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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타운십 거리 종합 행정 법 집행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향진 거리 종합행정법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향진 거리 종합행정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기층 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근거로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읍가 종합 행정법 집행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읍가 종합행정법 집행은 직권 법정, 권권권 통일, 절차적 합법, 고효율 편민, 공정한 공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향진, 거리 종합 행정법 집행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감독 검사와 심사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기관 편성, 사법행정, 재정,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정무서비스 등은 규정된 의무에 따라 읍가 종합행정법 집행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행정법 집행 부서는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향진, 거리 종합행정법 집행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지역사회) 는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를 도와 종합 행정법 집행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인민정부는 현향재정체제와 결합해 예산 안배를 조율하고, 향진, 거리 종합행정법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하고, 법 집행 시설 설비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행정법 집행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읍가 종합행정법 집행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도시관리, 시장감독, 공안교통, 생태환경, 응급관리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통합종합감독법 집행지휘와 정보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해 감독법 집행디지털화, 정교화, 지능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 법규, 규칙의 홍보를 강화하고, 향진, 거리 행정법 집행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행정법 집행인의 법행정의 의식과 능력을 제고하고, 대중의 준법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향진 거리 종합 행정법 집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홍보하고, 전 국민이 법을 존중하고, 법을 배우고, 법을 준수하고, 용법을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2 장 법 집행 기관 제 8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상대적으로 행정처벌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요구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의 기존 역, 분국 및 관련 행정법 집행 부서가 향진, 거리에 주재하는 법 집행력을 통합해야 한다. 향진, 거리에 종합 행정법 집행 기관을 설립하고 법에 따라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의 이름으로 법 집행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법에 따라 주재하는 행정법 집행 기관은 단독으로 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규정에 따라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의 통일된 지휘 조정 메커니즘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9 조 향진과 거리 종합 행정법 집행 기관은 국가와 성의 규정에 따라 법 집행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실제 행정법 집행 인원을 배치한다. 제 10 조 향진과 거리 행정법 집행인의 채용은 공개 시험, 엄밀한 시찰, 평등경쟁, 우등입학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향진과 거리 행정법 집행관은 법률 지식과 전문 법률 지식 훈련을 거쳐 심사 합격을 거쳐 행정법 집행 자격과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취득한 후에야 비로소 법 집행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향진과 거리 행정법 집행관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의식적으로 행정법 집행 제도를 준수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문명을 규범하고, 청렴결백하며, 행정법 집행 기관의 공신력을 보호해야 한다. 제 3 장 법 집행 범위 제 12 조 성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기층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현급 인민정부 업무부의 행정처벌권을 효과적으로 맡을 수 있는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 위임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는 상대적으로 행정처벌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요구에 따라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를 허가하는 지도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현지 실제와 결합해 인가지도 목록에서 법 집행 사항을 선택해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의뢰하고 위탁사항 목록을 만들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분권화 사항 목록은 구설구의 시 인민 정부의 심사를 거친 후 성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기록하였다.

허가 지침 목록과 분권화 사항 목록은 법률 법규 변경 상황과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의 실제 수용 능력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상황에 따라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조정 후,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의 인가는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가 심사하여 성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원현급 인민정부의 관련 행정법 집행 부서가 법에 따라 계속 행사한다.

법에 따라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가 상대적으로 행정처벌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현급 인민정부의 관련 행정법 집행 부서는 더 이상 계속 행사하지 않는다. 제 13 조 현급 인민정부 관련 행정법 집행 부처가 실시한 권한 부여 지도 목록 이외의 행정처벌은 상대적으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집중적으로 분산될 예정이며 현급 인민정부가 동설구의 시 인민정부와 심사해 성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제 14 조 허가 지도 명단 이외의 현급 인민정부 관련 행정법 집행 부서는 업무 필요에 따라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법에 따라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고 현급 인민정부에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