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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에는 어떤 프랑스 회사가 있습니까?
합리적인 지분 양도제도가 유한회사의 주주들이 투자를 회수하고 자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한회사는 합자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지분 양도 제도가 비교적 독특하고 제도 설계가 상당히 복잡하다. 현재, 우리나라 유한회사의 형태의 투자가 나날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 지분 양도에 관한 논란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회사법의 관련 제도는 상당히 모호하여 실무계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다. 2004 년 7 월 5 일, 국무원 법제처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안 초안)' 초안은 제 36 조 제 2 항에서 주주가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출자를 양도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면을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실속 지분 양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으며, 회사법의 지분 양도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 여기서 필자는 주로 비교법의 관점에서 대륙법계의 주요 국가회사법에서 지분 양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회사법에서 지분 양도에 관한 입법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키워드: 유한 책임 회사 내부 이전 및 외부 이전.

텍스트 1. 유한책임회사 지분 양도제도 설계의 법리 기초는 유한책임회사 인합과 합자의 이원성이다.

유한책임회사란 "두 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로, 각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으로 제한하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는 뜻이다. 1 주식유한회사 지분 양도제도의 법적 근거는 유한회사의 특수한 성격에서 비롯되며, 다른 회사와 구별된다. 대륙법계의 회사법 제도에서 유한회사는 독일이 19 년 말 중소기업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유한회사를 간소화하고 인적 요소에 가입하여 창설한 것이다. 이후의 제도 진화 과정에서 자본협력과 인합속성을 겸비한 유한회사의 품질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바로 유한회사의 주주들 사이에' 합자' 이자' 인합' 의 관계로, 그 지분 양도제도는 순합자회사인 주식유한공사와 순인합회사인 무한회사와는 다른 복잡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합자회사에서 법률은 투자자의 개인 신용과 그들 사이의 우정과 결합의 특징을 중시하며, 투자자의 투자는 회사 상호의 후광 아래에 가려져 있다. 따라서 법은 항상 투자자들이 주식을 철회하도록 허용하고, 회사가 법적 이유로 특정 투자자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반면 합자회사에서 회사의 생존은 투자자의 개인 자산과 명성, 그리고 그들 사이의 좋은 관계에 달려 있지 않다. 회사 자본은 회사의 유일한 신용기초로 여겨진다. 따라서 법은 주주가 주식을 철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주주가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유한회사에서는 주주 간의 관계로 인해 주주가 투자를 회수하거나 회사를 탈퇴하는 행위는 두 가지 법적 관계에 의해 제한됩니다. 한편으로는 친소한 관계로 인해 주주가 주식유한회사의 주주처럼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자본 조합은 전통적인 회사법 이론에서 자본 유지 원칙에 의해 제약을 받으며 주주는 순수 파트너십처럼 주식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는 자본협력도 있고, 그 인합의 특징에 따라 주주 양도출자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주의 안정과 회사의 건강한 운영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유한회사의 주주들이 투자 회수를 모색할 때, 법률은 인합 () 과 합자 () 의 틈새에서 그들을 위해 회사를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유한회사의 지분 양도제도의 본질은 주주가 투자를 회수하고 회사의 인적 속성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대륙법계 유한회사의 지분 양도에 관한 입법례를 고찰한 결과, 우리는 이 제도의 안배와 진화가 대체로 이런 사고방식을 따른다는 것을 발견했다.

현재 주류 학술 이론은 유한회사를' 합자, 합자' 회사라고 부른다.' 유한책임회사의 성질은 주식유한회사와 합자기업 사이에 있다 이에 상응하는 대륙법계 회사법은 유한지분 양도를 통해 주주가 자본을 회수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 인간성의 한계다. 이런 유한주식 양도는 대륙법계 회사법이 유한회사의 주식 양도제도에 대한 이론적 지도를 구성한다. 그러나 회사법에 대한 강제적인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지분 양도 형식이 회사의 인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나 지역회사법의 기본 틀도 다르다.

대륙법계 국가의 회사입법을 고찰하다. 4 유한회사의 내부양도주가 반드시 외부양도처럼 신규 주주의 참여를 초래하지는 않으며, 주주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회사의 인간성을 흔들지도 않는다. 유한회사의 지분양도제도입법의 구조모델은 대부분 주주 간 지분 양도 (내부 양도) 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 (외부 양도) 를 구분하고, 두 가지 양도 규칙, 즉 내부주식 양도가 더 자유롭다는 것을 구분한다 대외양도는 주주나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회사의 인기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만성의 회사법은 양도 대상에 따라 내부 양도와 외부 양도를 나누지 않고, 양도주주가 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지분 양도를 일반주주 양도와 이사주주 양도로 나누며 후자에 대한 제한이 전자보다 더 엄격하다. 또한, 법원은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 주주출자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20 일 이내에 다른 주주에게 통보하고 출자양도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을 지명해야 한다는 특수한 규칙도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자기관리명언) 양수인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기한이 지났고, 지정되지 않았으며, 동등한 조건 하에서 양도를 받지 않은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독일법은 지분 양도를 완전 양도와 부분 양도로 나누었다. 모든 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주는 자유롭다. 부분 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 회사법' 은 대륙법계의 일반 모델을 채택하고, 내부 양도와 외부 양도를 구분하고, 규칙을 설정하였다. 내부 양도와 외부 양도의 차이를 감안하면, "양도측이 주주가 그의 대우를 봐야 하는지 아닌지는 유한회사의 특징을 충분히 파악했다" 고 말했다. 5 유한회사 제도의 출현은 소규모 투자자들의 투자 위험 통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지만, 자본통제로 확립된 폐쇄적인 환경을 지키기 위해 주주 간의 신뢰와 협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주주 간의 신뢰 관계는 회사가 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이자 회사 채권자의 이익 실현을 위한 간접적인 보장이다. 주주 간의 지분 양도는 1 인 회사를 초래하더라도 법률은 주주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법률은 직접 개입하여 적절한 규칙을 설정하여 제도의 기초를 다지고 각 방면의 이익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 이는 상업활동의 과정과 결과가 제 3 인과 사회대중의 이익과 관련돼 이런 활동의 법적 규범을 조정하기 위해 적당한 강제성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유한책임회사의 내부 양도는 자유양도를 원칙으로 하고 헌장을 통해 제한할 수 있다.

내부 양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회사법 제 35 조는 "주주들은 서로 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저자는이 조항에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때 주주가 양도한 것은' 출자' 가 아니며,' 출자' 라는 개념은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법적 성격을 분명히 나타낼 수 없다! 이때 주주는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회사 설립 후 가입한 주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때 주주가 양도한 것은 출자액뿐 아니라 다른 주주로부터 양도된 파생인수한 주식도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출자' 대신' 지분' 이라는 개념으로' 출자' 를 대체할 것을 건의했고, 왕선생, 선생이 초안을 작성한' 회사법' 개정안도 같은 관점을 채택해 출자를 주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둘째,' 회사법' 현행 규정 제 35 조는 기본적으로 유한회사의 지분 양도에 관한 대륙법계의 기본 정신, 즉' 자유 원칙' 을 채택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 규정의 표현이 우리 회사의 통치 능력이 부족한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회사법' 제 35 조의 규정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 헌장은 회사법의 규정을 간단하게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회사 헌장은 종종 주주 지분 양도가 전체 주주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안내 표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필자는 미래의' 회사법' 개정에서 제 35 조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고려하여' 지도적 표현' 을 적시에 늘려 실천에 그렇게 많은 지분 양도의 교착 상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도를 구축하는 방법은 유한책임회사의 성격부터 시작하여 중국 대륙과 영미법계 국가의 입법례를 연구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주주 양도출자는 회사 성격의 제한을 받는다. "회사 내부의 안정을 유지하고 주주 간의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주는 출자를 이전할 때 먼저 회사의 기존 주주들 중에서 고려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내부 주식 양도는 신주주의 참여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률 규칙은' 자유' 를 위주로 하지만, 국가나 지역마다 내부 양도입법에서 관대함이 여전히 다르다.

일본 유한회사법이 가장 헐렁하다. 법률은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허가 규범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일본 법률이 내부 양도에 대해 느슨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하지만, 이런 입법은 주주 간 지분 양도가 어떤 제한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내부 양도가 첨부되고 어떤 조건이 첨부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내부 양도는 회사 주주의 원래 주식 소유 패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자본협력성이 강한 기업조직으로서 주주 간 지분 비율은 주주가 회사에서 이익 구도를 결정하는 근본 요인이다. 필자는 일본 입법례가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회사 주주에게 맡기는 것은 주주 자치이념에 대한 존중과 주주 자치능력에 대한 입법자의 신뢰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은 투자자들이 모두' 이성경제인' 이라는 가정에 근거해 그들이 자신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인식, 판단, 그에 상응하는 추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중국의 법률 이식을 위해 복선을 매몰시켰으며,' 회사법' 제 35 조가 일본 입법을 완전히 모방해 현지화 개혁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독일 법은 내부 양도와 외부 양도를 구분하지 않는다. 독일의' 유한책임회사법' 에 따르면 유한회사의 지분은 전액 양도 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회사 헌장에서 지분 양도에 추가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특히 양도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독일 유한회사법" 제 15 조 제 5 항. 이 입법 사례는 양도의 자유 원칙을 확인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 회사 헌장을 통해 지분 양도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규칙을 상기시켰다.

프랑스 법에는 독일 법보다 더 자세한 규정이 있다. 프랑스 상업회사법은 주식을 주주 간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회사 헌장에서 내부 양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할 것을 건의한다. 회사 헌장이 내부 양도 제한을 규정한 경우에도 양도주주의 양도 의도가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법률은 회사 헌장에 양도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식 양도 방안이 회사에 의해 보류되거나 부결될 때 양도주주는 추정 동의, 지정 양수인, 강제 인수 등의 구제책을 통해 탈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홉;구;9

한국상법 제 556 조는 회원 간 주식 양도는 회원대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을 참조하십시오. 이 조항은 먼저 내부 양도와 외부 양도를 구분하며, 내부 양도와 외부 양도는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합니다 (외부 양도는 본 조 1 항 참조). 둘째, 내부 양도는 원칙적으로 정관에 의해서만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만성 회사법에서 주식 내부 양도와 외부 양도는 같은 규칙의 구속을 받는다. 즉, 다른 주주 동의제도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법률은 다른 전체 주주의 과반수 동의 없이는 주주가 다른 사람에게 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맥에 따르면, 이곳의 양도측은 비이사 주주여야 하며, 양도를 받는 다른 사람은 주주와 주주 이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대만 지역 회사법의 내부 양도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대만 학자들은 내부 양도가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안배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내부 이전과 외부 이전을 구분하는 것은 이미 대다수 대만 학자의 관점이 되었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내부 양도는 유한회사의 비밀과 잠금을 위반하지 않으며, 확실히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35 조 제 1 항은 내부 양도제도의 핵심 조항으로,' 주주들이 서로 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일본 입법을 모방하고 있다. "제 35 조 1 조항은 우리나라 회사법에서 보기 드문 임의성 규범으로서 배려와 표창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로 지금까지 그 조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165438+ 우리나라' 회사법' 제 22 조 제 7 항은' 주주양도출자 조건' 을 유한회사 헌장의 필수조항으로 기재하고,' 회사법' 제 35 조 1 항목은 공인규범으로 기재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내부 양도에 대한 제한을 자유롭게 약속하고 회사 헌장을 통해 고정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법률 관행에서 투자자들은 종종 회사 헌장의 계약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회사 헌장은 주주 자치를 실현하는 기본 법률 도구이다. 주식 양도에 관한 정관의 관련 내용은 종종' 회사법' 의 관련 규정을 완전히 복사해 회사 헌장을 통해 그 이익을 실현하는 특수한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다.

필자는 우리나라' 회사법' 제 35 조 (1) 가 확정한 유한회사의 지분 내부 양도 규칙이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왕선생이 이끄는' 회사법 개정' 과제팀이 초안을 잡은' 회사법 개정 초안' 에서 제 35 조 제 1 항의' 출자' 만 지분으로 바뀌었다. 즉' 주주가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더 깊은 법률제도 혁신은 없다! 학술계에서는' 회사법' 제 35 조 제 2 항의 관련 규정도 내부 양도에도 적용된다는 시각이 있다. 즉 양도에 동의하고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 강제 인수제도도 내부 양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견해는 독일 입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 규정 주주 간에 임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동시에 주주가 회사 헌장에서 별도로 양도 조건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다. 필자는 유한책임회사 주식의 내부 양도는 회사의 인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외부 양도제도만큼 엄격한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디자인 세칙이 필요하다고 해도, 주로' 자본 통합' 의 문제이다. 외부 양도는' 합자' 와' 인합' 의 문제다. 신입사원의 가입이 주주 간의 신뢰관계에 도전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 대만 지방' 입법' 에서 대내 양도와 대외양도에 같은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프랑스 상업회사법은 내부 양도자유의 원칙을 확인했지만, 일단 헌장이 내부 양도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면 대외양도규칙을 적용하는 관행은 사실상 자본협력과 인합 문제 해결을 어느 정도 혼동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주주 자치의 현황을 감안하여, 덕국법은 주주의 이익에 대해 여전히 관심이 부족하다. 필자는 내부 이동의 자유를 긍정한다는 원칙 하에 내부 동원을 위해 좀 더 상세한 규칙을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 양도의 경우 우선 주주자치원칙, 즉 주주가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유한회사 주주가 회사 헌장에서 주주의 지분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충분히 허용해야 한다. 첫째, 기존 주주 지분 비율의 변화는 반드시 회사에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어 이익 실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내조와 외조는 차이가 없으니 제한해야 한다." 12 둘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주식유한회사와 같은 탈퇴 메커니즘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탈퇴하거나 회사 내부에서 교착상태가 발생할 때 주주가 소유한 출자를 회수하고자 할 때 명확하고 운영가능한 규칙이 없어 회사의 발전과 주주 지분, 특히 중소주주의 이익 보호에 매우 불리하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륙법계의 일부 국가도 유한회사의 내부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주식이 주주 간에 자유롭게 양도되지만, 회사 헌장은 주주들의 집단적 동의나 제한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규정된 조건은 제 3 자에게 엄격하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13

필자는 앞으로' 회사법' 제 35 조 개정을 고려할 때 먼저 주주가 회사 헌장에서 지분 양도의 내용에 대해 상세하고 합리적인 안배를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주에게 회사 헌장에' 묵시적 동의' 와'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는 강제 인수' 제도를 도입하도록 일깨워주는 등 주주들이 이 제도를 회사 헌장에 명확하게 쓰도록 독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헌장에 명문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주주가 명확한 동의 없이 양도에 동의한다는 것은 당연히 생각할 수 없다. 이는 회사법의 근거가 부족하다! 불필요한 사법 개입을 피하고, 시장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교착 상태를 가급적 피하십시오!

둘째,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초급 단계의 국정을 감안하여 회사법은 주주들에게 회사 헌장을 통해 내부 양도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최적의 구체적인 규칙을 더 설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회사 헌장에서 주주가 양도한 내용은' 회사법' 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인정받아야 한다. "회사법" 의 강제성 규정에 대해 학술계 논쟁이 크며, "회사법" 개정 당시 줄곧 마주친 곤혹이다! 강평' 회사법의 개정과 보완' 을 상세히 참고하여' 금융법 평론' 2005 년 제 1 기를 실었다. "기업의 소유권" 이라는 책의 저자인 예일대 교수는 정법대 연설에서 "관리자와 관련된 내부 문제는 선거 방식과 투표 방식과 같은 더 많은 임의적 규범이어야 하지만, 제 3 자, 특히 채권자의 이익은 더 많은 의무적 규범이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필자는 회사 정관에서 지분 양도에 관한 내용 안배가 큰 자유도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사법은 원칙적으로 회사 정관의 주주 지분 배치를 인정해야 한다. "공평원칙 위반" 과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법률은 회사 헌장의 내용 안배를 쉽게 무효로 선언하지 않을 것이다. 왕소능이 상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했듯이 상법은 "윤리성이 아니라 기술적인 것, 즉 기술과 거래의 기술적 고려를 위해 시장의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법률지식이나 도덕관념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 말했다.

상술한 표현에 근거하여 필자는 앞으로' 회사법' 을 수정할 때 제 35 조 1 항은 구체적으로 "주주들 간에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의 방식, 비율 및 가격은 회사 정관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고 진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주가 회사 헌장에서 묵시적인 동의를 약속한 경우 회사법은 그 약속을 허용해야 한다. 주주 간에 지분 양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다른 주주들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양도할 수 있으며,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 회사법의 규정이 강제성 규범인지, 특히 회사법에 명시 규정이 없는 조항이 임의성이나 강제성에 대해 큰 논란이 있을 때, 필자는 회사법 개정 직후 사법해석이나 입법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회사법 헌장에서 지분 양도에 대해 주주들이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한 회사 내 지분 양도에서 자본 다수 동의제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묵시적인 동의 기간이 최소한 며칠 이상이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셋째, 회사법은 주주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해야 한다.

(a) 대외 양도에 관한 현행 회사법 제도.

우리나라' 회사법' 제 35 조 제 2 항, 제 3 항은 주주의 대외양도에 관한 것이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출자를 양도할 때는 반드시 전체 주주의 과반수를 통과해야 한다.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출자를 구입해야 한다. 양도의 출자를 구매하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주주가 양도하기로 동의한 출자,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른 주주들은 우선 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첫 출자를 양도할 때 전체 주주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는 양도동의제도를 규정하고,'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출자를 구매해야 하고, 양도된 출자를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는 강제구매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른 주주들은 주주가 양도하기로 동의한 출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구매권 제도를 규정하다. 제 의견으로는, 이 법안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습니다.

우선, 회사가 정관이나 주주 결의의 형태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즉, 헌장에서 약속한 규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중국은' 법정 제한주의' 입법 모델을 채택한 소수의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4 의 이 입법은 실제 운영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켜 실제로 약속제한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둘째, 우리 나라' 회사법' 이라는 조항은 주주들이 우선구매권 동의와 행사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쉽게 미루고 출자를 양도하려는 주주들이 최적의 양도 기회를 잃게 됩니다. 둘째, 주주가 장기간 동의권 행사와 우선구매권 행사를 미루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일부 국가의 회사법에는 모두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일본' 유한회사법' 과' 상법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외부로 양도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요구할 때 회사는 요청일로부터 2 주 이내에 회사의 의견을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프랑스 상업회사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권리인의 권리 행사를 촉구하고 출자 양도 쌍방의 권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우리 회사법은 다른 나라의 입법을 참고하여 동의 기간과 우선 구매권 행사 기간을 규정해야 할 것 같다.

게다가, 2 차 양도통일 투표 메커니즘의 충돌. 제 35 조 제 2 항 전반부에 규정된 양도동의제도는 우리나라 대만 지역의' 회사법' 을 본떠서 주주 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 회사법 제 38 조 10 항, 제 4 1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출자를 양도하는 것을 결의하는 것은 유한회사 주주회의 법정직권이다. 주주회가 결의를 내릴 때 주주는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표결 메커니즘에서' 주주 수주의' 와' 자본주의 비례주의' 의 충돌이 발생했다. 필자는 이것이 사실 입법 고려가 소홀해서 생긴 기술적 결함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 4 1 조는' 본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제외' 를 추가할 수 있다. 즉 주주는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마지막으로, 소수 주주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필자의 관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유한책임회사 주주 수가 2 ~ 50 명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다수 유한책임회사 주주 간의 실력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업, 특히 하이테크 회사들이 등장했고, 기술자의 주식은 종종 자본이 있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크게 다르다. (현재 일부 하이테크 회사들은 대형 투자기금에서 대량의 자금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의 다른 주주들의 지분력과는 거리가 멀다. ) 이런 상황에서 동의하지 않고 동시에 살 수 없는 주주들은 종종 동의로만 볼 수 있으며, 결과는' 늑대떼' 를 도입하는 것일 수 있다! 늑대의 도입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은 회사나 주주와 제 3 자 인수를 하는 것이다. 현행 회사법에는 회사나 주주가 지정한 제 3 자 인수 조항이 없습니다. 이 조항의 부재로 출자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구매할 수 없어 우선구매권을 포기하여 악의적인 제 3 인의 진입을 막을 수 없어 회사 경영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프랑스의 상업회사법과 일본의 유한회사법은 모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합리적이며,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15

(물론, 보행관광망 아이디어: 그건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