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감옥법' 과' 구치소 조례' 는 범죄자나 범죄 용의자가 구금 기간 동안 머리를 깎는 것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각지에서 시행이 일정하지 않아 대부분 단발머리로 잘랐다. 범인이 구치소에 들어가 까까까머리를 깎은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이다. 감옥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곳이므로, 그들이 앞으로 개과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감옥에서의 첫 번째 일은 까까머리를 깎는 것이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 명료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금 나는 범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개조하고, 나중에 나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둘째, 건강의 필요성. 범인은 감옥에 들어간 후 표준시간 때문에 머리를 할 시간이 없다. 머리를 손질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과거에는, 그것은 또한 흐트러진 머리, 머리, 이가, 집안에 버그가 발생 합니다. 이런 상황은 병균을 번식하기 쉬우며, 전체 감찰구의 위생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보안 요구 사항. 범인이 도망가거나 인질을 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머리는 적어도 머리카락에 물건을 숨기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탈옥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넷째, 공부가 필요하다. 감옥에 들어간 후, 복역자들은 매일 업무 임무와 학습 시간을 가지며, 주로 복역자의 정확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배양하고, 자신의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개과천선하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긴 머리는 불가피하게 학습과 노동에 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증가시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30 조 구치소에는 범죄자가 목욕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가 있어야 한다. 구금 시설은 계절적 변화와 실제 필요에 따라 범죄자의 목욕, 이발, 세탁, 빨래 횟수와 시간을 규정해야 한다. 교도소 안팎의 청결을 자주 유지하고 환경을 미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다. 매일 감찰실을 청소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여 여름 기온과 겨울 보온 작업을 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