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 생산건설병단 교무부는 병단의 교무업무를 담당하고 자치구 인민정부 교무부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다. 제 4 조 자치구 각급 귀교연합회 (이하 귀교연합회) 는 귀교민, 교포가 법에 따라 설립된 인민단체로, 그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귀교민, 교포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5 조 귀교 교민, 교민이 법에 따라 누리는 민사권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귀교민, 교민 가족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귀교민, 교민 가족의 신분은 호적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무부에서 심사하여 확인한다.
화교 귀교가 사망한 후 국내 가족들이 법에 따라 확인한 화교 친족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다. 화교 귀교와의 혼인관계는 법에 따라 해제되고, 그 친족의 신분은 스스로 상실된다.
화교 귀교와 장기 부양관계가 있는 다른 친족, 화교 친족의 신분은 공증 기관에 의해 입증된 후. 제 7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와 귀교, 교민 가족 수가 많은 주, 시, 현, 향 (진) 의 인민대표대회에는 적절한 인원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각급교련은 본급이나 상급 귀교, 교민 인민대표대회 대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는 귀국 교민, 교민 부양 가족이 해외에 기업 설립, 공익사업 및 기타 투자를 장려하고 지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자치구에 자금, 기술, 인재, 설비를 도입하고 상품과 서비스 수출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귀교, 교민 부양 가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9 조 화교 투자 또는 귀교, 교민 부양 및 법에 따라 조직된 사회단체가 해외 자금의 25% 이상을 차지하며, 관리에 참여하는 기업은 교포 기업이다. 귀교, 교민 부양,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들은 국내자금을 이용해 25% 이상을 투자하고, 관리에 참여하는 기업은 교포 기업이다.
교포 기업과 교포 기업은 자치구 교무부 또는 주, 시 인민정부 또는 지역 행정공서에 의해 인증을 받았으며, 국가 및 자치구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경제적 성격 뒤에' 화교',' 화인' 이라는 글자를 붙였다. 공상행정관리부와 교무부는 교포 기업과 교포 기업의 성격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외 중자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는 국가와 자치구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허가 승인, 토지 운영, 신용, 에너지, 교통 등 방면에서 교민 기업을 지원하고 돌보아야 한다. 화교 기업은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세나 면세 혜택을 받는다. 제 10 조 귀교민, 교포가족은 법에 따라 공상기업을 설립하고, 황무지 개발에 투자하고, 농업, 림, 목축, 부업, 어업생산에 종사하며, 각급 인민정부는 지원, 도움, 장려를 해야 하며, 국가와 자치구의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 제 11 조 귀교, 교민 국내 사유주택의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불법적으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귀교, 교민 가족은 해외 친지들의 유산, 유증 또는 증여를 계승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다.
귀교민, 교민 부양 가족은 해외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귀교민, 교민이 법에 따라 소유한 송금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법에 따라 관련 면세 대우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횡령, 사기, 횡령, 횡령 또는 강제 대출을 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구실로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동결, 몰수해서는 안 된다.
귀교, 교민 가족은 교민 송금을 이용하여 집을 사거나 집을 지으면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14 조 귀교생, 귀교자녀, 화교 자녀가 국내에서 각종 학교에 입학하고 노동취업문화시험 (핵) 에 참가할 때 추가 배려를 해준다.
귀교생, 귀교자녀, 화교자녀는 국내를 졸업한 후 계획분배에 속하며, 분배 원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적절한 보살핌을 해준다.
자치구 이상 (생산건설병단 포함) 노동자 모범, 선진노동자, 걸출한 전문가, 삼팔홍기수 등 영예로운 칭호를 받은 화교친족은 자치구 교무부에서 발급한 유효증명서로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른 우대를 누리고 있다. 제 15 조 국가기관, 국유기업사업단위의 귀교직자들이 출국하여 부모와 배우자를 방문하고, 귀교직자 부모가 돌아가신 후 출국하여 형제자매를 방문하는 것은 국가와 자치구의 규정에 따라 휴가 안배를 하고, 임금 복지 대우는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집단소유제 기업사업단위와 중외합자, 협력기업의 귀교, 교민 부양 대우는 국가나 자치구의 국영기업 사업단위 직공 출국 친척 대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귀교민, 교포 가족은 출국하여 친척과 친구를 방문할 수 있다.
노인이 귀교하여 친척을 방문할 때, 친척 방문 대우를 적당히 누릴 수 있다.
귀교, 교포 부양 근로자는 출국하여 친척을 방문할 수 없고, 배우자나 부모는 귀국하여 친척을 방문할 수 없다. 국내 부양 가족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방문할 수 있고, 외국에서 돌아와 친척을 방문하는 형제자매를 방문할 수 있으며, 친척 방문의 법적 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화교가 귀국하여 친척을 방문하는데, 직계 친족은 매년 한 번씩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는 최대 15 일을 넘지 않는다. 방학 기간 동안 원임금 복지는 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