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기관 투자로 설립된 1 인 유한책임회사, 전출자한 1 인 유한책임회사 (이하 국유 1 인 회사) 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국유 1 인 회사는 양도자 (양도자) 로서 무상 양도 사항은 이사회가 심의한다.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주주는 마땅히 서면 결의와 도장을 찍어야 한다.
국유독자기업의 재산권이 무상으로 국유독자회사나 국유 1 인 회사에 양도되는 것은 법에 따라 기업을 회사로 개편해야 한다.
제 3 조 본 지침은 중앙기업과 그 자회사가 무상으로 기업 국유재산권을 양도 (양도) 하는 데 적용된다.
제 4 조 중앙기업과 그 자회사는 무상으로 기업의 국유재산권을 양도하며, 국자위의 기업 관리 수준 감소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전출된 기업관리수준은 원칙적으로 3 급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 5 조 양도측은 무상 양도의 위험을 엄격히 방지하고 통제해야 하며, 약속은 엄격하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이어야 하며, 양도된 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양도협의의 내용은 마땅히' 방법'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재산권 재분배는 위약 책임 조항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양도자 (양도자) 는' 방법' 제 2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무상 이전 작업을 엄격히 해야 한다. 무상 이체 사항은 SASAC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중앙기업은 규정에 따라 무상 양도사항을 심사하고 내부 절차를 이행한 후 SASAC 에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2) SAC 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초심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초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SASAC 감사원은 적시에 중앙 기업과 소통해야 합니다. 중앙기업은 이의가 없으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자료를 수정하고 SASAC 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처리 조건을 갖춘 SASAC 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7 조 중앙 기업은' 방법'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SASAC 에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요청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체적인 사항은 지시를 받으십시오.
2. 양도자, 양수인 및 양도된 기업의 기본 상황.
주로 설립시간, 조직형식, 등록자본, 지분구조, 직급, 주영업무, 생산경영, 재무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3. 무료 양도의 이유.
4. 양도측이 양도기업에 대한 발전 계획과 이익 예측을 하다.
양도된 기업의 위험 (부담).
(1) 인력 상황. 재직자, 퇴직자, 퇴직자 수, 직원 배치 방안, 퇴직자 관리 방식, 조정 비용.
(2) 우발 부채. 대외보증, 미결소송 등 구체적인 상황, 관련 솔루션, 위험 판단 및 영향.
(3) 사회적 기능. 기업의 각종 사회적 기능, 관련 해결책 등.
6. 관련 결정 및 합의 서명.
전출자, 전입자, 직원대표대회, 중앙기업, 정부 주관부, 시급 이상 정부 또는 국유자산감독기관의 관련 결정 (승인).
유한책임회사 국유지분 무상양도, 관련 주주총회 결의 중외 합자기업 국유지분 무상 양도, 관련 이사회의 결의.
협의의 서명 및 주요 내용.
7. 관련 약속.
(1) 양도된 기업의 국유재산권은 귀속이 분명하며, 재산권 양도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는 없다.
(2) SASAC 에 제출된 양도 계약과 약속을 제외하고 양도측과 보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른 약속이 없습니다.
신청 서류에서 양도된 기업의 주요 업무, 재정 상황, 우발부채, 인원 배치 등은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양도협정, 감사 보고서와 일치해야 한다.
(2) 제출해야하는 기타 관련 문서는 주로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중앙기업 자회사의, 중앙기업의 관련 결의 또는 승인 문서를 포함 (제외) 합니다.
2. 중앙기업과 비중앙기업 간 무상으로 기업의 국유재산권을 양도하는 정부 관련 부서, 시급 이상 정부 또는 국유자산감독기관의 비준서류;
3. 유한책임회사 국유지분 무상양도, 주주회의 관련 결의 또는 기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 중외 합자기업 국유지분 무상양도는 이사회의 관련 결의안이나 기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8 조 SAC 국자위위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무상 양도 사항을 심사한다.
(1) 쌍방의 주체 자격을 양도하고 양도된 기업의 재산권이 뚜렷하다.
(2) 중앙기업의 주영 업무와 발전 계획에 부합하여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3) 모든 당사자의 의사 결정 절차가 합법적으로 준수되고 관련 문서가 완전하고 효과적입니다.
(4) 관련 위험예방, 양도협정 조항이 완비되어 발생 가능한 분쟁은 없다.
제 9 조이 지침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