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인권 보호에 관한 서류가 절실히 필요하다.
헌법권리에는 인권과 시민권이 포함되며 인권의 주체는 사람이고 시민권의 주체는 시민이다. 헌법의 인권은 생존권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포함한다. 자유는 인권의 핵심이다. 인권 목표인 사람의 존엄성; 인권 보장으로서의 항소권. 시민권은 국민이 국가 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것은 개인에게 속하지만, 그것은 국가의 생활을 겨냥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행동해야 운동을 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시민권, 시민권, 시민권, 시민권) 인권은 헌법권리의 기초이며, 시민권은 인권을 기초로 한다. 시민들이 누리는 생명권과 자유권은' 시민' 이 아니라' 사람' 으로 누리는 것이다. 인권, 민권, 헌법권, 헌법권리의 행간에는 대문자로 된' 사람' 이 있다. 이' 사람' 은 독립자, 자유인, 존엄한 사람, 노예나 억압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지의 자유도 있고, 살뿐만 아니라 존엄하게 산다. 이 "존엄" 은 누구에게도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그 (그녀) 로부터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람" 이다. 외부 세계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그녀) 는 동류와 한 시민체를 건립하여 서로의 권리를 조정하고자 한다. 이 * * * 기관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그녀) 는 * * * 기관 회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요구했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로서 헌법권리는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사람' 으로서 누리는 기본적인 인권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으로서 누리는 시민권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지만, 이 나라에 사는 개인이' 사람' 이나' 시민' 으로 누리는 권리에 관한 법률이기도 하다. 그것은' 개인' 과' 국가' 의 관계를 조정하고' 사람' 이나' 시민' 의 국가 내 지위를 확립하고 보장한다. 첫째, 헌법의 인권은' 자연인' 이 누리는 기본권이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인류에게 속한다. 사람들은 국적, 종교, 성별, 사회적 지위, 직업, 부, 재산 또는 기타 인종, 문화 또는 사회적 특징의 차이에 관계없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1] 생명권, 생존권, 건강권, 안전권, 재산권, 소송권, 신앙권, 자유권, 인격존엄권 등." 기본 인권' 은 최소한의 인격이익이며 주체가' 사람' 으로 존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주체가 누리는 다른 이익은 반드시' 기본인권' 을 기초로 해야 한다. "[2] 인권은 헌법 이전에 존재했고 헌법은 인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인권을 낳는 것이 아니다. 헌법의 목적은 국가가 국민의 자연권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이 존재하든 없든 이런 천부적인 인권은 모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헌법의 의지로 옮겨지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악헌법과 선헌법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었다. 국가가 있든 없든, 사람들은 이러한 타고난 인권을 누리고 있다. 앞으로 국가가 멸망하더라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천부적인 인권은 영원히 인류의 존재를 수반할 것이다.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인권은 인류가 국가를 초월하는' 우월한' 권리이다. 헌법은 객관적 존재의 인권을 선언하고, 자연법에 존재하는 인권을 국가 근본법의 형태로 표현하고, 헌법 범주에 포함된 인권을 국가의' 중간' 인권으로 만들 뿐이다. 인권이 헌법보다 먼저 존재하지만 인권을 헌법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인권이 국가에 비해 존재하는 특성을 갖게 한다. 로크가 먼저 제기한' 어떤 조직과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인권', 즉 자연권이' 헌법권' 에 포함된 것은 제한적인 틀의 한 측면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정치 조직이 존재한다는 간단한 사실은 이 제한적인 틀을 매우 중요하게 한다. [3] 나는 헌법의 인권이 주로 다음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1) 생존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 사람은 적어도 살아야 하는데, 이는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제 3 조) 과 식량권 (세계인권선언 제 22 조) 등의 권리가 필요하다. 만약 이 생존이 동물의 생존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호와 사회보장 (세계인권선언 제 25 조) 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도 필요하다. "관심과 존경을 받으려면, 한 사람이 먼저 인간으로 여겨져야 하고, 사회의 일원이어야 한다. 노예화, 학대 또는 기타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 4 조와 제 5 조) 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다. [4] 생명권은 생명권과 모든 권리의 존재의 전제이자 기초이며, 첫 번째' 사람' 의 권리이다. 생명이 없으면' 사람' 도 없고 생명권과 다른 권리도 없다. 생명권의 기본 성질은 심지어 모든 동물과 식물까지 확장될 수 있다.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생물은 생존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인류가 동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보호하며 생태 균형을 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생명에 대한 이런 경외는 자연의 법칙에 대한 인류의 경외와 존중을 반영한다. 그러나 법적 의미에서 생명권의 주체는 인간에게만 국한된다. 인간이 동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보호하는 행위를 법적 관계에 포함시킬 때 동식물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의미에서 사람의 생명권은 동물의 생명권과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인간의 의미에서의 생명권은 단지' 사람' 의 생명권만을 가리킨다. 생명권 외에도 생명권에는 생명과 그 질을 유지하는 건강과 안전권, 생존권을 유지하는 재산권, 심지어 현대의 노동권, 교육권, 사회보장권까지 포함된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손을 번식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자신은 모든 인류에게 음식, 옷, 기타 필수품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원자재는 하느님이 그들에게 주신 풍부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존을 한 사람의 의지에 복종시켜서는 안 됩니다." 즉, 모든 사람은 생존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어떤 국가, 어떤 정부,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느님은 누구에게도 이런 주권을 주신 적이 없다. "그들은 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 나머지 인류에게 마음대로 굶어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인류와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즉, 그는 인간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그의 감정과 이성을 통해' 자기보존' 의 수단을 부여한다. (하느님이 하등 동물에 뿌리를 둔 감정과 본능을 통해 같은 목적을 이루신 것처럼). [5]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농민 권익 문제, 실직 근로자 재취업 문제, 광난 빈발문제, 가짜 범람 문제는 사회 전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사람들의 생존권, 가장 기본적인 식량과 건강 수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국가는 생존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위권사회에서는 국가가' 모든 사람' 의 생존권을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각 개인의 생존은 기본적으로 자복을 구하는 상태에 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존 위기 (예: 기근) 가 발생할 때만 국가는 구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6] 하지만 현대국가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국가는 그들을 버릴 수 없다. 노동권은 상승권이지만 헌법권리체계로 밀려나고 있다. 취업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 이기 때문에 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취업을 일종의 정신적 향락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직업이 생계와 이익의 완벽한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취업이 먼저 생존의 필요성이며, 정신적인 향락이 아니라 생존권에 속한다.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생존 수단은 주로 노동취업권의 실현에 의존한다. 반면 전통사회의 주요 생계 수단은 재산권이다. 예를 들어, 초기 헌법은 일반적으로' 생명, 자유, 재산' 이라는 세 가지 권리를 병행한다. "모든 것에 대한 인간의' 재산권' 은 그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하거나 자신의 생존에 유용한 것에 대한 사용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7] 토지, 주택 및 가금류. 현대 헌법에서 재산권은 여전히 생존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권은 과거보다 더 중요한 생계 방식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교육권은 헌법권이다. 생존권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노동권을 실현하기 어렵고, 교육의 정도는 종종 취업 기회에 비례한다. 이는 새 시대가 생존권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생존권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권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질 수 있고 환경권 등 새로운 권리는 헌법권에 밀려날 수 있다. /guojiafa/080413/114845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