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도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촌 주거지의 잠재적 자산 가치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농촌, 특히 경제 개발 지역과 도시와 농촌의 결합부에서는 도시 주민들이 농촌에 가서 택지 사용권을 구입하거나 농민집을 직접 구입하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져 점점 더 많은 주택지 분쟁과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도시화, 도시화, 도시화, 도시화, 도시화, 도시화, 도시화) 관련 연구에 따르면 토지분쟁 중 농촌택지 분쟁이 가장 큰 비중으로 사건 총수의 38.3% 를 차지했다. 택지 분쟁은 주로 택지 소유권 또는 비소유권 분쟁을 가리킨다. 택지 소유권 분쟁은 택지 소유권이 확정될 때까지 택지 소유, 사용, 수익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이나 논란으로 정의될 수 있다. 택지 비소유권 분쟁은 주로 택지 소유권이 확정된 후 택지 침해, 택지 위법 등 택지 분쟁을 가리킨다. 택지 소유권 분쟁은 택지 침해와는 다르다. 이른바 택지 침해란 토지권이 확정된 상황에서 택지 권익에 대한 침해를 말한다. 이런 분쟁은 민법의 일반 침해 행위 규정에 따라 규제해야 하며, 침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면 주택 반환, 불법 건설된 건물 철거 또는 기타 시설 등을 해야 한다. 대조적으로, 택지 소유권 분쟁은 반드시 인민정부가 먼저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행정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택지 침해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쟁 처리 방식은 다르다. 택지 소유권 분쟁도 택지 위법과는 다르다. 이른바 불법 주택기지란 당사자의 행위가 주택기지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법에 따라 행정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 (예: 주택지 불법 비준, 주택기지 불법 점유, 주택기지 파괴 등 위법 행위) 을 가리킨다. 이 방면의 분쟁은 택지 불법 분규에 속한다. 불법 주택기지는 공법 조정의 범위에 속하며, 토지관리부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처벌이나 법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택지 소유권 분쟁은 평등주체 간 택지 소유권 불명확으로 인한 민사분쟁으로 민법에 의해 조정되어 사법의 범주에 속한다. 주택기지권은 분쟁 쌍방이 스스로 화해하거나 화해한 후 한쪽이 번복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인민정부나 정부부처가 중재하거나 판결을 내리고, 중재와 판결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이때 이런 분쟁은 공법 조정의 범주로 옮겨져 행정복의법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해 조정된다. 택지 분쟁 사건은 범위가 넓어 다발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10 년 동안 전국인민은 매년 주택 분쟁을 약 55 만 2 천 건씩 중재해 왔다. 토지분쟁사건이 각종 분쟁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주택기지의 주택분쟁은 우리나라가 매년 중재하는 각종 분쟁의 10% 를 차지한다. 농촌 농가 유통 시장이 수립됨에 따라 농민 주택재산권 담보, 보증, 양도 과정에서 주택기지 분쟁이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택지 분쟁의 장기성은 주로 이런 사건의 역사가 유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사적인 이유로 많은 택지 분쟁은 택지 사유제부터 1949 ~ 1956 이후의 택지 공용제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 시대를 뛰어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토지개혁, 협력화, 1962 년의' 4 정', 1982 년 헌법 공포 전후의 토지소유권 재등기 등 4 차 주택기지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일부 택지 분쟁 사건은 시간이 길어서 조사 검증이 매우 어렵다. 그것들을 처리할 때, 우리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정책뿐만 아니라 현행 법률, 규정,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복잡하다. 분쟁 처리에는 주체가 넓고 법이 많으며 처리 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기다. 농가는 농민의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로 분쟁 해결 과정에서 농민, 촌민팀, 촌민위원회,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토지관리부서와 관련돼 법적 관계가 많고 주체가 복잡하여 신청 근거와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 택지 분쟁의 법적 해결 절차. 1. 택지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특수한 원칙. 택지 소유권 분쟁을 처리하는 데는 주로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행정 처리 전 절차 원칙이다. 주로 택지 소유권 분쟁 사건을 가리키며, 최종 행정소송 전에 관련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기존 이익 원칙을 보호하는 것이다. 기존 이익 보호 원칙은 주로 주택지 소유권 논란이 해결되기 전, 즉 권리가 확인될 때까지 어느 쪽도 주택기지의 기존 상태를 변경하거나 주택지, 나무 및 기타 부속물의 기존 상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택지 소유권 분쟁 처리 절차. 토지관리법',' 토지소유권 분쟁 조사 처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택지 소유권 분쟁 처리 절차에는 주로 협상, 조정, 행정판결,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1 위는 협상이다. 협상은 분쟁 쌍방이 권리를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사법자치원칙을 구현했다. 따라서 협상은 자발성, 평등, 진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협상 내용은 법률이나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익이나 기타 주체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 내용이 무효가 된다. 자발적, 평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화해 협정은 쌍방의 서명날인을 거쳐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두 번째는 중재입니다. 우선, 분쟁 쌍방이 화해 협의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한쪽이 조정 협의를 번복한 경우, 해당 인민정부나 토지주관부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택지 소유권 분쟁의 조사와 조정을 담당한다.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 간의 분쟁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향급 인민정부가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다. 둘째, 서면 검토. 인민정부나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신청서를 받은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셋째, 조사하여 처리하다. 심사를 거쳐 인민정부나 토지행정 주관부는 접수된 택지 소유권 분쟁 사건 쌍방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를 심사해야 한다. 조사가 사실이니 자발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기초 위에서 중재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제때에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정부나 택지의 주요 관리부는 제때에 조사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조정 의견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 관계는 줄곧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정상적인 법률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택지의 주요 관리부서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권 분쟁 조사 처리 방법' 제 30 조는 분쟁 사건을 접수하는 기관이 토지권 분쟁 접수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조사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조사 처리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정부 주요 책임자나 택지 주요 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셋째, 행정 판결. 인민정부나 토지행정주관부는 택지 소유권 논란을 접수한 뒤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사 처리 의견을 제출하고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급자나 동급인민정부 결정, 즉 행정판결을 신청해야 한다. 이 행정판결에 대해 당사자는 행정복의를 신청하지도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않는다.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연구에 따르면 사건의 47.4% 가 인민정부나 토지주관부에 의해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의 절반이다. 따라서 정부가 내린 구체적 행정행위, 즉 발표된 관련 결정은 택지 소유권 논란을 해결하는 주요 형태다. 넷째, 행정복의나 행정소송. 행정복의법',' 행정소송법' 및 토지관리법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택지 소유권 분쟁 당사자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인민정부가 상술한 조사 처리 의견에 대한 결정이다. 둘째, 관련 인민정부가 택지 소유권 분쟁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결정이다. 상술한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당사자는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복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의를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택지 비소유권 분쟁 처리 절차. 주택지 침해, 주택기지 위법 또는 기타 주택지 분쟁 등 주택지 소유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 주택지 비소유권 분쟁 해결에 대해 분쟁 쌍방은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택지 소유권 분쟁 처리 절차에 따라 우선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조정이나 행정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에 불복한 사람은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갈등을 다룰 때는 택지 소유권 논란과 택지 비소유권 분쟁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자차이의 관건은 택지 소유권 확인이다. 확인 전 주로 소유권 분쟁이었고, 확인 후 침해 위반은 비소유권 분쟁이었다. 그러나 택지 분쟁의 복잡성으로 인해 역사의 범위를 넘어 갈등이 장기적으로 누적되고, 구체적이고 복잡한 문제는 구체적인 정책과 법률을 결합해 더 연구해 해결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14 조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논란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사용 현황을 바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