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 판결을 사용합니다.
1. 회피 신청: 사건 당사자가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회피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이 결정서를 발행하여 회피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2. 보존 조치를 취한다: 경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의 재산이나 기타 물품에 대한 보존 조치를 취하는 서면 결정을 내려 사건 판결의 집행을 보장할 수 있다.
3. 지정 관리자: 파산 청산 등 사건과 관련될 경우 법원은 판결 지정 관리자를 통해 파산 기업의 청산과 자산 분배를 책임질 수 있다.
4. 중재협의의 효력 확인: 당사자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 중재조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은 확인 판결을 발표할 것이다.
5. 기타 서면 결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상황 외에 법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다른 유형의 서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법정을 떠나도록 명령하는 등).
요약하면, 법원이 자주 사용하는 서면 결정에는 해지, 보안 조치, 지정관리자, 중재협정 유효성 확인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 결정들은 법원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행한 법적 효력이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7 조는 "인민법원은 신청 3 일 이내에 구두나 서면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본 사건의 참여를 멈추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복의신청에 대해 복의결정을 내리고 복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제 1 항은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을 보존하고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4 조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요약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이 일반 절차로 바뀌었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