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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 사람을 때리는 방법에 관한 조문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때리기 시작하면, 사람을 때리는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사람을 때리고, 경상을 입히고,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공안기관이 처벌한다.

2. 손으로 사람을 때리면 경상 이상의 결과를 초래하고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사람을 때리면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치안 처벌:

손으로 사람을 때리면 부상을 입힐 수 있고, 사법검진을 거친 것은 경미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치안처벌을 해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에 따르면,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둘째, 형사 책임

손으로 사람을 때리면 경상 및 이상의 결과를 초래하여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 형법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구체적인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의 시작점을 결정해야 한다.

(1) 고의적인 상해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한다.

(2) 고의적인 상해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한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상해를 입혀 심각한 6 급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10 년 이상 13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했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2. 양형기점을 기초로 상해결과, 상해등급, 수단잔인도 등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범죄사실에 따라 형벌액을 늘리고 기준형을 확정한다.

고의적인 상해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양형의 출발점을 결정할 때 장애 정도를 고려하거나 양형 줄거리로 기준형을 조정할 수 있다.

3.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범죄의 원인, 수단, 피해 결과, 배상 인식 등 범죄 사실, 양형 상황, 피고인의 주관적 악성, 인신위험,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적용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셋. 민사 배상 책임

손으로 사람을 때리면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재활치료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기록,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2.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3. 간호비는 간병인의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4.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치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상해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기준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 피해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8.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로 계산한다.

10,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기준에 따라 20 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민법' 제 179 조는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