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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작업복에 관한 규정
1.' 노동계약법' 제 9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압수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보증을 요구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근로자에게 재물을 수거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직원에게 재물을 수거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수거한 재물과 비용은 반환해야 한다.

3. 그래서 작업복 비용은 공제해서는 안 되고, 노동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4. 기업이 돌려주지 않으면 현지 노동과 사회보장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1) 법에 따라 건전한 규칙과 제도를 세울 권리. 법에 따라 건전한 규칙과 제도를 세울 권리는 고용인이 누리는 생산 지휘권에서 비롯된다. 고용주가 생산 지휘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용인 단위는 본 단위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국가 법규를 준수하는 전제 하에 각종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근로자가 준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실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노동 쿼터를 정할 권리가 있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범위의 근로자의 노동사용권을 취득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노동쿼터를 정할 권리가 있다. 고용인 기관이 규정한 합리적인 노동 정액에 대해 근로자는 특수한 상황 없이 완성해야 한다.

(3) 근로자의 직업 기술을 평가할 권리.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 노동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일자리와 상여금을 마련할 권리가 있다.

(4) 노동 안전 운영 절차를 수립 할 권리. 고용인 단위는 노동법의 노동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자신의 노동보호제도를 제정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5) 법에 따라 일과 휴식의 권리를 누린다. 고용 단위는 본 단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대한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배정할 권리가 있다.

(6) 노동 규율과 직업 윤리 기준을 정할 권리.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일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 단위는 노동규율과 직업도덕기준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노동 규율은 고용주가 제정한 근로자가 노동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칙과 제도이다. 이것은 사회 노동을 조직하는 기초이자 필요한 조건이다. 직업도덕은 근로자가 노동실천에서 형성하는 동일한 행동규범이자 근로자의 직업요구이다. 물론 노동규율과 직업도덕기준의 제정은 반드시 법률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7) 기타 권리. 노동쟁의를 포함해 해결을 제출할 권리와 노동계약을 동등하게 체결할 권리를 포함한다.

참조 데이터

바이두 백과-노동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