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구하거나 좌담회를 열 때, 업무 부서는 법률사무부에 인원을 파견하여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4 장 심사 제 11 조 사법행정법규 (초안), 규정 및 규범성 문서 초안이 완성되면 업무 부서는 초안,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의견, 초안 설명을 법률사무부에 보내 심사해야 한다. 제 12 조 법제 부문은 관련 법률과 정책에 따라 국가법제건설과 사법행정 발전에 유리한 각도에서 심사하고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제 13 조 법제 부서가 심의를 심사할 때 심사 요구에 따라 관련 행정상대인, 관련 국가기관, 성 (구 시) 사법행정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경부 지도자의 비준은 신문에 심사 수정본을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 14 조 법률사무부가 송심자를 심사할 때, 심사의견이 원래의 초안업무부문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으면, 원래의 초안업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협상 후 의견은 여전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률사무부는 심사의견에 서명할 때 업무 부서의 의견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법률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법률사무사를 소집하여 관련 업무사국과 조율하거나 주관 업무사국 지도자와 직접 협상할 수 있다. 장관 사무회의 결정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제 15 조 법제부서가 형성한 행정법규 (초안), 규정 및 규범성 문건은 법제부 책임자가 서명하고, 법제 업무를 분담하는 부처 지도부가 심사를 하고, 장관사무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하기로 했다. 제 5 장 제 16 조 장관회의에서 사법행정법규 (초안), 규정 및 규범성 문서 초안을 심의할 때 법제부 책임자는 심사 보고를 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원래 초안 업무 부서 책임자가 초안에 초안을 작성하였다. 제 17 조 장관사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 행정 상대인 대표를 초청하여 그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제 18 조는 제 1 부 사무사무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법행정법규 (초안), 규정 및 규범성 문서 초안을 심의하고, 법제부서가 원래 업무사 초안과 함께 장관사무회의에서 제출한 의견에 따라 수정하여 장관무회의회에 재제출하여 심의한다. 제 6 장 송심 제 19 조 장관회의에서 통과된 사법행정법규 (초안) 를 사법부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국무원 심사를 제출하다. 제 20 조 사법행정법규 (초안) 가 국무원에 제출된 후 법제부는 국무원 법제사무소에 협조하여 심사와 수정 작업을 진행할 책임이 있다. 심사 개정 과정에서 관련 업무사국은 적극적으로 부처 법제사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 7 장은 제 21 조 경부회의 심의가 통과한 사법행정규정을 공포하여 사법부 부장령의 형식으로 공포하였다. 사법부령은 부장이 서명하고, 법률사무부는 통일적으로 일련 번호를 편성한다. 제 22 조 장관 사무회의를 거쳐 통과나 부장이 비준한 규범성 문건은 부장이 서명하거나 법제 업무를 분담하는 부서장과 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부서장이 공동으로 서명한다. 사무실은 문서의 형식과 번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