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국가, 그래서 세신. 헌법은 이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대중의 신뢰이다. 헌법은 국가의 중대 제도와 중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생활에서 종합성, 원칙성, 강령성,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 헌법은 국가의 각종 제도와 법률 법규의 총근거로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근본성, 글로벌성, 안정성, 장기성을 갖춘 것은 전면적으로 법치국의 근본 기초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헌장으로, 국가 전체 시민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며,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정권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체질 유형:
1. 헌법 규정에 따라 최고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근본법과 일반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근본법이며, 대체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일반법은 헌법 이외의 법률로,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특정 정치, 경제, 사회 제도,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2. 제헌 절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정 여부에 관계없이 헌법은 제정법과 비제정법으로 나눌 수 있다. 성문법은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법률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성문법이 아닌 것은 국가기관이 제정하거나 인정한 헌법과 상충되는 법률 문서이다.
3. 헌법 규정에 따르면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포함할지 여부는 헌법이 기본법과 일반법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법은 국가의 기본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제도,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는 법으로 대체불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일반법은 국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제도의 총원칙과 구체적 조치를 규정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4. 헌법 제정시기에 따라 새 헌법이든 아니든 헌법은 신구 헌법으로 나눌 수 있다. 새 헌법은 새로 제정된 헌법을 가리키며, 보통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조건이 크게 변할 때 제정된다. 낡은 헌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헌법을 가리키며, 개정하거나 다시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