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현행 입법체계는' 일원급, 2 급, 다급' 의 입법체계로, 중국의 구체적 상황과 결합해 독특하다.
일원론이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에 따라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라는 뜻이다. 따라서 중국의 입법체제는 동일하고 일체형이다. 즉, 전국적으로 통일된 입법체제가 있고, 두 개 이상의 입법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위' 이원' 이란'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에 따라 우리 입법체제는 중앙입법과 지방입법의 두 가지 입법급으로 나뉜다.
이른바' 다단계' 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규정에 따라 중앙 차원의 입법이든 지방 차원의 입법이든 여러 계층과 범주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2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제 53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제 54 조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