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조치"
제 11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허가 또는 신고된 항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된 항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 공급자는 유상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항목, 사이트 주소 등을 변경하는 것은 30 일 앞당겨 원심사, 인증 또는 서류기관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포함한 정보를 제작, 복사, 게시, 전파해서는 안 된다.
(a) 헌법에 규정 된 기본 원칙을 위반한다.
(2)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국가 비밀을 누설하고,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한다.
(3)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한다.
(4) 민족 증오, 민족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한다.
(5) 국가 종교 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봉건 미신을 선양하다.
(6) 루머 전파,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한다.
(7) 음란물, 포르노, 도박, 폭력, 살인, 테러 또는 교사범죄를 퍼뜨리는 것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9) 법률 및 행정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