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인민 중재 합의의 성격
최고인민법원' 인민조정협정과 관련된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규정' 제 1 조는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달성되고 양측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민사권리의무관계를 가진 조정협정이 민사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 쌍방이 개현 의사분쟁 인민조정위원회에서 체결한 중재협정은 민사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조정협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인민 조정 협정은 철회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인민조정협정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규정' 제 6 조는 당사자가 인민조정협의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중대한 오해로 인해;
(2) 조정 협의를 체결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이나 인심을 타고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맺은 중재 합의.
본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는 2065 438+00+065438+ 10 월 2 일 개현 의사분쟁인민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민사권 의무를 가진 중재협의를 원고, 피고대리인 이서명 도장 (피고도장) 으로 현장에서 이행했다. 이 협의는 민사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쌍방의 진실한 뜻이므로 합법해야 한다. 원고는 합의 해제를 주장했고, 취소 가능한 상황이 있다는 증거가 제공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인민 중재 협의는 철회해야 합니까?
한 직원은 위법 조작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치료 중 왼손이 절단되었다. 현지 인민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주재할 때 당사자와 그 대리 변호사가 산업재해배상기준을 선택해 고용주와 배상협의를 달성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직원은 보상 기준 선택에 중대한 오해가 있고, 약정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인민조정 합의를 해지하고 보상을 재계산할 것을 요구했다. 7 월 1 1 일 남통중원 최종판결서가 배달되면서 항소인 (원심 원고) 서가 조정협정 철회를 요구하는 소망이 다시 허사가 됐다.
원고 서씨는 은퇴한 노동자이다. 한평생 바빴던 서코는 이렇게 한가하고 싶지 않다. 2003 년 3 월, 서가는 한 재료 공장에서 일했다. 재료 공장은 서재를 고용하여 벽돌 제조 작업장에서 석탄모래를 운반하고 컨베이어 벨트의 정상적인 작동을 담당한다. 2004 년 6 월 27 일, 조작 규정을 위반하여 맨손으로 반대측 롤 장애를 제거하고 롤오버를 당했다. 남통의대 부속 병원에 입원하여 왼손 부상과 절단 진단을 받았다. 서 입원 기간 동안 재료 공장은 의료비 14889 원을 지불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현지 읍인민조정위원회는 여러 차례 당사자를 조직하여 조정을 했지만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04 년 8 월 29 일, 조정위원회는 다시 쌍방 당사자를 소집하여 조정을 하였고, 서의뢰한 변호사가 이 사고를 제기했습니까? 산업재해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인신상해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까? 。 협상을 거쳐 쌍방은 산업재해 5 급 기준에 따라 배상하기로 동의했다.
같은 해 6 월 2 일 165438+ 양측은' 직원 장애 수당 계약' 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1 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 감정 기준 (예: GB/T16180-1996 기준) 에 따르면 자재 공장은 인정한다. 둘째, 이미 지급한 의료비 외에 자재 공장은 서일회성 상해수당, 산업상해배상금, 간호비 및 이후 의료비를 총 42,000 원으로 2004 년 6 월 1 12 일까지 지급한다. 본 계약은 일회성 장애 수당 종료 계약입니다. 쑤는 다른 요구를 포기하고, 재료 공장은 앞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넷.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가 체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료 공장은 계약대로 배상금을 준비했지만, 서번복하여 돈을 받지 못했다. 2004 년 2 월 20 일, 65438, 서경 사법감정, 장애 등급은 5 급이다. 이후 배상 계산 기준이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약속했다.
원고는 사고 발생 후 피고자재 공장과 관계자의 악의적인 담합으로 본인에게 중대한 오해가 생겨 명백히 불공평한 직원 장애 보조금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의에 따르면 피고는 나에게 전체 손실 42,000 원을 한 번에 배상할 뿐, 배상액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 협의는 나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법원에 그 협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재료 공장은 우리 부서가 원고와 체결한 직원 장애 보조금 협정이 읍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 하에 산업재해 5 급 장애 기준을 참고하여 쌍방의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자발적으로 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약속은 법률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은 법률과 사실의 근거가 부족하며 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것을 판결해야 한다.
법원은 재판 후 원고 서씨와 피고 재료 공장 사이에 고용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 씨는 근무 중 상해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직공 상해분쟁으로 처리해야 하며 인신손해배상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현지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쌍방이 배상협의를 달성하면 당사자의 진실한 뜻으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유효함을 확인해야 한다. 원고가 고소한 합의에는 사기, 강압, 악의적인 담합, 승인의 위험 등이 있다. , 사실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동시에, 산업재해 5 급 기준에 따라 배상하는 것은 원고 자신의 선택이며, 법에 따라 처분을 받는다. 이 기준은 인신상해 배상 기준보다 낮지만 명백히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중대한 오해와 명백한 불공정을 이유로 조정 협의의 철회를 요구하는 요청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최고인민법원 인민조정협정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및 관련 소송법 규정에 따라 원고 서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1 심 선고 후 원고는 서복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다. 본인은 퇴직 후 재료 공장에서 일하며 쌍방은 노동관계가 아니라 고용관계라고 고소장을 했다. 본인은 산업재해분쟁으로 처리해야 하며, 인신손해배상기준을 적용해야지, 산업재해로는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상술한 법적 관계에 대한 무지와 부상 후 서둘러 배상을 받는 심리를 이용하여 재료 공장은 사기 수단으로 나를 속여 중재 협의를 체결하게 했다. 그러므로 본인은 협의서명 과정에서 중대한 오해가 있어서, 협의가 명백히 불공평하여, 2 심에 법에 따라 판정을 바꾸도록 요청합니다.
재료 공장은 사고 발생 후 항소인이 산업재해 보상 기준을 선택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본안은 중대한 오해와 명백한 불공정 문제가 없어 2 심 법원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2 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2004 년 8 월 29 일 인민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주재할 때 항소인과 그 대리변호사가 모두 현장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대리변호사는 이 사고를 업무상해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인신손해배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이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간의 법적 관계를 알고 있지만, 항소인은 결국 산업재해기준에 따라 처리방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고,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최종 배상액을 확정했다. 현재 항소인은 협의에 대해 중대한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협의 내용은 명백히 불공평하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3 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심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코멘트: 본 사건은 주로 고용관계와 노동관계의 차이, 그리고 두 가지 관계 하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기준의 차이를 포함한다.
사법 관행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용관계와 노동관계의 동시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 사실,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고용주가 종속 노동에 종사할 때 발생하는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고용관계나 노동관계라고 부르는데, 노동관계라는 개념은 없다. 중국이 노사 관계를 채택하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화 인민 공화국 창립 이래 전통적인 주소 지정 습관을 돌 봅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수준이 낮고, 인구가 많고, 취업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많은 고용관계는 노동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할 수 없고, 특히 모든 고용관계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법으로 보호받는 노동관계는 본질적으로 고용관계의 일부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노사 관계의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이다.
실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직원과 고용인은 장기적이고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여 노동법규에 의해 조정되어 노동관계라고 한다. 직원과 고용인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고, 근로자는 노동법에 규정된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런 관계를 고용관계라고 한다.
근로자의 권익은 노동관계에서 노동법에 의해 충분히 보호되기 때문에, 고용인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산업상해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 고용관계에서 근로자의 권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근로자가 직장에서 인신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과 사법해석은 노동관계에 산업재해배상기준을 적용하고 고용관계에 인신상해배상기준을 적용한다는 두 가지 배상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 1 조 규정:? 근로자가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가 조정한 노동관계와 산업재해보험 범위는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응?
본 해석 제 12 조 규정:?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조정에 참가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신피해를 입었고, 직원이나 근친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 기관에 민사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며,'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응? 이 두 가지 규정은 청구에 대한 두 가지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구분했지만, 산업재해 기준에 따라 계산한 청구 금액은 인신상해 기준보다 낮다.
본 사건은 인신상해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계산해야 했기 때문에 본 사건의 기존 인민중재협정은 철회해야 합니까? 이것은 주로 본안 인민조정위원회가 조정 과정에서 중대한 오해나 명백한 불공정한 상황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59 조 규정: 다음 민사행위, 일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a) 행위자는 행동 내용에 대해 중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
(2) 분명히 불공평하다. 취소된 민사 행위는 행위가 시작될 때 무효이다. -응?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7 1 조는 행동인의 성격, 상대인, 표지물의 품종, 품질, 규격, 수량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행동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 "의견" 제 72 조는 또한 한 당사자가 자신의 우세나 다른 당사자의 무경험을 이용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공평하고 동등한 보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불공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
본 안건에서 조정위원회가 쌍방 당사자를 소집하여 조정을 할 때 원고가 위탁한 변호사가 이 사고를 제기했습니까? 산업재해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인신상해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까? 당시 원고가 부근에 있었던 것을 보면 원고서가 행위의 성격과 배상 기준에 대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양측은 조정위원회의 주재하에 평등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었고, 한쪽이 우세한 지위를 이용하는 문제도 없고, 공평한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오해는 성립하기 어렵고,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당사자 의미 자치원칙이다.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배상 기준의 선택도 처분권 행사의 구현이다. 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오해와 명백한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관련 협의를 쉽게 철회해서는 안 된다. "인민조정협정과 관련된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 규정:? 민권의무관계를 가진 인민조정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합의된 조정협정은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민사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조정 협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응? "규정" 제 3 조 규정: 당사자 일방이 조정협의를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협정이 무효라는 확인을 요청하며,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응? 본 사건에서 원고서가 주장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민중재협의 철회를 요구하는 요청은 지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