해화 처리제도를 세우고 해당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집중 도살 시장을 실시하지 않고, 전문 생금 도살실을 건설하고, 폐쇄 도살 가공을 실시해야 한다.

(6) 시장에 진출한 경영자가 식품, 식용 농산물, 의약품, 화장품 등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과 관련된 제품을 운영하고, 경영 자질을 검토하고, 제품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시장에 진출한 경영자의 경영 환경, 조건, 내부 안전 관리 제도 및 제품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판매가 법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나 기타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제지해야 한다

(7) 관련 시장의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행정 부서의 감독을 수락한다.

(8) 법과 정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고, 경영자를 조직하여 문명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시장 상품 거래의 통계 작업을 잘 한다.

(9)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3 조 시장 경영자와 시장 서비스 관리 기관은 시장 배치 설계에 따라 전당포를 엄격하게 설치해야지, 함부로 노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시장 창업자 또는 시장 서비스 관리 기관은 입장 경영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의 규격,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 식품 등 상품의 입고 검사, 증표 요구 사항, 상품 구매 대장, 불합격 상품의 제거, 수력 사용, 위생 소방 등에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