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한방위란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 행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침해 인명피해는 방어에 속하지 않지만, 여전히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2065438+2008 년 9 월, 최고인민법원은 적절한 방위를 장려하기 위해 적절한 방위의 인정 기준을 제때 내놓아야 한다는 글을 보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정당방위는 반드시 불법 침해를 겨냥해야 한다.
둘째, 불법적 인 침해가 진행 중이어야합니다.
셋째, 정당방위는 일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당방위 (자위라고도 함) 는 대륙법계 형법의 개념이다.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어에 속하지 않지만, 여전히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것, 긴급 피난, 자조 행위는 모두 권리가 자조하는 방식이다.
확장 데이터:
독일 형법전 187 1 53 조는 "자위를 위해 실시한 행위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부정침해에 대한 거부 때문이다. 없어서는 안 될 변호. 정당방위의 수준을 넘어섰지만 배우의 어색함, 공포와 공황 때문이다. 방위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다. "
현행 형법 제 3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자위는 불법이 아니다.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진행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필요한 방위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한다. 제 33 조 규정: "변호인은 두려움, 두려움, 공포와 과잉 방위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형법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신체, 자유 또는 재산을 눈앞의, 긴급한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위인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방위가 방위를 초래한 가해자와 분명히 같지 않을 경우 정당방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적절한 수준의 방위를 초과하거나 분명히 불균형한 방위를 초과하는 경우, 순전히 공황, 두려움, 경악으로 인한 것이라면 과실로 인한 정도를 초과하여 처벌해야 하며, 과실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 ""
제 34 조는' 책임방지나 불법 사유와 비슷한 상황에서 시행한다' 는 범죄행위를 양형 시 특별 경감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스위스 형법전 제 33 조는 "불법 공격이나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상황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런 공격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과도한 자위자는 판사가 재량에 따라 경감하고,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당황하여 지나치게 자신을 방어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
일본 1907 형법 제 3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자신이나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필수 행위와 긴급 부당 침해를 위해 취해진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 행위가 방위한도를 초과하면 줄거리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