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환장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소환하여 사건에 도착하는 증빙이다. 관련자는 피고일 수도 있고 원심자나 증인일 수도 있다. 소환장은 인민법원이 입건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본 사건의 해당 당사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당사자는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여 법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적 사법문서이다. 사건이 접수된 후 사건 쌍방 당사자에게 발부된 소환장은 일반적으로 법정에 도착하거나 증거 교환에 참여하는 소환장이다.
소환장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들어가는 통행증으로도 쓰인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85 조 소송 도구는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만약 수취인이 시민이라면, 나는 그의 어른의 집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송달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인, 다른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 또는 조직의 책임자가 서명합니다. 송달인은 소송 대리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낼 수 있다. 송달인이 인민법원에 대리인을 지정한 사람은 대리인에게 보내 서명을 받아야 한다.
수취인의 성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수령을 담당하는 책임자, 소송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반송증에 서명한 날짜는 송달일입니다.
제 136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4.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