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직책은 노동시장 조정, 노동관계 조정, 사회보장제도 실시 등이다.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동시장 감독 방면에서 충칭시 구룡파구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을 감시하고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하여 노동력의 합리적인 배치와 흐름을 촉진할 책임이 있다. 이와 함께 이 국은 직업훈련, 취업지도 등을 책임지고 근로자의 취업능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노동관계 조정 방면에서 이 국은 기업과 근로자의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적극 촉진하고, 노동법규의 선전과 관철을 강화하고,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이와 함께 이 국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기업이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고용행위를 규범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에서 충칭시 구룡파구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사회보험기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한다. 이 국은 또한 사회 보험 제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회 보험 홍보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충칭시 구룡파구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노동시장 감독, 노동관계 조정, 사회보장제도 시행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노조 대표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 조건, 직장, 직업 위험, 안전 생산 조건, 노동 보수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기타 정보를 진실하게 알려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 정보를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는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령,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