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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서화 시장에 관한 어떤 법률과 규정이 있습니까?
장춘시 서화 시장 관리 방법

제 1 조는 우리 시의 서화 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서화 창작을 번영시키기 위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이 방법은 모든 서화점, 화점, 공예미술사, 서화포장점 등에 적용된다. 우리 시에서 서화현판의 수집, 판매, 표상, 석각, 문방 사보의 화점 (이하 화점, 고서, 고서화를 포함하지 않는 서화작품) 에 종사한다.

제 3 조 장춘시 문화국은 우리 시의 서화시장의 행정 주관부이다. 서화점 개업 심사, 서화작품 가격평가, 서화점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4 조 서화점 설립은 문화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공상행정관리부에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개업할 수 있다.

문화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문화 문화재 대외무역경제협력부서가 속한 서화점은 대외판매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 5 조 예술창작기관이 조직한 서화작품은 서화점에서 수집, 판매 또는 대리 판매할 수 있으며, 스스로 판매할 수 없다.

제 6 조 비준된 서화점은 반드시 비준된 장소에서 경영해야지, 제멋대로 판매장소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대외판매에 종사하는 서화점은 여행사, 호텔, 식당 등에 분점을 설치할 수 있다.

제 7 조 서화점 소장, 판매된 서화 원본의 구매 차액은 2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페인트되지 않은 원서화의 구매 차액은 40% 를 초과할 수 없다. 위탁 판매는 가격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제 8 조 대외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서화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중급 이상의 미술 직함을 가진 관리자;

(2) 외국어를 아는 2 ~ 3 명의 서비스 직원이 있다.

(3) 영업 면적은 30 평방 미터 이상이어야한다.

제 9 조 서화업무를 수출하는 서화점은 서화작품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문화국이 주도하고 물가, 공상, 문화재, 대외무역 등 부서 관계자와 함께 수출서화 감정팀을 구성해 수출서화를 감정한다. 심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수출할 수 있고, 수출서화회는 비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수출서화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