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 존중과 보장은 입법활동의 기본 요건이다.
2. 행정기관은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의식을 확립하고, 엄격한 규범, 공정한 문명법 집행을 하고, 헌법, 법행정, 간정방권을 견지해야 한다.
3.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4. 재판기관과 검찰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해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 국가는 법제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법치정신을 발양하고 사회주의 법치문화를 건설하며 전민법치념을 강화하고 전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와 습관을 형성하며 인권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요약하자면,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이를 헌법에 썼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문장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