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저장성 고층건물 소방안전관리조례'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고층 건물의 화재 안전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1) 과부하 전기 (2) 병에 든 액화 석유 가스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 (3)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의 생산 및 저장; (4) 법률, 규정, 규정의 규정 또는 업주 대회, 업주 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여 금지 구역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 (5) 소방 시설 및 장비의 손상, 남용, 무단 철거 또는 무단 사용 (6) 대피 통로, 안전출구, 피난층 (방) 을 점유, 차단, 폐쇄하거나 안전대피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에 종사한다. (7) 소방차 통로와 소방승강장을 점유, 차단, 폐쇄하여 소방차 통행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8) 화재 안전 의무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안기관 소방서의 통지를 받은 후 화재 위험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IX) 화재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기타 행위.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사용 중지를 명령하면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 2 항 ~ 제 4 항 규정을 위반하면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및 불꽃폭죽안전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3) 제 5 항 ~ 9 항 규정을 위반하면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개인에게 경고나 부대에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단위나 개인이 소방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행위로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 피해를 확대하는 경우, 기관에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나 개인행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6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