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계약의 정의:
계약 또는 합의라고도 하는 계약은 동등한 당사자 간에 민권의무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합의입니다. 계약은 민사 법률 행위로 당사자의 합의의 산물이며,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표현된 합의이다. 당사자가 표현한 뜻이 합법이어야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성립일로부터 발효되어 법적 구속력이 있다.
둘째, 계약의 법적 특징:
1. 계약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진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같은 의지를 표명하는 합의입니다.
2. 계약의 목적은 채권채무 관계를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것이다.
계약은 민법 행위입니다.
셋. 계약 유형:
1. 쌍방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일방적 계약과 쌍방 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방적 계약은 계약 중 한 쪽만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중무계약은 계약 쌍방이 서로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관계를 말한다.
2. 당사자의 권리 유상 여부에 따라 유상 계약과 무상 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유상 계약은 한 당사자가 계약된 의무를 이행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지불하고, 다른 당사자는 그러한 이익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계약입니다.
2) 무상계약이란 한 쪽이 일정한 이익을 지불하고, 다른 쪽은 그 이익을 얻을 때 어떠한 보상도 지불하지 않는 계약이다.
3. 법령에 따라 그 명칭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명 계약과 무명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1) 유명한 계약, 일명 전형적인 계약이라고도 하며, 이름과 규칙이 법적으로 확정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2) 무명계약은 비정형계약이라고도 하며 법적으로 이름과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을 말한다.
4. 법령이 특정 형식과 절차를 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중요한 계약과 불필요한 계약으로 나뉜다.
1) 필수 계약은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가 특별한 형태로 체결해야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2) 비공식 계약은 법에 따라 특정 형식을 취하지 않고 체결된 계약이다.
5. 계약 간의 마스터-슬레이브 관계에 따라 마스터 계약과 슬레이브 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주요 계약은 다른 계약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2) 계약이란 다른 계약의 존재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계약이며,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6. 표지물을 제출해야 성립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실천계약과 약속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실무계약은 당사자가 표지물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한 성립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이런 계약에서는 쌍방의 합의 외에, 반드시 한쪽이 실제로 표지물을 납품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집업 계약에는 계약금 계약, 보관계약 등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한다.
2) 계약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당사자의 뜻이 상대방 당사자의 인가를 받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약, 즉' 한 번의 약속' 계약을 의미합니다. 쌍방이 동의할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