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동국의 기능과 의무
노동국은 정부 부처에서 노동사무를 주관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그 직책은 여러 방면을 포괄한다. 우선 노동국은 노동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노동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임금 지도선 제정, 노동시간 규정 등이 포함된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둘째, 노동국은 노동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서비스, 직업훈련, 노동쟁의 조정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또 노동국은 고용인을 감독하고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둘째, 노동 감독 팀의 책임과 임무
노동감사대대는 노동법규 집행을 담당하는 감독검사 기관이다. 그 직책은 주로 고용주의 노동고용 행위를 감독하고, 고용주가 노동계약 체결, 임금 지급, 사회보험 납부와 같은 노동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노동감사대대는 근로자의 불만과 신고를 조사하고 처리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고용 기관에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노동감사대대는 법에 따라 처벌하고 시정을 독촉할 권리가 있다.
셋째, 둘 사이의 차이와 연결
노동국과 노동감찰대대는 기능이 다르지만 연락이 긴밀하다. 노동국은 노동정책 수립, 노동시장 감독, 노동감사대대에 법 집행의 근거와 기준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노동감사대대는 감독검사와 집행행동을 통해 노동정책의 순조로운 시행과 노동시장의 안정을 확보했다. 양자 * * * 동형은 우리나라 노동 분야의 규제 체계를 형성하고, * * *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과 노동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공동으로 보호한다.
결론적으로:
노동국과 노동감사대대의 기능과 역할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노동국은 노동정책 제정, 노동관계 조정, 노동시장 감독을 주로 담당하고, 노동감사대대는 노동법규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자 * * * 동형은 우리나라 노동 분야의 규제 체계를 형성하고, * * *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과 노동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공동으로 보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8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의 노동법, 법규 준수 상황을 법에 따라 감독하고 점검하며 노동법, 법규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시정을 명령할 권리가 있다.
노동보장감찰 조례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는 전국 노동보장감찰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보장감찰업무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