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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초음파 의학 공학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 단체 이름은 중국 초음파 의학공학회, 영어 이름은 Chinese Association of Ultrasound in Medicine and Engineering, 약어 (CAUME) 입니다.

제 2 조 본 협회 회원은 대학, 과학연구기관, 생산업체, 병원에서 초음파 영상 교육, 연구, 생산, 진단, 치료에 종사하는 의료 종사자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전국적이고 비영리적인 대중적인 학술 단체이다.

제 3 조 본회는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할 것이다. 본 협회의 취지는 회원과 초음파 의학계를 위해 봉사하고 초음파 의학의 발전을 촉진하여 인민을 축복하는 것이다. 본 협회의 정신은 개척, 헌신, 첨단 기술, 엄밀함이다.

제 4 조 협회는 업무 주관 단위 과학기술부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 협회의 소재지는 베이징시 조양구 소영로 9 호입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초음파 의학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를 조직하고 조정한다.

(b) 초음파 의학 및 의료용 초음파 공학 기술의 홍보;

(c) 초음파 의학 및 공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실무자의 질을 향상시킨다.

(4) 초음파 및 의학 초음파 공학 기술 강좌 및 학술 교류회를 개최한다.

(5)' 중국 초음파 의학지' 와' 중국 초음파 진단지' 의 편집 출판을 돕는다.

(6) 국내외 초음파 의학과 의학 초음파 공학 기술 고찰을 조직한다.

(7) 초음파 의학 및 의료용 초음파 공학 기술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8) 초음파 진단과 의학 초음파 공학 기술 표준을 연구하여 제정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I. 개인 회원:

(1) 본 회의 헌장을 옹호한다.

(b)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개척, 전문성, 첨단 기술, 엄격한 학풍을 갖추고 있다.

(3) 협회 업무 분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초음파 의학이나 의료용 초음파 공학 기술에 3 년 이상 종사하며, 일정한 학술 수준과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비 대학 졸업, 박사, 보조 엔지니어 또는 동등한 직함을 획득한 후 초음파 의학 또는 의학 초음파 공학 기술에 3 년 이상 종사하며, 일정한 학술 수준과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둘째, 팀원:

(a)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2) 본 전공에 종사하는 학술조직, 과학연구기관, 생산단위.

제 9 조 가입 절차:

(a) 본인은 입회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이 있는 기관에서 본 회의 회원 두 명을 소개하거나 추천합니다.

(2) 기관에서 정식 단체회원 신청을 제출하고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 회원증이나 단체회원증은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가 조직한 관련 학술 활동에 우선 참가한다.

(3) 협회가 출판한 관련 학술 자료를 우선적으로 입수한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6) 학업 성적이 뛰어나 협회 업무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노약자가 이사나 상무이사를 더 이상 맡지 않는 사람은 각각 표창을 하거나 적절한 영예 칭호를 수여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본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기술 및 시장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회원권 향유를 중지합니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결정한다.

(4)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5)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6) 민주적 협의, 이사 선출, 명예회장 선출

(7) 제안 및 결의안 채택;

(8)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대회의 임기는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은 총선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출으로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 수는 65,438 명+이사 수의 0/3 을 넘지 않음).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연령을 넘으면 이사회를 통과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6 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 년이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의 동의를 거쳐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총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 대회,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0 조 이사회는 여러 전문 학술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주임위원 1 명, 부주임위원 2 ~ 3 명, 위원 몇 명을 설치한다. 협회는 이제 다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복부 초음파 진단위원회;

둘째, 심 초음파 학회;

셋째, 안과 학회;

넷째, 치료위원회;

5. 계측 공학 개발위원회;

뇌 진단위원회;

일곱. 생물학적 효과위원회;

여덟, 가족 계획 전문위원회.

소형 장기 초음파 위원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업무 상황에 따라 새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일부 전문위원회를 합병할 것이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1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2 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비를 받는다.

제 33 조 기금은 개발 헌장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는 회계 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5 조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6 조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7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0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1 조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무 처리

제 42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할 때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3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4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5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6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본회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7 조 본 헌장은 2000 년 6 월 5 일부터 10 월까지 회원대표대회에서 토론하여 통과되었다.

제 48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9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