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종교사무는 종교와 국가, 사회, 시민 사이의 사회사무를 가리킨다. 제 3 조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자,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과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종교 활동은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주권을 위태롭게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사회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신체건강을 해치고, 국가의 행정, 사법, 교육제도를 방해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종교는 독립자주독립의 원칙을 견지하고,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본 조례를 조직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행정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 2 장 종교 신앙 제 6 조 시민은 종교를 믿는 자유와 종교를 믿지 않는 자유가 있다. 어떤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어떤 종교를 떠날 자유가 있다. 제 7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되며, 종교 활동에서 다른 종교 간의 선전과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종교는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 8 조 신교 시민들은 자신의 교리, 교칙, 습관에 따라 종교 장소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자기 집에서 종교 생활을 할 자유가 있다. 제 3 장 종교행사장 제 9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행사장소는 법에 따라 등록된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이하 사관교회) 및 기타 고정적인 종교행사장을 가리킨다.
절, 교회 등 종교활동 고정장소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성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해 국가종교사무부에 신고한다. 제 10 조 종교 활동 장소의 건립과 등록은 국무원' 종교사무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종교 활동 장소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절, 교회 이외의 종교 단체, 조직, 개인은 대형 노천 종교 동상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종료, 합병, 분립 및 변경 등록은 해당 장소의 관리조직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원등기기관에 관련 수속을 신청하고 재산문제를 다루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이전 및 확장은 원래의 등록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 중에서도 대중도시 절, 교회, 성급 이상 명승지 종교 행사장의 이전, 확장은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종교 활동 장소는 관리 조직을 설립하고 민주적 관리를 실시하며 교무, 인사, 재무, 회계, 안전, 치안, 소방, 위생 방역, 문화재 보호 등의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정부 관련 부서의 지도,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 습관에 따라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가 자발적으로 기부한 자선, 헌금, 철철 등의 기부를 받을 수 있지만, 기산하거나 변상적으로 분담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은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 법에 따라 종교 용품, 종교 예술품, 법에 따라 출판된 종교 서적, 시청각 제품, 전자 출판물을 판매할 수 있다. 제 16 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종교 행사장 내에서 건물을 개조하거나 새로 짓고, 상업 서비스망을 설립하고, 전시회를 열고, 영화 TV 영화를 촬영하고, 사전에 종교 행사장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구하고,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종교활동장소, 원림, 문화재, 관광 등의 이익을 조율하고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원,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4 장 종교교직원 제 18 조 본 조례에서 종교교직자는 불교 승려, 승려, 활불, 라마, 자바, 잠을 가리킨다. 도교의 큰길, 쿤도; 이슬람의 이마목; 가톨릭 주교, 목사, 승려, 수녀 기독교 목사, 부목사, 장로, 선교사 등. 제 19 조 종교교직원은 종교단체가 본 단체의 관련 관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인정하고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중요한 종교직은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티베트 불교 활불과 천주교 주교의 후임은 국무원' 종교사무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0 조 종교교직자들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종교예절 서비스, 종교교육, 종교학술 연구에 종사할 수 있다.
종교교직원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회보험에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