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 관점이 성립된다면 10 부서에서 통보한 네 번째 항목은 두 번째 항목과 충돌할 것이다. 새로운' 통지' 제 4 조는 가상 통화 투자에 참여할 위험에 대한 힌트이다. 그 중에서도 어떤 주체가 가상 화폐 및 관련 파생품에 투자하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고, 관련 민사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어 발생하는 피해는 본인이 부담한다고 언급했다. 이 조항의 의미는 관련 투자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지만, 공서 양속, 즉 관련 투자 활동의 민사법적 행위를 위반하지 않는 한 효과적이다.
그러나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통화 거래와 프랑스 통화 거래가 불법 금융활동이라면 불법 전제하에 소위 투자 행위도 이 통화 거래나 프랑스 통화 거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불법 금융활동이기도 하다. 법을 어긴 이상 당연히 무효 행위여야 하며, 공서 양속에 부합하는지 관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두 조항의 내용에 갈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필자는 이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상술한 관점의 잘못은 제 2 조와 제 4 조가 겨냥한 주체나 행동 패턴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경우, 20177 부서가 발표한' 토큰 발행 융자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 에 비해 불법 금융활동의 개념은 토큰 발행 융자 활동으로 제한되지만 202 1 924 10 의 새로운 통보는
2. 가상통화거래소의 불법 경영의 질적 경로는 기본적으로 명확하다.
선물 계약 업무는 명확한 유죄 레드라인이므로 건드리면 벌을 받아야 한다.
이전 94 조 규정에 따르면 모든 가상 통화 거래 플랫폼은 법정 통화와 토큰 및' 가상 통화' 간의 환전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중앙 상대로서 토큰 또는' 가상 통화' 를 매매해서는 안 되며, 토큰 또는' 가상 통화' 에 가격, 정보 중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형사법규는 구체적으로 관련 죄명을 밝히지 않고, 토큰 융자와 발행에서 언급된 혐의는 토큰 티켓 불법 판매, 증권 불법 발행, 불법 모금 등이다.
최근 924 년 새 통지에서 불법 금융활동과 관련된 혐의 혐의 목록에 확연히 다른 죄명, 즉 선물업무를 불법 경영하는 혐의가 추가됐다. 형법에 따르면 선물업무를 불법으로 경영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불법 경영죄를 구성한다. 이곳의' 줄거리가 심각하다', 액수 기준이 높지 않아 범죄 액수가 30 만 명에 이를 수 있다.
새로운 924 호 통지에서 통지에 기재된 법적 근거도 94 호 규정보다' 선물거래관리조례' 를 증가시켰다. 현재 많은 수의 가상통화거래소가 통화거래 등 정보중개 서비스뿐 아니라 디지털통화투자에 대한 보증금 투자계약 투자업무뿐만 아니라 융자권 등 관련 금융업무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들 업무는 공개 집중 거래나 다른 방식으로 선물계약이나 옵션계약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하면 미승인 선물업무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일단 금액이 30 만 원 이상에 이르면 불법 경영죄로 의심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3. 불법경영죄의 또 다른 경로: 무단 금융업무거래소 개설.
실제로 오프사이트 거래 서비스만 제공하고 다른 계약이나 기타 블록 체인 금융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거래소도 있습니다. 불법 경영 혐의는 없나요?
현재로서는 답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이 새로운 통지에서 비교적 눈에 띄는 법규는' 청나라에 관한 국무원 규정' 을 포함한다
"모든 종류의 지역 거래 장소를 정비하고 금융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로 한 결정" 과 "모든 종류의 거래 장소 정비에 관한 국무원 사무청 시행 의견" 입니다.
이 가운데' 국무원의 각종 거래장소 정리 및 정비에 관한 금융 위험 예방 결정' 은' 보험 신용 금 등 금융상품 거래에 종사하는 거래장소는 반드시 국무원 관련 금융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거래소가 디지털 화폐를 제공하는 거래 서비스를 개설하면 중국 내 고객을 겨냥한 서비스라면 불법 금융 서비스 활동이며, 이런 거래소는 관련 금융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단 비준하지 않으면, 국무원이 발표한 위법 결정이며, 위법한 국가 규정에 속한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이런 거래소를 개설하여 불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죄 논리가 기본적으로 형성된다.
물론 현행최고법에 따라 불법경영죄에 대한 관련 비준에 따라 명확한 사법해석이 없는 사건을 단계적으로 최고법에 상보해 불법경영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정책 환경과 규제 상황을 보면 독자가 자신의 심리에 대해 관련 측정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어떤 것은 외국에서 합법적이다! 거래소가 없다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매매투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래소를 여는 것은 조직범죄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