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첫째, 화주의 의무:
1. 운송회사에 승인, 검사 등의 서류를 사실대로 신고하고 제출할 의무. 위탁인이 운송화물을 인도할 때, 법에 규정된 당사자가 약속한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2. 상품 포장의 의무. 위험물을 부치는 경우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적절히 포장하고 위험물 표시와 라벨을 만들고 위험화물의 이름, 성격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서면 자료를 운송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운임, 창고비 및 기타 운송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
둘째, 운송인의 의무:
1, 안전한 운송 의무;
수취인에게 적시에 통보 할 의무;
셋째, 수취인의 의무:
1, 적시 납품 의무;
2, 화주가 지불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불한 운임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합니다.
3. 일정 기간 내에 화물을 검사할 의무.
법적 근거: "민법"
제 825 조 화물운송인은 운송인에게 수취인이나 지정된 수취인의 이름, 물품의 이름, 성격, 무게, 수량, 납품처 위치 및 기타 물품 운송에 필요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위탁인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운송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위탁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26 조 화물 운송은 심사, 검사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 위탁인은 운송인에게 관련 수속을 이미 처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827 조 화주는 약속한 방식으로 화물을 포장해야 한다. 포장 방식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619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위탁업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운송회사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제 830 조 화물이 도착한 후 운송회사는 수취인이 제때에 수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취인은 제때에 화물을 인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취인이 기한이 지나도 물건을 수거하지 않는 사람은 운송회사에게 보관비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831 조 수취인이 물건을 수거할 때는 약속한 기한에 따라 화물을 검사해야 한다. 상품 검사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으니 합리적인 기한 내에 화물을 검사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수량, 손상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약속한 기한이나 합리적인 기한 내에 화물을 인도하는 것은 운송인이 운송증명서에 기재된 기록에 따라 이미 화물을 인도했다는 예비 증거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