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정경쟁법 제 24 조의 규정에서 경영자는 (1) 위조, 변형, 은닉, 데이터 변조, 통계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허위 정보 또는 오도 된 진술을 만들고 보급한다. (3)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 사기, 소비자를 오도한다. 등등.
또한, 관련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행동이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시장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경영에 공평한 경쟁을 위반하고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는 관련 사이트와 경쟁 업체 사이에 악의적인 링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르면 시민들은 서명권, 작품 또는 그 이미지가 저작권자가 누리는 기타 권리를 누리고, 법인과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민사 책임을 진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작품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관련 사건과 관련된 작품이 중요한 예술적 이미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권리는 법률의 높은 보호를 받으며 부정경쟁으로 구성되면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런 사건에 대해 관계 당국은 처리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침해 인정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22 조에 규정된 것은 무엇입니까? 복사? 동작은 특정 유형의 작업으로 제한되며 지속적인 수정 및 복제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