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주체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모든 민사법률 규범을 일컫는 말이다. 성문 민법전 및 기타 성문의 민사법규뿐만 아니라 판례법 및 관련 습관법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계약법, 결혼법, 상속법, 보증법, 물권법 및 관련 입법과 사법해석 등이 있다.
형식 민법, 즉 형식적인 민법.
한 국가가 입법 절차를 통해 편찬한 시스템 법전을 가리키며, 민법전의 이름을 딴 성문법 규범 (예: 프랑스 민법전) 만을 가리킨다.
중국에는 공식적인 민법, 즉 민법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입법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민법전의 편찬이 입법 일정에 올랐다. 올해 6 월 10,' 민법통칙' 이 본격적으로 발효되어 미래 민법전의 개막작이 될 것이다. 20 14, 10 년 6 월, 당의 18 회 4 중 전회는' 민법전 편찬' 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미래 민법전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중요한 가치 개요와 통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법 총칙의 반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나라 민법전의 편찬 과정을 가속화할 것이다. 후속 각 부 민법전의 완성에서 우리나라는 2020 년에 민법전을 반포할 계획이다.
확장 데이터:
민법의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은 시민사회법이다. 법은 행동 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된 사회관계를 조정 대상으로 하며, 사람의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사람의 행동을 규범화한다. 하지만 정치국가와 시민사회가 구별되면 집단생활에서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달라져 상황에 따라 법에 대한 요구도 달라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시민사회, 시민사회, 시민사회, 시민사회, 시민사회, 시민사회, 시민사회, 시민사회, 시민사회)
민법은 사법에 속한다. 법은 로마법 이후 서구 법률사에서 유래된 공법과 사법으로 나뉜다. 하지만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각각 장단점이 있다. 현재 다른 이론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특수법규론 이론 (즉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나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은 공법이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은 사법임) 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민법은 권리법입니다. 민법은 권리의 선언이고 민법은 권리의 연구이다. 민법이 권리법이라고 불리는 것은 자명한 것 같은데, 이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민법의 성격을 토론할 때 이 특징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일 수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민법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