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른 당사자들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법원이 심사를 거쳐 고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1 심 원고는 2 심에서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
2 심 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
민사 소송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338 조 제 2 심 절차에서 국가, 사회,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전제 하에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은 1 심 원고가 기소 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고소철회를 허가한 사람은 1 심 판결을 함께 철회한다.
2 심 절차에서 원고가 기소를 철회한 후 원심 원고가 반복적으로 기소한 것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탈퇴 신청 조건:
(1) 신청인은 원고, 항소인 및 법정 대리인이어야 하며, 원고의 특별 허가를 받은 소송 대리인도 철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도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고소를 신청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철수 철회는 반드시 원고의 자발적이어야 한다. 고소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원고가 실제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이다. 원고가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누구도 원고에게 회피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재판원은 어떤 구실로도 원고를 동원하여 회피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3) 탈퇴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회피를 신청하는 시간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선고하기 전에 해야 한다. 고소철회를 신청한 사람은 반드시 고소철회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철회 신청은 실체적으로 법률을 회피하는 행위일 수 없고, 현행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 집단, 타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철회는 반드시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권을 행사해야 한다.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신청이 규정에 부합하고, 기소를 허가하고, 사건 심리를 종결한다고 판결하다. 규정에 맞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하다.
철회 허용 여부는 반드시 판결을 통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에 대한 의견' 은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고소를 신청했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원고의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다른 원고로, 원안 원고, 피고가 다른 사건 피고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고소철회를 신청한 사건은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고소를 철회하지 않을 수 있다.
바이두 백과-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