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이란 한 나라 시민이 유효한 증명서와 비자로 외부에 개방된 항구나 지정된 항구를 거쳐 출국하여 다른 나라와 지역에 입국하거나, 자국 정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국가나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아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진입 및 탈퇴의 개념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됩니다.
1. 한 나라 시민은 자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 적법한 서류를 가지고 자국 (변방) 에 출입한다.
2. 외국인은 합법증으로 한 나라의 정부에 의해 출입국을 허가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입국' 은 입국이지만 중국에서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별한 역사적 원인으로 인한 홍콩, 마카오, 대만 성 문제는 중국 시민들이 홍콩, 마카오, 대만을 왕래하기로 결정했지만, 현재의 실제 상황에 따라 여전히 출입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출입국 관리는 현대국가제도가 점진적으로 완벽해지는 기초 위에 세워진 법률제도로, 실제로는 현대국제관계의 구현이다. 출입국관리는 국가행정기관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국 시민이나 외국인 출입국에 주권을 행사하는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는 국가 주관기관이 법령에 따라 시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활동 및 관련 사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법률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국가 섭외 관할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공안기관의 중요한 행정직으로서 중외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출국 입국 관리 방법.
제 4 조 공안부와 외교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출입국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주외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주외기관 (이하 주외비자기관) 이 해외 외국인 입국비자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출입국 변방 검사 기관은 출입국 변방 검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과 출입국관리기관은 외국인 체류와 체류 관리를 담당한다.
공안부와 외교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외사부에 외국인 입국체류 신청을 접수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공안부와 외교부는 출입국사무관리 방면에서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각자의 직무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