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건설 폐기물" 은 모든 종류의 건물, 구조물, 파이프 네트워크 및 기타 건설, 재건, 확장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슬롯 형 슬래그, 등급 자갈, 등급 자갈 및 기타 고형 폐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폐기물 및 기타 고형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불법 건축물을 강제로 철거하고 집을 개조하다. 제 3 조 본 시의 건설 쓰레기 관리는 감축, 자원화, 무해화, 생산자가 책임지고 처분하는 원칙을 따르고, 통일계획, 영토 책임, 정부 주도, 사회 책임, 분류 처분, 전과정 감독 관리 체제를 수립한다. 제 4 조 시 인민 정부는 시 전체의 건설 쓰레기 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시 전체의 건설 폐기물 관리 목표를 확정하고, 각 구역의 건설 폐기물 총량 통제 지표를 제정한다.
시 도시 관리 부서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건설 쓰레기 관리의 종합 조정, 조정 계획, 감독 지도, 검사, 건설 폐기물의 투기, 쌓기, 저장, 운송, 소비, 활용 등의 폐기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경제와 정보화, 공안, 생태환경, 주택과 도심 건설, 교통수송, 수무, 원림녹화, 도시관리 등 종합법 집행부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건설 쓰레기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건설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고,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본 행정구역 내 건설쓰레기 관리 목표와 총량통제 목표를 조직해야 한다. 구 성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본 행정 구역 내의 건설 쓰레기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 건설 쓰레기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를 지도하여 관련 업무를 잘 하도록 돕는다. 제 6 조 건설 폐기물 생산자는 건설 폐기물을 처분할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건축 쓰레기를 처분하도록 위탁한 사람은 처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단, 쌍방이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건축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거나, 뿌리거나, 쌓아 두거나, 건축 쓰레기를 다른 생활 쓰레기와 위험한 폐기물에 섞어서는 안 되며, 허가 없이 운송, 건설 쓰레기 폐기 등의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본 시에서는 건설 쓰레기가 지역 간, 타지에서 처분되는 조제 보상 메커니즘을 건립하였다.
매년 초, 구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건설 폐기물 관리 목표와 총량 통제 목표에 따라 본 행정 구역 건설 폐기물의 연간 총생산량과 처분총량을 확정해야 한다. 건설 폐기물의 총량이 본 행정 구역의 처분능력을 초과하고, 확실히 지역간 처분이 필요하며, 시성관리부가 처분할 수 있는 지역을 조정해 오프사이트에 처분하고, 건설쓰레기 이전 지역 정부는 건설쓰레기 처분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
장외 처분 보상 방법은 시성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8 조 시 도시관리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시 전체의 건설쓰레기 관리 및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설폐기물 처분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고 기록하며, 사회에 공개하고, 사회조사를 하고, 사회감독을 받는다. 제 9 조 도시 관리 부서는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위성 원격 감지, 전자 운송장, 온라인 모니터링 등의 과학 기술 수단에 의지하여 건설 쓰레기 투기, 쌓기, 저장, 운송, 소비, 활용 등의 폐기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건설 쓰레기 관리의 지능화와 현대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일반 처분요구 사항 제 10 조 주민이 집을 인테리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책임자가 규정한 시간, 장소, 요구 사항에 따라 따로 쌓아 두고 처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베이징시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소유자를 확정하다.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책임자는 주민장식 주택으로 인한 건설쓰레기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쓰레기 투입의 사양, 시간, 장소, 감독 및 불만 방식을 명확히 하고, 증산 청폐의 원칙에 따라 제때에 건설쓰레기를 수거해야 한다. 객관적인 조건 제한으로 인해 건설 폐기물은 생산과 함께 제거할 수 없는 경우, 보관과 청소를 용이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건설 폐기물의 임시 보관점을 설정하고, 최소한 5 일마다 먼지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책임자는 주민이 본 조의 제 1 항 규정에 따라 건축쓰레기를 쌓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주민에게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시정을 거부하면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책임자는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건설 단위는 조사 설계 단위에 건설 공사 조사 설계를 의뢰할 때, 조사 설계 단위에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 쓰레기의 종류와 수량을 측정하고 건설 공사 조사 성과와 설계 서류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건설 단위는 건설 공사 조사 결과 문서 및 설계 문서에 따라 해당 건설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 폐기물의 발생량, 처분 방법 및 청산 기한을 명확히 하며, 건설 단위와의 시공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건설 단위는 건설 공사 견적, 예산을 편성할 때 건설 폐기물의 저장, 운송, 소비, 이용 등의 비용을 공사 원가에서 별도로 지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