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사회생활 백과사전' 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신중국 최초의 법전으로 명명한 법률로, 법체계에서 기초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기본법이기도 하다.
민법은 중국 법률 체계의 독립된 법률 부문이다. 본질적으로 민법은 기본법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7 편과 1260 편으로 나뉘며, 각각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결혼가정, 상속, 불법 행위 책임 및 부칙으로 편성된다. 문장 전체가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관통하고, 사람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 등에 대해 명확하고 세밀한 규정을 하였다. , 침해 책임을 규정하고, 권리 약화, 손해, 침해 시 청구권과 구제권 등을 명확히 한다. , 국민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반영하며,' 새로운 시대의 인민권리 선언' 으로 불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