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산둥 해양 어업 안전 생산 관리 규정
산둥 해양 어업 안전 생산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해양 어업 안전 생산 관리 강화, 어업 생산 질서 유지, 어업 근로자와 어부의 안전 보장, 국가, 집단, 개인 재산 피해 방지, 어업 생산 발전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이하' 어업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어항 교통안전관리조례' (이하 약칭) 제 2 조 본 규정은 우리 성이 관할하는 해양어업선, 시설 및 인원, 그리고 우리 성의 연해어항과 어항수역을 드나드는 기타 선박, 시설 및 인원, 선박,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해양 어업 안전 생산 관리는 반드시' 안전 1 위, 예방 위주' 의 방침을 관철하고' 생산 관리는 반드시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연해 각급 인민 정부는 해양 어업 안전 생산 목표 관리 책임제를 적극 시행하고, 각종 규칙과 제도를 보완하며, 어민에 대한 기술 훈련과 규율 준수, 안전 생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성과 연해시 (지), 현 (시, 구)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와 연해 중점 어업향 (진) 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 해양어업 안전 생산 지도부를 설립하여 본 관할 구역 내 해양어업 안전 생산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6 조 각급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소속된 어정어항 감독 관리 기관은 해양어업 안전 생산의 감독 검사 기관으로, 다음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a) 모든 수준의 어항 감독 기관은 분류 관리 원칙에 따라 어항 시설 관리를 책임지고 어항 안전 질서를 유지한다. 어항 수역을 선박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다. 규정에 따라 어업 선박 등록 및 항만 항공료 징수; 선원의 심사 발급 증명서와 선박이 어항을 드나드는 비자를 책임진다. 어선 항로와 조항 설비를 감독하여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다. 항해 공고를 발표하다. 어항 수역 교통사고와 연해의 다른 수역 어선 사이의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하다.

(2) 연해 각급 어정감독기관은 출항 항행 및 조업 어선에 대한 안전감독검사를 담당한다. 제 2 장 어업선박과 선원관리 제 7 조 어업선박은 규정에 따라 검사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며, 선박기술증명서, 항행비자서, 선박국적 (등록) 증명서, 어업허가증, 선박호적부, 선민증 등 상응하는 유효증명서와 증명서를 받아야 어업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제 8 조 어업 선박은 표준 정액에 따라 합격한 선원을 배치해야 한다. 선장, 기관장, 조종사, 기관원, 보고원, 통화원, 운전기사, 조종사, 조종사들은 반드시 합격한 직무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185 마력 이상의 어업 선박의 선원은 반드시 해당 전문 교육을 받고 적임증을 받아야 한다. 다른 어선의 새 선원은 직장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상응하는 훈련을 거쳐야 한다. 제 9 조 어업 선박은 규정에 따라 소방, 구명, 통신, 조항, 조명, 유형, 음향신호, 깃발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설치 및 보관해야 한다. 60 마력 이상의 어업 선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갖추어져 있다. 59 마력 이하의 어업 선박은' 산둥 성 소형 어업 선박 안전 생산 규범' 의 규정에 따라 갖추어져 있다. 제 10 조 어업선박의 이름, 번호, 선적항은 어항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확정해야 한다.

(1) 60 마력 이상의 어업선박은 국영과 집단기업에 속하며, 그 소속 기관에 의해 쓰여진다. 모든 개인과 사기업은 어항 감독기관이 지정한 조선소에서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59 마력 이하의 어업선박은 어항감독기관이 통일된 어업선박 면허를 발급하고 지정된 위치에 고정한다.

어업 선박의 이름, 번호 및 선적항의 변경은 반드시 원래의 승인 등록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11 조 선박이 어항에 출입할 경우 어항감독기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안전감독검사를 받고 어항감독과 항구파견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항구에서 고속으로 정박장을 행사하거나 다투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항로나 정박이 금지된 정박지에 정박, 그물, 고기잡이를 엄금한다. 제 12 조 어업선박이 정박하고 정박할 때, 반드시 충분한 당직자를 유지하고, 수시로 안전과 조작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방풍, 방화, 도난 방지, 부동액 및 방독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3 조 어업 선박은 과부하, 승객 및 위험물 적재를 엄금한다. 어선이 제멋대로 작업의 성격을 바꾸는 것을 금지하다. 제 14 조는 어선이 항로를 초월하고 항풍 등급을 초과하는 것을 엄금한다.

(a) 항구에 정박한 각종 어업선박은 5 급 이상의 강풍예보를 듣거나 5 급 이상의 강풍을 만났을 때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5 급 이상의 풍력이 있을 경우 갈고리, 목돛이 달린 어선은 출항할 수 없습니다.

2. 6 급 이상의 강풍을 만나면 60 마력 이하의 어선은 출항할 수 없다.

3. 7 급 이상의 강풍을 만나면 400 마력 이하의 어선은 출항할 수 없다.

4. 8 급 이상의 큰 바람이 불면 모든 어선은 출항할 수 없다.

(2) 해상에서 운영되는 각종 어업선박은 전항에 규정된 상응하는 바람을 듣거나 만났을 때 즉시 숙제를 중단하고 효과적인 항풍, 피신조치를 취하여 강제 견인을 금지해야 한다. 제 15 조 어업 선박이 악천후, 섬초, 좁은 수로, 복잡한 해역에서 항행하여 항구를 드나들 때, 선장은 반드시 직접 운전해서 뱃머리로 사람을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